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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자기결정권 = 서울지방법원 2008. 11. 28. 선고 2008가합6977 판결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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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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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55-476(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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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공처
김 씨는 2008. 2. 18일 폐종양 조직검사를 받던 중 과다출혈 등으로 인하여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의료진은 심박동기능을 회복시키고 인공호흡기를 부착하였으나 환자는 저산소성 뇌 손상을 입어 현재까지 지속적 식물인간상태에 있으며, 인공호흡기를 부착한 상태로 항생제 투여, 인공영양공급, 수액 공급 등의 치료를 받아오고 있다. 또한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상태이다. 이에 김 씨 및 가족들(원고)은 병원을 상대로 인공호흡기 제거 등 연명치료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우선 재판부는 환자의 사망을 직접적으로 초래하는 치료중단에 대해서는 응급의료법 등 관련법에 따라 의사는 인공호흡기 제거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생명의 연장이 무의미해 환자가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더 부합하고, 죽음을 맞이할 이익이 생명을 유지할 이익보다 더 큰 경우에는 인공호흡기 제거를 요구하는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를 의사가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즉 의학기술의 발달로 생체기능의 유지 및 생명의 연장이 가능해짐에 따라 회복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는 오히려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따라서 환자의 요구에 반하는 연명치료는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개인의 인격권ㆍ행복추구권에 위배된다고 함으로서 가망 없는 연맹치료 중단을 현실화 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는 국내 최초의 판결이다. 그러나 병원(피고)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고,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판단기준에 대한 입법적 한계 및 항소심과 대법원의 판결이 남아있어 사회적 논란과 앞으로의 판결이 주목된다. 재판과정에서 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구체적인 사실을 확정해야 한다. 그 다음에는 그 사실에 적용해야 할 법을 발견해야 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관련법이 존재하면 별 문제는 없지만, 만약 그러한 법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관은 법의 흠결을 이유로 재판을 거부할 수는 없다. 이 경우에 법관은 유사한 성질을 지닌 다른 법조문을 유추적용하거나 조리에 의해 재판을 하여야 한다.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입법적 미비라는 한계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어떠한 방법이 사회적, 윤리적, 법률적으로 합리적인지에 대한 실마리를 조금이나마 찾고자하는 것이 본 연구의 과제이다. 이에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더보기Recently it is the increasing views that the medical treatments expecting only life-sustaining should be stopped or reserved in order to protect human dignity. In this paper, the basis of justice in making decision of 'Right of Informed Concent and Withdrawing of lifeㆍsustaining Treatment is reviewed from the medical and legal point of view, the moral questions raised by right-to-die laws are a direct result of developments in modern technology. From the earlist times, the primary goal of doctors has been to cure the sick and comfort the dying. However, Modern technology has now allowed them to prolong life beyond the body's natural ability to maintain itself. A major problem arise in situations such as these how an individual who has become incapacitated may control over certain decisions that will be made concerning his or her care, when there is a presumed consent of the patient or the consent of the family members, and the patient has irrevocably entered the course of death objectively, and if the treatment on patient aims to keep the status that goes against the dignity of human, it is appropriate to accept it under the limited conditions. The laws of the states had a concrete and complicate prior conditions of withholding or withdrawing life-prolonging procedure. In Korea, these lively dispute of legal policy on the preconditions and concrete procedure of living will act and natural death act. We schould permit a terminally ill person to execute his or her own living will or advanced directives according to the definite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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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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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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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KCI등재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KCI후보 |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KCI후보 |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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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1.02 | 1.02 | 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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