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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스토킹의 형벌규정에 대한 한국과 독일의 비교연구 = Eine rechtsvergleichende Untersuchung der Strafbarkeit des Cyberstalking zwischen dem koreanischen und dem deutschen StGB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5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8-115(38쪽)
KCI 피인용횟수
4
제공처
오늘 날 스토킹 행위, 특히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수단의 등장으로 새롭게 야기된 사이버 스토킹 행위의 심각성이 중요한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면서 세계 각국에서는 이에 대한 형벌법규를 입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스토킹 행위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에 대한 일반적인 형벌규정조차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국회에서 무려 세 번의 입법안이 제기되었지만, 심의조차 되지 않고 국회 회기만료로 자동 폐기되고 말았다.
스토킹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안에서는 무엇보다도 스토킹 행위의 당벌성과 형벌 필요성이 충분히 검토되어 개별 형벌구성요건에 반영되어야 한다. 기존의 법률안과 특별법에서 그러한 점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지를 검토하고 그러한 결함이 있다면 앞으로의 형사입법정책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점은 외국의 입법례를 비교 검토해 봄으로써 우리의 법률안과 특별법이 가지는 문제점을 쉽게 파악해 볼 수 있다.
최근 독일에서 스토킹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법규가 형법전에 도입되어, 2007년 4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독일의 사이버 스토킹을 포함한 스토킹 범죄의 처벌규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고 우리의 입법안과 특별법의 규정을 비교한 뒤 우리의 사이버 스토킹 입법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고찰해 보았다. 그러한 것으로는 독일의 스토킹 처벌법규의 경우 스토킹 구성요건이 앞으로 발생 가능한 모든 스토킹 유형을 포섭할 수 있도록 보충구성요건을 두고 있다는 점, 단순 스토킹과 가중 스토킹으로 나누어 규정한 점, 스토킹의 형벌 규정은 특별법이 아닌 형법전에 두고 있다는 점, 행위객체의 범위가 아주 넓게 인정되고 있다는 점, 처벌규정이 우리보다 훨씬 가중하다는 점, 구속사유나 상대적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이 있다. 이러한 점은 우리의 입법참고 자료로써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스토킹은 처음에는 단순한 행위로 시작하여 종국에는 살인과 같은 극단적인 행위로 나아가는 특징을 가지는 범죄행위이다. 따라서 이러한 치명적인 결과가 오기 전에 미리 예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스토킹에 대한 형법의 개입은 행위자에게 제일 가혹한 제재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형벌규정을 입법할 경우 형벌구성요건은 매우 엄격하게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즉 죄형법정주의, 비례성의 원칙 등 형사입법에 있어서 기본적인 원칙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In der vorliegenden Arbeit wurde die Strafbarkeit des Cyberstalking im deutschen StGB mit der im koreanischen StGB vergleicht. In Deutschland wurde ein neuer § 238 StGB, der Stalking unter Strafe stellt, eingeführt und wurde in Kraft am 1. 4. 2007 getreten. Die Vorschrift ist allgemeineren Strafnorm gegen Stalking und dessen Absatz 1 Nr. 2 erfasst Cyberstalking.
Dagegen gibt es keine allgemeineren Strafnormen gegen Stalking, sondern nur eine eigenständige Vorschrift in dem § 65 Abs. 1 Nr. 3 Information-Kommunikation-Gesetz. Der Anwendungsbereich des eigenständige Vorschrift ist aber zu eng. Es bedürf des neuen Straftatbestandes, um das (Cyber)Stalking wirkungsvoll bekämpfen zu können.
Koreanischer Gesetzgeber kann die allgemeine Stalkingvorschriften im deutschen StGB bei dessen Gesetzgebung zum Vorbild nehmen. Solche Beispiele sind Grundtatbestand und Qualifikationstatbestande, Auffangtatbestand, Tatbestandmerkmale der Beeinträchtigung der Lebensgestaltung und der Beharrlichkeit, usw.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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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9-08-25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터넷법률 -> 선진상사법률연구외국어명 : Internet Law Journal -> Advanced Commercial Law Review | KCI후보 |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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