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사이버보안(Aircraft Cyber Security)에 있어서 불법방해행위에 대한 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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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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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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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IT기술이 발전한 만큼, 전 산업 영역에서 사이버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 국내 일반적인 전산망에 대한 사이버보안 기술은 발전하고 있고, 관련 사이버 보안 법규에 개정 소요는 계속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사이버보안 법규는 일반적인 전산망 보호에 치중하고 있어, 항공 산업의 특징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항공기 네트워크 해킹에 대한 연구와 사례들이 점차 언론보도 되자,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항공기 해킹에 대해 불안감을 느낀다. 그러나 관계기관과 항공사들은 일반적인 공항 또는 회사 전산망 등 일반적인 전산망에 대한 사이버 보안에 치중하고, 항공기 네트워크에 대한 사이버 보안 활동은 없는 것이 국내 현실이다.
사이버 위협이 항공 산업에까지 미치고 있는 것을 현 상황을 고려한다면, 항공 산업의 보안과 안전을 규정하고 있는 항공보안법에 사이버 보안 분야도 포함되어야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행 항공보안법은 물리적인 보안에 치중하고, 사이버 위협과 대응에 대한 내용은 없다. 이것은 항공보안법 개정에 영향을 미치는 ICAO Annex 17(항공보안)에도 물리적인 보안에 대해서만 규율하고 있기 때문이다. ICAO와 EASA에서 항공보안 규정에 사이버보안 영역을 포함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 그 동안 국내 법규의 공백으로 인해 항공기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국내에서는 항공기사이버보안에 대한 개념도 정립되어 있지 않아, 보안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보안조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규정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항공기사이버보안 개념과 보안조치 대상을 정립하고, 항공 산업의 보안과 안전을 규정하고 있는 항공보안법에 항공기사이버 보안 분야를 포함하는 것으로 검토하였다. 항공보안법상 불법방해행위가 물리적인 보안에 대해서만 규정되고 있는데, 항공기 사이버 위협을 포함하는 것으로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 대안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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