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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기준을 위한 구속기준심의위원회의 신설 등의 제안 = Suggestions for the Establishment of Arrest Standard Deliberation Committee for Requesting and Issuing Arrest Warr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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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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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오랫동안 구속영장 청구와 기각 결정을 둘러싸고 검찰과 법원의 갈등이 지속되고, 이러한 행태는 국민들에게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을 가중·심화시키고 있다. 그것은 형사소송법의 구속의 사유가 추상적으로 되어 있어 검찰과 법원은 세부적인 구속기준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그 구속기준이 상이하여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법원은 ‘구속기준 예규’에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 등’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의 구속사유는 규정하고 있지만 ‘범죄의 중대성’ 등 제70조 제2항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나 검찰은 ‘구속수사 지침’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서로 다른 구속기준은 검사의 구속영장청구에 대한 판사의 기각률이 30%에 육박하는 것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법원은 무죄추정에 의한 불구속원칙에 의하여 피의자의 인권을 원론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반면 검찰은 실체적 진실발견에 의한 범죄의 중요성에 무게를 두어 피해자 보호 등 사회방위에 중점을 두고 있어 양 기관이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이상점이 다르다. 그러나 양자는 균형점을 이루어야 이상적으로 형사소송이 운용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는 서로가 이해 할 수 있는 합리적인‘구속기준표’를 만들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구속기준심의위원회’가 신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보기In Korea, conflicts between the prosecution and the court over the request for warrant and decision on warrant dismissal have been continued for a long time, and distrust of the judicial system has increased and intensified from the people against these forms. It relies on detailed standards of detention because the reasons for detention under the Criminal Procedure Code are abstract. However, the different standards of detention increase the confusion. The court stipulates the reasons for detention under Article 70 (1) of the Criminal Procedure Code, such as the ‘destruction of evidence and the fear of destroying evidence’ in the ‘established rule of standards of detention’, but does not stipulate Article 70 (2) such as the ‘gravity of crime’, while the prosecution stipulates it in the ‘detention investigation guideline’. Such different standards of detention do not seem irrelevant to the judge s 30% of the reject rate against the prosecutor s request for a warrant. While the court protects the human rights of suspects in principle based on the nonrestraint policy for presumed innocence, the prosecution focuses on society defense, such as the protection of victims,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crimes caused by the discovery of substantial truths as being more important. This shows that the two institutions differ fundamentally in their pursuit of ideals. However, both parties should find the balance point, so the criminal suit could be ideally operated. To reduce this gap, the rational ‘arrest standard table’ that both parties could understand should be established. And for this, it would be necessary to newly establish the ‘arrest standard deliberation committee’.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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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6-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원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영문명 : 미등록 -> The Legal Studies Institute of Chosun Universiry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4 | 0.64 | 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1 | 0.55 | 0.637 | 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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