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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산업 관련 규제의 주요 쟁점과 자율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Government Regulation and Self Regulation about Private Security Industry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치안행정논집(Journal of Korean Public Police and Security Studies)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07-224(18쪽)
KCI 피인용횟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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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ecurity industry has made a great contribution to public peace services by expanding its sphere from general facilities to major national facilities including airports, ports and nuclear power plants since "the security industry act" was legislated to control the industry and ensure its successful performance. In recent years, however, violence committed by some employees of security firms that led to collective petition posed a threat to people, and there was growing demand for the reinforcement of regulations on security firms and security guards. So the government completely revised the security industry act by strengthening requirements for the licensing of security firms, and tried to rectify their problems.
In fast-changing modern society, private security is rapidly emerging as a principal agent of public peace services, not a mere assistant for the police, which makes it possible to meet growing demand for public peace. Therefore it's required to impose appropriate regulations on private security for the sake of public interests. Yet it shouldn't be overlooked that the nature of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is basically profit seeking. Well-grounded regulations are necessary to accelerate the development of this industry and establish democratic order, and self-regulation should be introduced not to cause market contraction.
Above all, users should value the importance of the social roles of those who engage in private security instead of devaluating them. In the market, a self-regulation system should be built to stimulate security guards to abide by their rules. And another system that encourages them to improve their own qualifications to grow into professionals should be set up. Besides, concern and investment from the government are also necessary. The government should aid the industry in building and operating a self-regulation system, and keep it in control through sustained monitoring. The lowest bid should be avoided to improve working conditions and treatment for security guards, and small-sized firms should be nurtured and helped to grow. High-performing firms should be allowed to exempt from some of regulations and be provided with tax relief.
Thus, the government should try to facilitate job creation and the growth of national economy by assisting this industry in making profit and expanding its business. As for the right directions for regulations on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the entrepreneurship of private security firms should be strengthened to accelerate the sound development of the industry, and self-regulation by the market should be guaranteed to provide safer security services.
우리나라 민간경비는 개인 고객의 특별한 범죄 예방 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 월드컵 등 국제행사, 환경설계, 위험분석, 대테러 및 사이버 보안 등 국가 행사 및 국책 사업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보안 관리 시스템의 영역으로 진출하면서 그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즉, 치안 수요의 공백을 메워주는 경찰의 치안 보조자가 아닌 보안업무의 주체로서 급부상 중이다.
그러나 최근 집단민원현장에서 나타난 일부 경비업체 소속 용역 직원들의 폭력사태 등으로 국민생활에 불안감을 주고 있어 경비업자 및 경비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경비업법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을 통해 경비업체의 허가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경비원의 폭력이 문제가 되는 노사분규ㆍ재개발 현장 등 집단민원 현장을 법률에명확히 규정하고,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할 경우 배치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서장의 배치허가를 받도록 하며, 경비업자와 경비원들의 경비업무를 벗어난 불법적 행위에 대한 규제 및처벌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였다.
민간경비는 공익적 측면에서 적절한 규제의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민간경비산업의 본질인 기업의 영리성 추구라는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현행 경비업법은 공공성의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기업의 영리 추구라는 시장논리가 간과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민간경비산업의 발달과 민주주의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근거에 따른 규제와 민간경비산업 시장의 위축되지 않도록 영업선택권과 직업선택권 등의 기본권적 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자율 규제의 방향으로 선회해야 할 것이다.
우선, 이용자들은 민간경비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평가절하 하기 보다는 이들의 사회적 역할의중요성을 존중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장에서는 자율규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종사자들 스스로규율을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우수 사업체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제안할 수있다. 또한 민간경비의 전문화와 신뢰성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전문 자격증 제도의 효율적 운영이 요구된다. 스스로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지식과 능력을 평가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적절한 관심과 규제가 필요하다. 먼저, 시장에서 자율규제시스템이 구축 및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후 모니터링을 통하여 관리ㆍ감독하는 것이다. 또한 이들의 근무 여건과 처우 개선을 위한 최저가격 낙찰 제도를 지양하고 소규모 중소 기업형 업체의 육성과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 그리고 우수 사업자에 대해서는 규제의 일부 면제 및 세제지원 확대를 하여 이윤의 보장과 영업 영역의 확대를 통해 고용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해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89 | 0.89 | 0.8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85 | 0.78 | 0.882 | 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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