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착오로 인한 보증계약의 성립과 그 취소의 가부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7-127(21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우리 민법상의 보증계약은 보증채무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서 체결되는 계약을 일반적이라 하겠지만, 주채무자는 보증계약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다. 따라서 보증인이 보증을 하는데 있어 주채무자로부터 사기를 당하거나 또는 주채무자의 자력 등에 관한 착오가 있더라도, 그것은 제3자의 사기(민법 제110조 제2항) 또는 동기의 착오(민법 제109조 제1항)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주채무자가 보증인의 대리인 또는 使者의 자격으로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다. 그리고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보증인을 두어야 할 의무가 있거나(민법 제26조 제1항·제918조 제4항·제1053조 제2항), 법률상 일정한 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민법 제206조 제1항?제214조·제688조 제2항?제1048조 제2항), 보증인을 세울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민법 제327조·제443조?제588조), 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형식으로 체결되는 경우도 있다.
보증계약은 낙성·무상?편무·불요식계약의 성격을 갖는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민법도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어음보증(어음법 제30조~제32조)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보증계약은 서면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2008년 9월부터 시행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적용대상인 보증계약은 보증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동법 제3조 제1항). 보증인의 채무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동법 제3조 제2항). 다만 방식의 흠결로 무효인 보증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방식의 흠결을 주장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3조 제3항).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보증인은 민법 제429조 제1항의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자이므로, 많은 보증계약이 특별법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점에서 요식성이 다소 완화된다고 볼 수 있다.
주계약과 보증계약은 법적으로 별개의 법률행위이다. 주계약은 주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합의임에 반하여, 보증계약은 보증인과 채권자의 합의이다. 보증계약과 주계약은 각각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다르므로 법률행위의 성립에 관한 행위능력, 의사표시의 효력요건은 각각 별개로 판단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보증계약에서 착오에 의한 취소로 무효가 주장되는 예와 요건상의 착오가 있을지라도 착오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에 의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점을 착안하여야 한다. 사안의 내용에 따라서는 우리나라도 2000년 이후 이미 고령화 사회에 들어선 사회현실, 지식이나 정보량의 부족, 특히 고령화에 따른 행위능력의 쇠퇴에 의하여 부당한 계약을 체결한 고령자인 계약당사자를 어떻게 보호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법 이론의 탐구가 중요한 검토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과실이 부정되는 고령자와 체결한 보증계약의 내용?방식을 면면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There are no such thing as restrictions to be a financial guarantor in a contract of suretyship. The guarantor only needs to be capable of action to have contracting authorization, for the contract of suretyship is between the guarantor and the creditor.
A person of incompetence(though with the possibility of rescission) or insolvency could have a valid contract of suretyship with the creditor if the creditor was aware of certain conditions, but there are requirements for a guarantor in cases of that the debtor is under obligation to have a financial guarantor.
There will be no mention about the incompetence. For there are possibilities of a cancelation of contract, he/she would need his/her legal representative or a guardian to consent to the contract so that it cannot be rescinded. This matter can be settled by considering the incompetences unqualified.
Also, there are certain patterns of error that can occur during a process of signing a contract of suretyship. And when the one party of a contract is a senior citizen, there can be a problem of a gross negligence when error was made.
A special law has been enforced since 2008, but clearly it has not been recognized as it should be. The guarantee system in our country often cause many legal troubles followed by awkward and unfortunate situations and it should be dealt
with a specific regulations, not random actions out of compassion or sympathy.
When entering a contract of suretyship, it is crucial to look over the contents of the contract and the facts thoroughly. If error was found after the conclusion of a contract, it can be invalidated when holding a supporting evidence. It is also necessary to secure rather practical alternatives in composition of principles of the law.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유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3 | 0.53 | 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7 | 0.735 | 0.1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