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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상품 투자권유에서의 소비자문제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Consumer Problems of Fund Investment Recommend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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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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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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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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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79-112(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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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펀드상품 투자권유에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금융소비자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연구를 위하여 펀드상품 투자권유에 대한 관여도가 높은 학계, 업계 및 금융정책당국 전문가 42명과 25명을 대상으로 전문가조사를 2회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펀드상품의 투자권유를 평가하고 금융소비자, 금융회사 및 상품, 금융정책당국 등 금융시장의 주체별 문제점을 진단하였으며, 진단된 문제점을 통해 도출한 개선 필요사항을 다시 이원 비교하여 우선 순위를 도출하였다.
조사대상 전문가들은 투자권유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선안에서의 재량 부여를 우려하였다. 금융소비자 측면에서는 펀드상품에 대한 정보탐색 및 개념 이해 부족이, 금융회사 및 상품 측면에서는 운용보고서의 형식적 제공 및 이해의 어려움, 객관적인 소비자 자산규모와 손실허용 수준 판단의 어려움이 지적되었다. 금융 정책당국 측면에서는 핵심요약 설명 양식의 표준화 미비로 인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학계 및 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은 비교공시에 관한 규제 강화 및 제3자에 의한 정보제공 경로 활성화에 긍정적이었다. 문제개선의 필요성은 설명 및 운용보고서의 실효성 확보, 판매자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 판매과정 규제 등의 순이었다.
투자권유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적합성원칙의 측면에서는 투자성향 질문의 적절성 확보 방안 마련과 재산상황 등 객관적 소비자 정보 수집을 제안하였다. 설명의무의 측면에서는 획일적 설명 탈피를 통한 실효성 강화, 불완전판매 입증책임을 사업자가 지도록 하기 위한 법규의 제정 및 개정을 지적하였다. 시장주체별 문제점 중 금융소비자 측면의 개선에서는 소비자 역량 강화의 필요성 및 지식과 태도의 개선 필요성을 제시하고, 금융회사 및 상품의 측면에서는 전문성과 독립성의 확보, 금융회사의 공정한 경쟁 노력, 금융소비자의 선택 강화를 제안하였다. 금융정책당국 측면에서는 먼저 사전공시의 강화를 통해 금융소비자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핵심요약설명서의 표준화 및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강조하였다.
For the protection of consumers investing in fund products, this study aims to diagnose the problems of investment recommendations and seek reasonable remedies. It evaluates an investment recommendation regime via two expert surveys pursuant to the principle of suitability and the duty of product guidance. Then it identifies specific problems in terms of three market actors: financial consumers, financial firms & products, and the financial policy authorities.
This study"s overall conclusion is as follows:
First, we should depart from the uniform application of the duty of product guidance to enhance overall efficiency of fund product guidance. The duty of product guidance pertains to the process where fund sellers explain the key prospectus for recommended products.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can be attained through the standardization of the key summary prospectus with proper and comprehensible contents given the irrationality of financial consumers.
Second,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should become a criterion for financial consumers to choose financial companies. As for problems associated with financial firms and products, experts mention that it is hard to individually apply the principle of suitability and the duty of product guidance to minority shareholders under the competition system in the financial sector.
Third, guidelines for consumer choice like the form of key summary prospectus should be standardized together with reinforcement of prior announcements. The financial policy authorities should give priority to the enhanced comprehension of fund product guidance. Just like financial firms are provided with a manual for creating comprehensible management reports, the key summary prospectus should be forbidden to be printed in a too small font with regard to major contents in terms of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Or a standardization guideline should be developed for creation of comprehensible prospectuses, inclusive of prohibition of words inapprehensible to the general public, and prior announcements should be reinforced for consumer choice of financial firms before fund subscription.
Fourth, governing regulations should be further clarified and specified for the burden of proof of mis-selling to be borne by fund sales companies. It is urgent to enact and revise governing laws for businesses to bear the burden of proof of mis-selling. Experts suggest that it is unreasonable to acknowledge signature and recording as evidence for consumer responsibility with regard to the responsibility of financial consumers. Thus, consumer damage should be minimized through vibrant discussion between the academic world led by jurisprudence and the financial policy author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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