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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제도의 변천과정과 특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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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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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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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9(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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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국에서 정치자금 제도가 변천된 과정과 이에 따른 특징을 법적ㆍ제도적 접근방법을 통하여 고찰하였다. 1965년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정치자금의 건전한 운용을 통한 정치풍토의 개선을 유도했으나 정치 자금이 지닌 비밀성 때문에 아직까지도 민주정치를 위한 바람직한 정치자금제도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치개혁을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로 설정한 김영삼 정권은 금융실명제의 실시와 더불어 투명한 정치운용을 위하여 선거법을 비롯한 각종 정치개혁법을 개정ㆍ제정하였으며, 특히 정치자금법은 정치개혁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1994년 3월16일 법률 4704호로 공포된 정치자금법은 지금까지 총7차에 걸친 개정이다. 제정된지 불과 30년도 안된 정치자금법이 자주 개정되었다는 사실은 정치자금제도가 아직도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지금까지 총7차에 걸쳐 개정된 정치자금법의 변천과정의 특징을 요약하면, 정치자금제도가 유권자의 자발적인 정치참여 형태로 발전되지 못했으며, 법규의 개정이 당리당략의 차원에서 대부분 이루워졌고, 정치자금의 조달 측면에 중점을 두어 지출과 공개화 부분은 물론 정치비용의 최소화에도 비중을 두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정치자금법의 개정이 정치인이나 유권자들로 부터의 정치개혁의 필요성에 의존하기보다는 대통령의 의지나 지시 하에 이루어졌고, 대부분의 개정이 국회 회기말이나 비정상적인 입법과정을 거쳐 졸속으로 처리된 특징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정치자금제도가 건전한 민주정치발전을 위한 제도로 정착되려면 법의 개정이 당리당략적인 차원이 아닌 유권자의 광범위한 정치참여를 유도하고 정치자금의 사용을 최소화하며, 투명한 정치자금의 운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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