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전환 방안에 따른 비용 측정 및 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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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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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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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배경 및 목적
○ 지방세 중 시·군세의 일부인 지방소득세는 2014년부터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의10%를 부과하는 단순 부가세 방식에서 국세와 별도로 신고·납부하는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
- 우선 국세인 소득세의 산출 방식을 살펴보면 세원인 소득을 기준으로 위의 그림에서 제시된 순서에 따라 소득세 결정세액을 산출(「소득세법」)
ㆍ 즉 세원인 소득을 기준으로 필요경비 및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 후 다시 한번 세액을 공제해 실제 소득세액을 결정하는 방식
- 개인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기 전에는 수식 (1)과 같이 위의 그림에 따라 산출된 소득세 결정세액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부과하는 국세의 부가세 방식으로 부과
독립세 전환 전: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 = 소득세 × 10% (1)
반면 독립세로 변환된 2014년부터 수식 (2) 같이 위의 그림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소득 세와 공유하나 독립세율을 적용한 후 세액공제·감면을 차감해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을 산출(「지방세법」)
독립세 전환 후: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 = 종합소득 과세표준×독립세율-세액공제·감면 (2)
- 즉 개인지방소득세의 산출을 위해 국세인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그대로 차용해 사용하나 세율, 세액공제, 세액감면을 독자·독립적으로 운용하는 방식으로 전환
○ 본 연구는 개인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른 징세비용 및 납세협력비용의 변화를 추정하고 독립세 전환에 따른 지역경제 발전 및 활성화에 대한 함의를 검토
-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당시 과세업무를 위한 인력확보 등 지방자치단체의 세무행정 조직체계가 미비하였으며 납세자의 독자신고에 대한 순응도 등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
- 따라서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소득세 신고와 함께 지방소득세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는 동시신고 제도를 도입·시행 중
- 개인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은 2020년에 시행되는 것으로 예고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행정적 절차 및 후속 대책은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2019)에서 이미 발표
- 본 연구는 이러한 후속 대책에 근거해 개인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라 226개 기초자치단체별 및 17개 광역자치단체별로 예상되는 납세협력비용 및 징세비용의 변화를 추정
ㆍ 지방자치·분권을 통해 이미 개인지방소득세를 독립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개인지방소득세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 및 활성화 시도를 검토
ㆍ 또한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하게 지방세제가 구축된 것으로 알려진 일본의 개인지방소득세, 즉 개인주민세 소득할의 현황도 부록 B를 통해 제시
□ 연구내용
○ 독자 신고의 전환 시 추진할 수 있는 제도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자체만의 독립신고제도를 운영하는 방안과 세무서와 (방문)신고업무를 병행해 독립신고제도를 운영하는 방안 등 2가지 방안
- 이 중 2020년부터 시행이 계획되고 있는 방안은 제2방안으로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중 한군데에 (방문)신고 시 개인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병행신고가 가능한 방안
- 제2방안을 납세자 측면에서 살펴보면 현행 동시신고제도가 유지되나 신고 가능한 방문지가 아래의 표와 같이 세무서만에서 지방자치단체까지 증가되는 방식(행정안전부 지방세 정책과, 2019)
- 또한 전자신고의 경우 국세의 전자신고·납부시스템인 홈텍스에서 종합소득세의 신고 시 지방세의 전자신고·납부시스템인 위텍스와 연계시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식으로 전환
○ 개인지방소득세 독립신고제도의 도입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신고제도 계획을 납세자 측면에서 살펴보면 납세협력비용의 유의미한 변화가 부재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
- 한 예로 위의 표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현행 동시신고제도 하에서는 방문신고가 가능한 신고센터가 226개에 불과하였으나 제2방안을 통한 독립신고의 전환 후 228개가 추가되어 454개로 오히려 증가
- 독립신고의 전환 후 방문신고 시 작성·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의 변화는 없으며 신고처리가 가능한 신고지가 증가되어 오히려 신고 편의성이 증가
- 전자신고시 국세의 전자신고·납부시스템인 홈텍스를 통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일괄처리가 불가능하나 원클릭 시스템의 도입을 통한 전반적인 정보의 반영이 가능
