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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Access기독교와 대순진리회의 종교윤리 비교연구 : 원수사랑과 해원상생을 중심으로 = A Comparison between the Religious Ethics of Christianity and Daesoon Jinrihoe: ‘Love Your Enemies’ versus ‘Grievance-Resolution for Mutual Benefic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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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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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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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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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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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6(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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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의 ‘원수사랑’과 대순진리회의 ‘해원상생’은 같은 종교윤리인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 이 종교윤리들은 ‘원수’라고 하는 특정 대상을 구체적으로 지목하고 그를 이타적으로 대하라는 가르침을 담는다는 공통점을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교윤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두 종교윤리는 같은 게 아니다. 그들이 근거로 삼는 신앙이 다르며, 추구하는 종교적 인격도 다르고, 정당성을 획득하는 과정과 논리, 구현 방식도 다르다.
두 종교윤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원수사랑이 피해자의 역할을 강조한 종교윤리인 데 비해서, 해원상생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역할을 같이 강조한 종교윤리라는 데 있다. 원수사랑의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를 외면하고 절대자에게 죄의 사함을 먼저 받았다고 믿어버린다면, 이때 피해자는 원수사랑을 실천하기가 어렵게 된다. 따라서 원수사랑은 값싼 은혜, 값싼 은총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절대자의 역할보다는 피해자와 가해자인 두 당사자의 역할을 동시에 더 부각할 필요가 있다. 해원상생은 피해자에게 상생을 목표로 원한을 풀 것을 독려하고, 가해자에게 상생을 목표로 피해자의 원한을 풀어줄 것을 요구한다. 특히 증산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원한을 풀어주어야 한다는 것을 ‘척(慼: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가지는 원한)’을 풀라[無慼]는 윤리로 강조했다. ‘무척윤리(無慼倫理)’는 가해자 윤리이고, 해원상생의 구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The two religious ethics, Christianity’s ‘love your enemies’ and Daesoon Jinrihoe’s ‘grievance-resolution for mutual beneficence’, can be misunderstood as similar. The misunderstanding arises from these religious ethics having something in common that specifically points to a particular object, called an enemy, and contains instructions to treat that object altruistically. However, from the perspective of Religious Ethics, the two teachings are not the same. The beliefs they are based upon are different, the religious character they pursue is different, and their processes of obtaining legitimacy, logic, and implementation are different.
The most distinct difference between these ethics is that the Christian ethic focuses on a victim’s role whereas Daesoon Jinrihoe ethic emphasizes the roles of both victims and perpetrators. In case of ‘love your enemies,’ if a perpetrator turns away from a victim and believes that they would be forgiven for their sin, the victim is unlikely to practice the teaching ‘love your enemies.’ Accordingly, to avoid criticism over cases wherein love of an enemy is nothing but a shallow grace, the roles of the two sides should be more highlighted than that of the absolute being. As for grievance-resolution for mutual beneficence, this teaching encourages victims to resolve their grievance with a goal of mutual beneficence. The perpetrator should likewise resolve the grievances and grudges of their victim with the aim of mutual beneficence. Jeungsan especially stressed that perpetrators have to resolve ‘Cheok (慼: the resentment and grievances that someone holds against the one who victimized them)’ through the ethic of grievance-resolution in order for living well. In other words, ‘the ethic of Cheok-resolution’ is an ethic wherein the perpetrator also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implementation of grievance-resolution for mutual benefic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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