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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재정법의 집행 통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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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01-422(22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프랑스의 예산원칙은 1년 예산주의, 예산의 보편성의 원칙, 예산의 단일성의 원칙, 예산의 특별성의 원칙, 예산의 진실성의 원칙으로 되어 있다. 1년 예산주의는 프랑스 혁명에서 나타난 것으로 국회가 공공재정을 합법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예산 보편성의 원칙이란 예산이 국가의 수입과 지출 전부에 충당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산의 단일성의 원칙은 의회의 통제를 쉽게 하려는 것으로 국가의 예산인 모든 수입과 지출은 의회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하나의 문서로 나타나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고 국가의 수입과 지출을 하나의 회계로 통일되어야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재정법으로 의결된 예산계획의 특별성은 예산법의 4번째 기본원칙으로서 의회의 예산승인은 총괄적이어서는 안되고 예산의 지출의 대상을 명확하게 특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산배당의 명확성과 관련된다. 예산의 진실성의 원칙은 국가의 회계는 적법하고 진실해야 하고 국유재산과 재정상황에 대해 성실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예산비법률주의를 취하고 있다. 예산비법률주의를 취한 결과 책임추궁 문제에 있어 공무원은 한정되고 예산위반에 대한 제재장치가 그 속에 함께 들어있지 않다. 우리 헌법은 국회에 대한 감사원의 결산검사보고의무의 형식으로 국회의 결산심사권을 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의 경우는 예산법률주의를 취하고 있다. 예산법률주의를 취한 결과 공무원의 책임추궁문제에 있어 입법부와 사법부의 책임추궁도 가능하게 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예산 유용의 우려도 견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예산을 법률로써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재정법의 집행 통제는 적법성의 통제에 속한다. 프랑스의 경우 공적 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재정법의 집행을 위해 지불명령자와 회계원을 분리시키고 있고 재정법 집행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행정통제는 사전적으로 행하는 내부통제이다. 재정법의 집행에 대해서 행하는 재판상 통제는 외부통제이다. 사법적 통제수단으로는 헌법위원회(le Conseil constitutionnel)에 의한 통제, 회계법원(la Cour des comptes)에 의한 통제, 예산및재정통제법원(la Cour de discipline budgetaire et financiere)에 의한 통제, 지역회계부(les chambres regionales des comptes)에 의한 통제가 있다.
정치적 통제는 의회에 의한 통제수단을 의미하며 프랑스에서 국가의 공공 지출규모가 증대하고 재정적자가 심각해지면서 의회의 통제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고 예산집행 내용의 분석을 통해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보장하고자 했다. 이러한 예산통제의 목표는 예산의 낭비와 불필요한 지출을 방지하는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유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3 | 0.53 | 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7 | 0.735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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