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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소송공동의 강제에 관한 연구 = Study on the Compulsion of Lawsuit Commonness in a Essential Indispensable Joint Act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4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23-246(24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소장기관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수인의 원고 또는 피고가 관여하는 소송형태를 공동소송이라고 한다. 공동소송은 한국의 민사소송법 제66조가 적용되는 각 공동소송인을 독립으로 처리하는 통상공동소송과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되는 소송자료의 통일과 절차진행의 통일을 목적으로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필수적 공동소송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과 일단 공동소송이 되는 경우에는 소송자료의 통일과 절차진행의 통일이 적용되어야 하는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나누어진다.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은 합일확정을 위하여 소송자료의 통일과 절차진행의 통일이 필요하고, 소송공동의 강제도 필요하다.
그리하여 원고 측에서 소송공동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 공동원고 중 일부가 소송공동을 거절한다면, 소송제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그럼에도 소송공동을 강제한다면 결국 제소하고 싶은 원고에게 소송의 제기 자체를 박탈하게 되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오늘날 개인의 단순소송보다는 복잡소송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소송의 공동강제의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할 것이기에, 종래의 실체법상 하나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관리처분하는 경우, 소송의 공동을 강제한다는 견해를 원칙으로 하되, 소송법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공동소송의 강제를 유연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기존의 판례도 이러한 새로운 기준에 따라 재해석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향후 구체적인 공동소송형태를 정립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Joint action is a lawsuit which is formed that more than one plaintiff or defendants participate in one court instance. Joint action is divided into two parts: one is the ordinary joint action applied in the Article 66 of Korea Civil Procedure Act which controls each joint litigant independently. The other is the essential joint action, applied in the Article 67 of Civil Procedure Act, which is aiming the unity of lawsuit data and process progress. And also, the essential joint action divides into two parts: characteristic essential joint action and similar essential joint action, once raise a suit which is applied to unity of lawsuit data and process progress.
For a union decision, characteristic essential joint action requires not only the unity of lawsuit data and process progress but also the compulsion of lawsuit commonness.
Therefore, in case of requiring to raise a joint action from manuscript side, if part of the joint manuscript are refused, they will confront the problem how to deal with bringing the lawsuit. Also, if joint action were forced in this case, the manuscript who wants to raise a suit will deprive their proposal lawsuit itself. In conclusion, it is unjust.
So, in the situation of increasing complicated lawsuits more than individual simple lawsuit, nowadays, it is necessary to make clear standard of the commonness compulsion of lawsuit.
Therefore, when more than one person manage or dispose of a matter of right or juridical relation in common we have to make it a rule to principle of the commonness compulsion of lawsuit in the substantive law, and considering Civil Procedure Act commonness compulsion of lawsuit is required to interpret softly.
And following this new standard, it is necessary to re-interpret existing judicial precedent and to make further study for setting standard of concrete type of joint ac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1 | 0.81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68 | 0.998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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