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과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에 관한 소고―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두12167 판결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disposability of change notifications on income amount and the initial date of imposition exclusion period
저자
고용준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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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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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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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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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186(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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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upreme Court judged that an income tax imposition case toward plaintiff of taxation government office is an illegal disposition, because the exclusion period was elapsed from the conclusion time of tax obligation for the income earner. However, the problem is not a simple case as it looks. The main disposal of the tax government office is that the alteration of an income amount notice and an imposition disposition was lawfully within the imposition exclusion period. However, after the company could not pay for the tax, the tax government office did imposition measure toward the plaintiff who legally belonged to the income. Contrary to a general case, there is an additional action of tax government office which is called 'The Alteration of Income Amount Notice'. Therefore, the writer of this paper began asking questions if it is appropriate about the second trial and the Supreme Court have judged excluding argument of the government office because it just elapsed the exclusion period without any consideration about those circumstances. The judgement of the first trial judged that imposition disposition is legal because the alteration of an income amount notice and an imposition disposition were within the imposition exclusion period. It is different from the second trial and the Supreme Court's judgement. This paper investigated tax rules about imposition exclusion firstly, and examined relations between starting point of the disqualified day and the time of the formation of tax liability for finding the answer about when should be the starting point of disqualified day if the Supreme Court's judgement is inappropriate. Moreover, this thesis(paper) was developed to reach a conclusion after reviewing of influence on the corporation and the belonging of income by the supreme court decision what presumed the disposal of the alteration of income amount notice and researching confrontation of opinions about the starting point of disqualified day of imposition exclusion period.
On examination, it is confirmed that a taxable income is not confirmed only latent income before disposition of income, and income disposition of the deemed salary about an income outflow, whose accrual is unclear, cannot be postulated because provision of law deal with belong of income itself. Therefore, it cannot be appropriate that an exclusion period of the right to impose is progressed on the state that the duty of tax payment is not established; hence, it is regarded that there is an illegality on the judgement of the Supreme Court.
Therefore, imposition exposition period of the tax liability for the belonging of income is charged from the time of income amount change notifying. Similar to the judgement of the first trial, as imposition disposition of the tax government office is set up before elapsing imposition exposition period, it should be regarded to appropriate.
대법원은 대상판결에서 과세관청의 원고에 대한 소득세 부과처분은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로부터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사실관계 및 처분의 경과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제가 그렇게 간단치 않다. 대상사건에서 과세관청의 주요한 처분경과는,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법인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있었고, 주식회사가 이를 납부하지 못하자 그 때 비로소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법률상 귀속자인 원고에게 부과처분을 한 것이다. 다른 일반적인 경우와는 다르게 여기에서는 ‘소득금액변동통지’라는 과세관청의 행위가 하나 더 개입된다. 이에 필자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위법한 처분이라 하여 과세관청의 주장을 배척한 제2심 및 대법원의 결론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에서 본 연구를 시작하였다. 제1심은 제2심 및 대법원과 달리 부과제척기간 내에 소득금액변동통지와 부과처분이 있었던 이상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판시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결론이 과연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다면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과연 언제로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하여 먼저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세법 규정을 알아보고,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과 납세의무 성립시기와의 관계를 살폈다. 또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법인과 소득의 귀속자 각각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미친 영향을 검토한 뒤,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에 관한 견해 대립을 살펴보고 결론으로 나아가는 순으로 본 논문을 전개하였다.
검토한 결과, 소득처분이 있기 전에는 과세대상 소득은 소득의 귀속시기(근로를 제공한 날 등)에 전혀 성숙ㆍ확정되지 않고 있던 그저 잠재적 소득일 뿐인 점, 귀속불명 소득에 대한 대표자인정상여의 소득처분의 경우에는 법률규정에 의해 소득의 귀속 자체를 의제하는 것이므로 소득의 현실적 귀속 자체를 관념할 수도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 부과권의 제척기간이 진행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대법원의 판단에는 이를 간과한 위법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대상사건에서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의 부과제척기간은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은 때로부터 기산한다 할 것이고, 제1심의 판단과 같이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기 전에 이뤄진 것으로서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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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10-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Research Institute in University of Seoul | KCI후보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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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31 | 0.31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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