- 또한 예전과 동일하게 전화신고와 우편신고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시 개인지방소득세까지 신고한 것으로 간주
- 즉 납세자 측면에서 독립신고의 전환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의 변화를 살펴볼 시 납세협력 의무를 수행하며 발행하는 비용의 변화는 전무하거나 매우 미미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
○ 다만 세무서와 신고업무를 병행해 독립신고제도를 운영하는 방안은 방문신고에 대한 업무만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간 위탁하는 방식
- 즉 독립신고의 전환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결정·경정, 조사업무의 신설 및 이를 수행하는 인력의 충원이 불가피
- 따라서 조세당국을 운영하며 소요되는 행정비용을 의미하는 징세비용 측면에서 추가적인 행정인력의 소요 등에 따른 유의미한 변화가 예상
- 한 예로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2019)가 발표한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종합계획에 따르면 아래의 표와 같이 독립신고 전환에 따라 총 1,194명의 지방세무공무원이 충원될 예정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2019)의 필요인력 충원계획은 김태호(2018)가 추계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독자징수에 따른 추가 소요인력에 근거한 방안
○ 따라서 개인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으로 인해 인력비 상승 등으로 인한 징세비용의 변화는 불가피하며 본 연구는 정지선·윤성만(2018)의 방법을 차용해 징세비용을 추정
- 정지선·윤성만(2018)은 지방세에 대한 전체 징세비용을 추정하며 지방세 세무행정인력에 대한 인건비에 근거한 세무행정경비 접근방법을 적용
- 정지선·윤성만(2018)이 적용한 세무행정경비 접근방법을 수식과 같은 방식으로 수정해 개인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른 징세비용의 변화 추정에 적용
징세비용의 변화
= 공무원 1인당 행정비용 × △(독립세 전환 전후 관련 업무담당 공무원 수)
= 공무원 1인당 행정비용 × 충원인원
ㆍ 공무원 1인당 행정비용은 인건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재료비 등 관련 세무행정경비로 구성되며 충원인원은 위의 표에서 제시된 충원계획을 수정·보정한 소요인력을 의미
- 다만 본 연구에서 추정하는 징세비용은 징세를 위해 투입되는 인건비가 징세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그에 따른 금전적 비용(accounting cost)만을 의미한다는 가정 하에 진행
- 즉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징세비용은 개인지방소득세의 징수를 위해 정부가 행정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금전적 비용을 의미하며 징세에 따른 왜곡효과 등은 불포함
○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개인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른 징세비용의 변화를 추정하면 아래의 표와 같은 결과
- 위의 표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개인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으로 인해 약 1,089억 원의 징수(행정) 비용이 추가로 발생될 것으로 예정이며 이 중 899억 원은 인건비가 차지
ㆍ 1,089억 원의 추가 징세비용 중 43억원은 광역자치단체에서, 1,046억 원은 기초자치단체에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추가 징세비용의 대부분을 기초자치단체가 차지
ㆍ 이는 개인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으로 유발되는 신고, 결정, 경정, 조사 등의 추가 업무가 대부분 기초자치단체에 귀속되기 때문
충원인력이 가장 많은 경기도, 서울, 부산 등에서 가장 많은 추가 징세비용이, 충원인력이 가장 적은 세종, 제주 등에서 가장 적은 추가 징세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
ㆍ 한 예로 301명을 충원해야 하는 경기도의 경우 273억 원의 추가 징세비용이 예상되는 반면 9명을 충원해야 하는 세종시의 경우 8.5억 원의 추가 징세비용이 예상
□ 정책제언
○ 다만 개인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라 약 1,089억 원의 추가 징세비용이 유발될 것이라는 예상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 및 과세권 주권 등의 실현을 통한 경제적 유발효과는 이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
- 한 예로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2019)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개인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은 세율의 차등화 등 지방소득세의 완벽한 독립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조치
ㆍ 동시신고 제도의 운영 시 개인지방소득세의 탄력세율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국세청의 요청으로 인해 「지방세법」의 탄력세율 조항에도 불구하고 탄력세율의 적용 및 운영이 원천적으로 차단
- 개인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라 국세청만을 통한 동시신고가 아닌 병행신고가 도입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 판단 하에 개인지방소득세의 탄력세율 등의 적용도 가능
- 즉 지방자치단체별 탄력세율 결정, 공제·감면 제도의 운영 등 개인지방소득세의 자체·독립적 운영이 가능해지며 지역 혹은 지방자치단체 간 조세 경쟁 등이 활성화되는 효과
- 특히 개인지방소득세의 2020년 독립세 전환으로 지방소득세의 완전한 독립세 전환이 마무리되면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한 경제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개별·독립적 조세제도 운용이 가능
