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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미술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Legal Protection for Street Art -Focusing on Copyrigh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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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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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et art that started out as a counter culture far from the mainstream of the society has now become one of decent art genres art lovers adore. It is definitely a good thing to the artists. However, as more people acknowledge the value of street art, there have been more attempts to use it commercially, and nowadays, there is higher potential of legal disputes regarding street art than ever. Korean Copyright Act does not demand copyrighted work to be created legally. Therefore, it seems to be quite clear that street art with originality should be given copyright protection even though it was attached to other’s premises without any authorization. However, an artist’s control over street art would be somewhat restricted in this sort of cases. Because (i) street artists, especially who drew an unauthorized mural are likely to lose their ownership of the physical copy of it through accession; and (ii) Korean Copyright Act sets out a huge limitation on artworks permanently displayed in public space. Considering the intent of street artists who want their message to be conveyed widely to the public without any restriction, it is hard to say that the current system which does not provide street artists with absolute legal protection is unreasonable. Still, there are some uncertainties in the current system that should be addressed and ameliorated. Among them are (i) whether remuneration should be given to an author who loses his or her ownership of a physical copy of the work through accession; and (ii) whether a person who destroyed the physical copy should pay damages to the author who does not own the copy. In this regard, a reformation on the current legal system with regard to street art should focus on reducing the uncertainties while maintaining the orientation of the system as intended.
더보기거리미술은 사회의 주류와는 동떨어진 일종의 대항문화로 출발하였으나, 어느덧 미술 애호가들의 사랑을 받는 엄연한 미술 장르로 자리 잡았다. 이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사람들이 거리미술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도 늘어났다. 이로 인해 현재 거리미술을 둘러싼 법적 분쟁의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도 큰 상황이다. 우리 저작권법은 창작 과정의 적법성을 저작권의 성립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시설물 소유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제작된 거리미술 작품일지라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어야 함은 비교적 분명하다. 다만 무단으로 거리미술이 설치된 사안에서는 작가가 물리적인 원본의 소유권을 가진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데다가, 우리 저작권법상 개방된 장소에 설치된 미술작품에는 폭넓은 저작권 제한 사유가 적용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안에서, 거리미술 작가는 작품에 대한 통제력을 행사하는 데 상당한 제약을 받는다. 메시지를 대중에게 널리 퍼뜨리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를 고려할 때, 거리미술에 대하여 절대적인 법적 보호를 부여하지 않는 현행법 체계의 기본 방향 자체가 정의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현행법 체계는 여러 법적 쟁점에 관한 불확실성을 내포한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부합의 법리에 따라 거리미술 작품의 물리적 원본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작가에게 이에 상응하는 보상이 주어져야 하는지, 거리미술 작품을 파괴한 사람이 작품의 소유자가 아닌 작가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지 등의 쟁점이 바로 그것인데, 이를 고려할 때 현행법 제도는 기존의 틀을 유지하되 이러한 불확실성을 제거해 나가는 방향으로 개선·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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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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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2 | 0.62 | 0.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6 | 0.898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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