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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교육과 법여성학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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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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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혁명의 구조」에서 쿤은 패러다임의 형성이 지식의 구조보다는 전문적 공동체 즉 과학자들의 행동에 기반 하는 것으로 보았는데, 이것은 법학의 패러다임이 법률가집단에 의해 형성ㆍ유지되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 법률가양성제도를 통해 법률가집단은 자신의 권력을 계속 재생산하며, 여성주의 법학자들은 법률가양성제도의 개혁논의 기저에 작동하고 있는 법에 관한 패러다임을 주시하고 이를 혁명으로 이끌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한다. 법여성학의 등장은 기존 패러다임의 위기일 수는 있으나, 세계관의 변화로서의 혁명까지는 아닌 듯하다. 따라서 법여성학의 패러다임을 형성할 전문인들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대거 배양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법과대학교내에서의 법여성학적 담론을 이론화하는 작업(특히 방법론을 포함하여)과 법학교육을 통한 의식향상운동을 펼쳐야 할 것이다.
법여성학방법론은 의식향상, 이야기나누기, 여성문제 제기(배제문제제기), 여성주의 실천적 추론(맥락추론)이 있다. 의식향상은 살아있는 경험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식을 통한 집단적이며 개인상호적이며 성찰적인 방법이다. 이야기나누기는 의식향상의 특수한 형태로서 “서술적인 비평(narrative critique)”의 과정을 통해 지배적인 현실을 드러내고 여성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수단이다. 여성문제제기(또는 배제 문제제기)란 어떻게 법이 여성의 전형적인 경험과 가치를 고려하지 못하는지 또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어떻게 현존하는 법규범과 법률 개념이 여성에게 불리한지를 연구하는 것을 말한다. 여성주의 실천적 추론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천적 인식과 오늘날 많은 사상가들이 주장하는 다중적인 관점의 고려를 종합한 것으로서, 이 추론의 특성은 맥락을 강조하는 데에 있다.
가부장적인 기존의 법학 이론을 비판하고 사회변혁을 추구하는 법여성학은 방법론상 여성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여성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맥락을 확장하여 새로운 법률 이론을 형성하는 실천법학이다. 이러한 여성주의 법이론에 근거하여 의식향상을 위한 실천의 장으로서 법학교육이 갖는 의의는 크다. 이는 결국 법학교육을 통해 이론과 실천을 접목시킴으로써 기존법학에 갈음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꾀하고자 하는 모색이다.
Like professional group Thomas S. Kuhn commented on in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 lawyer's group forms and maintains the paradigm. While through the legal education system the group continues to reproduce its power, feminist legal scholars recognize a patriarchal system of legal paradigm from which to seek legal revolutions. Emergence of feminist jurisprudence, however, could be a crisis of the existing paradigm rather than a revolution as a change of world view, so that it requires to cultivate in quality and in quantity many legal professions to shape the feminist legal paradigm, theorizing feminist legal discourse with legal methods and expanding consciousness -raising movement throughout the legal education.
The feminist legal methods are consciousness-raising, storytelling, asking the woman question(asking exclusion question) and feminist practical reasoning(contextual reasoning). Consciousness-raising is a collective, interpersonal and reflective method in ways of understanding and interpreting women's lived-experience. Story-telling is a specific form of consciousness-raising as a means of challenging theories of law and other dominant social theories through this process of “narrative critique”. Asking the woman questions(asking exclusion questions) means examining how the law fails to take into account the experiences and values typical of women, for whatever reason, or how existing legal standards and concepts might disadvantage women. Feminist practical reasoning(contextual reasoning) combines an Aristotelian-style practical deliberation, as developed by many thinkers, with the feminist consideration of multiple perspectives, emphasizing on context.
Feminist legal jurisprudence criticizing the patriarchal legal theory and seeking social change is a practical law, in methods, that tells the women's experiences, asks women's questions, expands context and construct a new legal theory. Based on this feminist legal theory the hallmark of legal education is a practical place for consciousness-raising aimed at changing the prevalent paradigm into new paradigm as theorypractice synthesis by legal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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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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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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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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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32 | 1.32 | 1.3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45 | 1.58 | 1.768 | 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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