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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상 처벌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The Problem and Improvement of Criminal Punishment Regulations on Copyrigh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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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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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93-314(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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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위반 행위자들 중에는 자신의 행위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지 조차 모르고 행한 자들이 많다. 이에 저작권법상 처벌규정이 죄형법정주의의 보장적 기능을 다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저작권법상 처벌규정을 통해 저작권법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규범의 수범자인 일반국민이 처벌규정의 존재를 알고, 그 규정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저작권법의 처벌규정은 제136조, 제137조, 제138조의 3개의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을 뿐이고, 그나마도 저작권법 처벌규정에는 제136조 제2항 제3의2호‘제103조의3 제4항을 위반한 자’처럼 저작권법 제 몇 조 몇 항에 위반한 자라고 규정된 경우가 많아서 이들 처벌규정만으로는 일반국민의 입장에서 저작권법상 처벌되는 행위가 어떤 행위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의 저작재산권 등 침해죄의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가 무엇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그 구성요건을 열거적 규정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위에서 예를 든 것처럼 제136조 제2항의 제3호의2부터 제3호의7까지 규정은 처벌규정만으로는 금지되는 행위를 알 수가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저작권법이 이러한 불친절한 처벌규정을 둠으로써 일반국민은 자신의 행위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쉽게 알 수 없다. 따라서 저작권법이 처벌규정을 둠으로써 일반 국민이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예방하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규범의 수범자인 일반국민이 범죄와 형벌에 관한 내용을 쉽게 알 수 있어야 죄형법정주의의 보장적 기능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저작권법상 처벌규정이 죄형법정주의의 보장적 기능을 다하기 위해 어떤 형태로 규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데 이 글의 그 주요 목적이 있다.
한편,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저작권보호와 일반 국민의 공정한 저작물 이용이라는 상충되는 두 이익을 조화롭게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이에 저작권법상의 처벌규정이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일반 국민의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하는지를 검토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기술하고자 하였다.
Numerous people who violated copyrights were not even aware that their actions violate the Copyright Act. This raises the question of whether the punitive provisions of the Act are fulfilling the guarantee function of nulla poena sine lege, that is the principle that there shall be no criminal liability without a law providing for it. If the punitive provisions of the Copyright Act are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Act, the citizens who are subject to the provisions should know about and understand them. However, the punitive provisions of the Copyright Act only consist of three Articles from 136 to 138, and many of these are simple references to other provisions, such as Article 136 (2) 3-2 which provides criminal punishments for “any person who has violated Article 103-3(4).” Therefore, these punitive provisions by themselves often do not inform the ordinary citizen which actions are subject to criminal penalty under the provisions of the Act.
In particular, Article 136(1) of the Act contains an unclear catch-all, providing for criminal penalties in case of any violation of“other property rights protected under this Act.” It is unclear what these other rights are, and the rights subject to protection should be made into a closed list. Furthermore, as seen above, Article 136 (2) 3-2 to 3-7 are drafted in such a way that a reader cannot tell from the provisions alone which acts are prohibited. This may be seen as a simple concession to legislative convenience, but such drafting falls short of the guarantee of nulla poena sine lege for the ordinary citizens who are subject to possible criminal penalties under the Act. This lack of usability in the punitive provisions of the Copyright Act means that ordinary citizens cannot easily determine whether their actions are in violation of the Act. The purpose of general deterrence in including punitive provisions, namely deterring citizens from copyright violations, is compromised as well.
This article, proceeding under the assumption that the full guarantee of nulla poena sine lege can only be fulfilled if the ordinary citizen can easily determine matters relating to crimes and penalties from the punitive provisions of the Act, aims to provide suggestions on the drafting of the punitive provisions of the Copyright Act in order to meet that guarantee to the fullest.
Meanwhile, the development of human culture and technology, the ultimate goal of the Copyright Act, can only be achieved by protecting copyright and motivating copyright holders to create, and by stimulating the fair use of copyright works to urge the creation of new works based on prior creations. Therefore, the Copyright Act has as its central function the harmonization of two interests in tension with each other: The protection of copyright and fair use of copyright works by the public. In light of this the article also reviews whether the punitive provisions of the Copyright Act protect the rights of creators and stimulates fair use of copyright works by the public, and presents related problems and possible solution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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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1 | 0.81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68 | 0.998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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