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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납세제도에 관한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에 대한 검토 - 고향납세대상단체로서의 지정거부처분을 중심으로 - = Review of Japan's Supreme Court ruling on the hometown love donation system - Focusing on the refusal to designate as a hometown love donation taxable organization -
저자
발행기관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Institute of Law & Policy Cheju Nationa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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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69-296(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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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s such as regional crisis and local extinction are no longer unfamiliar in our society. Accordingly, the current government’s 120 national tasks also include “preventing local extinction and strengthening the balanced development promotion system” under the “local era that is good to live anywhere in Korea.” From January 1, 2023, the “Hometown Love Donation Act” took effect. Donations through this law are intended to serve as an effective factor that can revitalize the depressed area based on the affection felt by people living outside their hometowns.
The hometown love donation system is similar to Japan’s hometown tax system, and Japan has introduced and operated this system since 2008. It can be said that the hometown love donation and hometown tax system in Korea and Japan are designed to solve the crisis in the provinces caused by the concentration and overcrowding of the population in certain areas such as the metropolitan area.
In Korea, given that the Hometown Love Donation Act has been in effect since 2023, discussions have not yet emerged that specific problems should be solved. In this regard, this study examines Japan’s recent Supreme Court ruling, in which the hometown love donation system was introduced earlier, to see what implications these discussions in Japan can have for Korea in the future. Based on this research purpose, we will examine the related contents based on the recent ruling of Japan’s Supreme Court.
In Korea, attention is being paid to what role the hometown love donation will play in expanding the finances of local governments. Like the ruling of the Supreme Court of Japan examined in this article, overheating related to donations and returns may occur in Korea in the future, and a zero-sum game related to donations may occur, as mentioned in the supplementary opinion of this ruling. With the introduction of a new system such as the Hometown Love Donation, it is believed that the purpose of the delegated regulations deviates from the scope of delegation should be clearly understood in the legal text or at least at the stage of legislative discussion.
In addition, when looking at Article 15 of the current Hometown Love Donation Act as a comparative legal review with this ruling, it can be seen that there are insufficient regulations on what coercion can be exercised to fulfill the demands if local governments do not comply with the recommendations of the Minister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In this regard, it seems necessary to make a policy judgment on whether to prepare a separate system with coercion in the future.
Also, for reference, a separate review is needed in the future regarding the area subject to the hometown love donation. In addition, it seems necessary to discuss violations of the return provision regulations. It hopes that donations of love for hometown will play an important role in local finance in the future, and that what we have seen in this ruling in such discussions will serve as a reference for the future operation of the system.
우리 사회에서 지방의 위기 혹은 소멸과 같은 용어는 더 이상 생소하지 않다. 현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에도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하에 ‘지방소멸방지, 균형발전 추진체계 강화’가 포함되어 있다. 2023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약칭: 고향사랑기부금법)이 시행되었다. 이 법을 통한 기부금은 고향을 떠나 외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애향심에 기반하여, 침체된 지역에 활력을 불러올 수 있는 효과적인 요소로 작동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고향사랑 기부금제도는 일본의 고향납세제도와 유사하며, 일본은 이 제도를 2008년부터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에서의 고향사랑기부금 및 고향납세제도는 수도권 등 특정 지역으로의 인구집중 및 과밀화로 인해 발생하게 된 지방의 위기를 해결해 보고자 마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23년부터 고향사랑기부금법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아직 특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논의는 크게 대두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고향사랑기부금제도가 우리나라보다 일찍 도입된 일본의 최근 최고재판소 판결을 살펴봄으로써 일본에서의 논의가 향후 우리나라에 어떠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지 살펴보기로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에 있어 고향사랑기부금이 어떠한 역할을 할지 향후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본 글에서 살펴본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향후 기부금 및 이에 대한 답례품과 관련한 과열경쟁이 발생할 지도 모르며, 본 판결의 보충의견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이 기부금과 관련한 제로섬 게임이 초래될 수도 있다. 본 판결은 고향사랑기부금과 같은 새로운 제도가 도입됨으로 인해서, 위임받은 규정이 위임범위를 일탈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 취지가 법률 문언 혹은 적어도 그 입법논의 단계에서 분명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본 판결과의 비교법적 검토로서 현행 고향사랑기부금법 제15조를 함께 살펴볼 때,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안전부장관의 권고사항 등 요구를 따르지 않은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기부금 수령에 대한 형평성을 도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별도의 제도 마련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또한, 참고로 고향사랑기부금의 대상이 되는 지역과 관련해서는 향후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답례품 제공규정의 위반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향후 지방재정에 있어 고향사랑기부금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을 기대하며, 그러한 논의에 있어서 본 판결에서 살펴본 내용 등이 해당 제도를 추후 운용해 감에 있어서 참고자료가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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