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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과정에서 공판검사의 행태에 관한 연구 = The Study of Response of a Prosecutor in the Jury 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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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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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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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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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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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제55조에 의하면 국민참여재판의 시행경과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하여 국민참여재판의 최종적인 형태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 이전에 사법개혁위원회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배심제와 참심제를 혼합한 형태로 배심원의 의견에 권고적 효력을 인정하는 제1단계 참여제도를 시행하고, 이를 기초로 2012년에는 완성된 형태의 국민참여재판제도를 도입할 것을 예상하고 있다. 때문에 2012년부터 본격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법원은 물론 검찰에서도 이에 대한 대비가 긴요하다. 본 연구는 검사의 공판정에서의 행태를 직접 관찰함과 더불어 변호인 및 피고인에 대한 설문조사 및 인터뷰 결과 등을 토대로 현재 시범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 내에서 검사의 행태를 평가하고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것에 그 연구목적이 있다. 설문조사결과에 의하면, 국민참여재판에서 공판검사는 전체평균이 3.0점을 넘어 보통 이상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공판 검사 스스로는 자신에 대해 3.73점으로 대략 B 정도의 평가를, 변호인과 피고인은 공판검사에 대해 각각 3.48점과 3.21점으로 대략 C+의 평가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눈여겨 볼 점은 검사-변호인간 차이보다 검사-피고인간 차이가 크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는 공판검사들이 변호인과 피고인이라는 제3자적 시각에서 볼 때 일상적인 행태, 증인신문, 증거제시, 피고인 신문 절차에서 좀 더 개선할 점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더보기This study was conducted to support the effort of the prosecution in responding to the jury trial that will be implemented in the near future. Specifically, the study aimed to inspect the response of a prosecutor in the jury trial and to find possible policy alternatives. Data were collected by using surveys, participant observations, and interviews. The survey was conducted on prosecutors, lawyers, and defendants. The items assessed the importance and the application of each trial stage. The result revealed that the most prosecutors showed above the average performance in the jury trial. However, in terms of application, there were differences between the prosecutor and the defendant, the prosecutor and the lawyer. The future study should reconsider several items in the survey according to the trial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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