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의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소고 = A study on the Personal Disclosure System of the Criminal Susp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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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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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6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5-70(16쪽)
제공처
현행법상 신상 공개를 규정한 볍률은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대한 특례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다루고 있다. 일반적으로 강력범죄 피의자 보다 형기가 짧고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에 대해서는 신상등록 및 공개 고지를 하는 등 매우 활용도가 높은 반면에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에 대해서는 일관성을 보이고 있지 않다. 다만 근래 강력사건에 대해서는 대부분은 공개하고 있는 추세이다. 결국 인격권과 알권리가 충돌하였을때는 양쪽의 법익을 비교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도 그 행위가 위법성이 없고, 최소화 할것이며, 공개할 상황과 내용에 대해서 법으로서 명확하게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범죄의 재발방지와 추가피해가 유무 확인을 위해서 그 목적을 충실히 이행한다면 신상공개는 필연적일 것이다. 다만 신상공개가 우랴나리에서 시행된지 약 10년이 흘렀지만 아직까지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공개 절차에 대한 명확한 규정 및 제도의 부재로 인하여 강력범죄가 발생했을 때마다 서로 다른 기준으로 공개, 비공개 사이에서 혼란을 겪게되는 것은 결국 선량한 국민들의 몫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법무부에서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머그샷 등 선진국의 다양한 법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신상공개제도 개선에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더보기Under the current law, laws that stipulate the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are dealt with under the Special Act on Punishment of Specific Crimes and the Special Act on the Punishment of Sexual Violence. In general, sex crimes with a shorter prison term and a higher recidivism rate are highly utilized, such as personal registration and public notification, while violent crime suspects are not consistent. However, most of the recent violent incidents have been made public. In the end, when personality and right to know collide, both legal interests will have to be compared to each other. The act, even for the sake of the public good, will be non-illegal, minimized, and the circumstances and content to be disclosed should be clearly established as law. If the prevention of a recurrence of a crime and the additional damage faithfully fulfills that objective in order to confirm the existence of it, the new investigation will be inevitable. However, it is up to the good people to suffer confus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on different basis whenever violent crimes occur due to the lack of clear regulations and systems on the procedures for opening up suspects of violent crimes, even though the new cases have been implemented in Korea for about 10 years. Therefore,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in-depth discussions will be needed to improve the new system through the introduction of various legal systems in advanced countries, including Mugshot, which is currently being considered by the Ministr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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