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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시민권의 법적 개념과 의미 = The Legal Concept and Meaning of the European Citizenship
저자
김은경 (경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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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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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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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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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326(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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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begin to do effort of Europe integration, half a century passed up to the present, and there was various kinds economic, political, legal, culture and social trend at the process. Legal work is taking charge important role because European Union becomes systematic bases in business for integration that spread and ready recent publication forward among them. It is noted that ideas about European integration have veered between supranational and intergovernmental approaches so as to influence the de facto distribution of power among the institutions.
The 1991 Maastricht Treaty had proposed measures for full economic and monetary union and stepped towards political union, the latter including provisions about the powers of institutions and the rights of citizens. According to this Treaty, as the key to the full extent of Union citizenship is nationality of a member state. European Union's citizen has right and duty in European Union according to European Citizenship. Actually, many policies are trying constantly to be enforced and secure identity as European Union's citizens through result of such policy under name called European Citizenship. The legal subject of Maastricht Treaty was embodied still more after Amsterdam Treaty and Nice Treaty. Accordingly, European Citizenship had realistic meaning. Forward European Union's subject is that these policy secures specific legal bases in each concrete plan to gain effectiveness and to actualize European Citizenship well.
Keyword: European Citizenship, National Citizenship, Maastricht Treaty, Amsterdam Teaty, Nice Treaty
진정한 개념의 유럽통합을 위한 작업은 전후 유럽을 위협하는 냉전체제를 극복하고 평화적인 공존의 가능성을 찾던 시기를 기점으로 하여 오늘날 니스조약이 발효중인 이 시점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지속되어져왔다. 유럽연합이 추구하는 진정한 통합은 유럽연합의 회원국간의 협력과 공조이외에도 회원국의 시민 즉 유럽연합의 구성원인 연합시민의 정체성 확립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유럽통합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기 시작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반세기가 지났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제도적·법적 그리고 문화 및 사회적인 움직임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법적인 움직임은 앞으로 유럽연합이 펼쳐갈 통합을 위한 사업에 있어서 제도적 기반이 되고 근간을 마련해 주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유럽연합의 구성원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개념이 곧 유럽연합시민권인데 이 개념의 법적으로 명문상 도입이 된 것은 마스트리히트조약 이후부터이다. 본 조약에 의하면 유럽연합시민권은 유럽연합시민자가 갖는 법적 지위로서 유럽연합의 회원국에 국적을 가지는 자가 유럽연합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의무관계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유럽연합시민권은 시장경제적 시민권을 포함하여 정치적 주체로서의 지위를 포함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유럽내의 선거에 직·간접으로 참여하는 권리, 외교 및 영사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유럽의회에의 청원권과 옴부즈맨에게의 소원제출권을 인정함으로서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 그 외에도 구체적인 사례로 들어가 유럽연합시민으로서의 문화적 사회적인 지지기반을 확립하기 위하여 회원국과 유럽연합의 공조가 계속되고 있다. 마스트리히트조약 이후 유럽연합시민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암스테르담조약과 니스조약에 기본원칙을 근간으로 하는 추가적인 권리 및 의무관계를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기존에 규정하고 있었던 국적이나 성별, 종교 및 인종에 따른 차별금지 조항이나 남녀고용평등, 형벌권발동 및 유럽시민의 사생활보호에 관련한 문제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접근하고 있어서 유럽연합시민권을 상징적인 개념으로만 두지 않고 좀더 실리적이며 공동운명체적인 인식을 깊게 뿌리내리게 하겠다는 의도를 강력하게 반영하고 있다. 본질적으로 유럽연합의 시민권이란 국가적 시민권과 유럽연합시민권이라는 두 가지 양상으로 이해되어져야 한다. 유럽연합회원국의 국적을 가지는 자는 국가적 시민권자인 동시에 유럽연합시민권자이다 향후 유럽연합의 과제는 유럽연합시민권의 확립에 관련한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각 사안마다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법적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며 유럽연합시민권자의 범위를 현실화시켜 유럽연합시민권자의 표지가 국적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 내에 거주하고 있는 일정한 자'로 넓힐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곧 유럽연합이 조약 곳곳에서 표창하고 있는 차별금지의 원칙의 수호와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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