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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법률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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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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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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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30일 제21대 국회가 시작되었다. 제21대 국회가 시작한 지 불과 몇 개월 만에 기본소득에 관한 3개의 법률안이 제출되었다. 지금까지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그리고 다양한 주제로 이루어져 왔으나, 법제도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경기도의 기본소득에 관한 몇 가지 조례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제21대 국회에 제출된 3개의 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안 제출은 전국적 공론화라는 점에서 그리고 본격적인 법적 쟁점들이 논의되고 다투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정책적으로도 이론적으로도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제출된 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기본소득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권리로서의 수급권 구성이 타당한지, 제공 주체의 권한 배분은 적절한지의 관점에서 평가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이론적 측면에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입법론적 연구를 활발하게 하고, 법규범화 측면에서 개별 입법에서의 법조항이 어떻게 규정되고 수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할 것이다.
The 21st National Assembly began on May 30, 2020. Just a few months after the 21st National Assembly started, three bills on basic income were submitted. Until now, discussions on basic income have been conducted in various academic fields and on various topics, but in terms of legal systemization, there are no other laws without ordinances related to basic income in Gyeonggi Province. In this situation, the submission of the three basic income bills submitted to the 21st National Assembly has great significance both in terms of policy and theory in that it is a national public debate and legal issues must be discussed and contested in earnest.
This study evaluated the proposed basic income bills in terms of whether it conforms to the principle of basic income, whether the composition of the right to receive rights as a right is appropriate, and whether the authority distribution of the providers is appropriate. This attempt is significant in that it can actively promote legislative research, which has been relatively lacking in the theoretical aspect, and can provide specific guidelines on how legal provisions in individual legislation should be defined and amended in terms of legal normativiza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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