○ 이미 개인지방소득세(State or Local Individual Income Tax)가 연방 소득세(Federal Income Tax)와 독립적으로 운영 중인 미국의 경우 각각의 주가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독립적 지방소득세제를 운영 중
- Francis(2016b)에 따르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9개 주의 경우 개인지방소득세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아래의 표와 같이 2000년부터 20개 주에서 개인지방소득세율을 인하
ㆍ 또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운영 중인 43개 주 중 37개 주는 자본 소득에 대해 주별로 상이한 감면·공제 제도를 운영해 투자활동에 좀 더 친화적인 조세제도를 모색 중
- 특히Francis(2016b)에 따르면 지역경제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일률적인 조세제도, 즉 정답은 없으며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사회적 상황에 맞추어 조세제도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필요
- 따라서 주별 사회적·경제적 상황에 맞추어진 지방소득세제가 독립·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세제 기반을 통해 조세경쟁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모색 중
- 미국과 같이 지역별로 차등화된 지방소득세제는 지방소득세의 완벽한 독립세 전환 후에만 가능하며 2020년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자치·분권을 통한 조세경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 미국의 많은 주정부는 지역경제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경제활동에 친화적인 조세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개인지방소득세를 포함한 다양한 조세개혁방안을 추진 중
- 특히 지역경제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투자 등 각종 경제활동에 친화적인 조세환경을 지목하고 이를 위한 자문기구인 주조세위원회(State Tax Commission)를 설치(Auxier, 2016a)
ㆍ 대다수의 주조세위원회는 지역경제 발전의 도모 및 타 주와의 경쟁력(일자리와 경제성장 측면)을 확보하기 위한 조세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설치
주조세위원회가 권고한 다양한 조세개선 방안 중 개인지방소득세에 해당하는 항목을 정리하면 표와 같으며 대다수가 단일 세율 및 세율 인하 등과 관련한 내용(Bourdeaux, 2010)
ㆍ 주조세위원회 권고안은 지방자치·분권의 실현을 통한 지방소득세의 독립적 운영이 가능한 환경에서만 실행이 가능
ㆍ 즉 2020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개인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은 지방자치·분권에 기초해 독자적인 자치단체별 조세환경의 조성을 추진하게 만드는 필수조건 중 하나
○ 위에서 거론된 미국의 사례와 유사하게 개인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후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도 지역경제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 자체적인 조세환경 구축을 시도할 것이란 예측이 가능
- 다만 개인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후 지역경제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어떠한 정책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될지는 아직은 불분명
- 특히 지역경제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 적합한 조세개선 방안에 대한 분명한 해답은 부재하며 세율의 조정 등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및 활성화 가능성에 대한 의견도 상이
- 즉 개인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후에도 세율 인하만을 통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조세경쟁은 지양될 필요가 있으며 조세환경의 개선과 더불어 지역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수적
○ 또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후 지방자치단체별로 세액공제 등 차등화 된 감면제도의 운용이 가능함에 따라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의 구축도 필요
- 한 예로 GASB(2015)는 미국의 주정부 및 지방정부가 도입한 모든 감면제도를 매년 발간하는 포괄적 연차재무보고서를 통해 공시할 의무를 부여(Francis, 2015)
- 이러한GASB(2015)의 조치에 따라 지역경제 발전 및 활성화 등을 위해 도입된 감면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건이 명시되며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확립
- 즉 무분별하게 도입되는 감면제도에 따른 지방재정의 악화의 방지 및 투명성의 확보와 함께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위에서 열거된 조건들을 공시하는 의무를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 부여
- (개인)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으로 지역경제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수단이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점을 감안해 GASB(2015)의 조치와 유사한 회계보고체계의 확립이 필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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