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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의 의의와 접근방법 = The Meaning and Research Method of Constitutional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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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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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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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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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159(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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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질서의 근간을 정하고 있는 최고법인 헌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헌법사에 대한 검토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헌법사를 통해 나타나는 수많은 역사적 사건들 속에서 헌법의 이념과 제도가 어떻게 형성되고 또 발전되었는지를 검토함으로써 비로소 현재의 국가질서, 현재의 헌법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으며, 그 바탕 위에서 미래의 헌법과 국가질서를 설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헌법사의 목적은 ‘현재’ 헌법의 올바른 이해와 실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과거 헌법의 조문뿐만 아니라 그러한 조문이 형성된 현실적 배경과 그 조문들이 현실 속에서 어떤 규범력을 발휘했는지, 제대로 규범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검토가 현재의 헌법으로 연결되지 못할 경우에는 헌법사 본연의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과거의 헌법과 현재의 헌법 사이의 연결고리를 분명히 하는 가운데 의미 있는 유추가 가능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헌법사는 일종의 비교법학이라 할 수 있으며, 헌법의 통시적 비교·검토를 통하여 현재의 헌법에 대한 이해와 미래 헌법에 대한 대비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 헌법사의 경우 근대적 헌법의 출발점을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 헌법사의 대상범위가 달라질 수 있지만, 구한말의 헌법적 규범이나 대한민국임시정부 헌법에 대한 연구도 현재의 헌법과 간접적인 관련을 갖는다는 점에서 대상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연구의 핵심은 역시 1948년 헌법제정 이후의 헌법사가 될 것이며, 이를 어떤 기준에 따라 단계화할 것인지도 논란의 대상이다. 분명한 것은 헌법사가 역사 속에서 형성·발전되어 온 헌법에 대한 법적 해명이며, 이는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창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비록 헌법사가 헌법학의 중심은 아닐지라도 헌법학의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한 열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점은 부정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헌법사는 -인간의 지식과 지혜의 축적에서 역사가 갖는 의미가 일반적으로 그러하듯이- 과거를 통해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창(窓)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더보기In order to properly understand the Constitutional Law, which determines the national foundation, it is important to study the Constitutional history. By examining how ideology and system of the Constitutional Law have formed and developed, one can understand the current Constitutional Law properly as well as plan the prospective revision of the Constitutional Law. In other words, the purpose of Constitutional History is to rightly understand and realize the ‘current’ Constitutional Law. For this reason, it is not only important to understand the provisions of past Constitutional Law but also th examine how the provisions have formed, how they established the regulatory power, and if failed, reexamining the cause of failure of those provisions is required. However, these examinations can be considered ineffective and dysfunctional if they do not link the Constitutional History to the nature of today`s Constitutional Law.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clearly present the connection between past and present Constitutional Law to allow meaningful inference. Therefore, the subject of Constitutional History can be considered as comparative jurisprudence as it provides understanding of the current Constitutional Law and the knowledge necessary to prepare for prospective changes through diachronic comparison and examination of the Constitutional Law. Although the range may vary due to array of perspectives in regards to the point when the modern Constitutional History actually began; however, in researching of Constitutional History of Korea, one cannot disregard the Constitutional History under the latter era of the Choson Dynasty and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during Japanese Occupation because of their indirect influence in shaping the current laws. Nevertheless, th main focus of the research should be on Constitutional History after the establishment of Constitutional Law in 1948 while the criterion of phasing in chronology is controversial. What is clear is that the Constitutional History has brought forth legal explanation through ist formation of history and it serves as a window to the prospective laws. Even if Constitutional History is not at the heart of Constitutional study, the history will provide the key to in-depth understanding of the Constitution. In that note, the Constitutional History .like the general importance of history in mankind`s knowledge and wisdom- is a window which serves to the better understanding of today with hindsight of yesterday and also helps form what is to be for tomor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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