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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비위반제소와 국가책임론 = 제3의 유형의 국가책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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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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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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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WTO법에서 논의되는 비위반제소를 일반국제법상의 국가책임맥락에서 조명하고 그의 법적 성격을 위법한 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의 일환으로 이론화하였다. 그 이론적 전개는 먼저 WTO 비위반제소의 성공을 위한 세 가지 요건을 살펴보았고 그 중 WTO 협정하의 “이익의 존재” 라는 요건과 관련한 “정당한 기대이익”의 법적 성격을 衡平이라는 법의 일반원칙에서 파생되는 행위 의무의 하나로 규정하였다. 다음은 국가책임에 관한 일반적 고찰과 비위반제소와의 비교를 시도하였다. 국가책임의 고찰에서는 ILC의 2001년 초안을 근거로 違法國際責任과 國際補賞責任의 두 가지 유형을 살펴보았다. 비위반제소와의 비교에서는 비위반제소가 위법성과 관련없이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위법국제책임과 성격이 다르고, 국제보상책임과는 결과의 발생뿐만 아니라 다른 회원국의 “정당한 기대”에 반하여 행위해서는 안 된다는 1차적 의무가 존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그 법적 성격을 달리 한다고 파악하였다. 위의 고찰을 바탕으로 비위반제소와 국가책임론의 관계에 관해: (1) 비위반제소는 1차적 의무와 그에 대한 위반의 경우의 보상책임을 같이 규정하고 있는 제도이고: (2) 1차적 의무와 관련하여서는 法外의 衡平 (equity praeter legem) 에 기인하는 정당한 기대이익의 준수의무가 있고; (3) 따라서 그러한 정당한 기대이익에 반한 행위는 위법성이 있는 행위로 평가, 위법국제책임을 구성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동시에 그 행위의 의무성이 완전한 것이 아닌 責務 (obligation) 정도에 해당하여 위반시 유리한 법적 이익의 상실을 가져오는 의무로 파악되고 이는 WTO 비위반제소의 경우 “상세한 정당화” (detailed justifications)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것으로 입증된다. 결국 WTO 비위반제소는 제3의 유형의 국가책임으로 파악될 수 있음을 논증하였다.
더보기This article deals with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WTO non-violation complaints in the context of State responsibility doctrine. It contains three major parts. First part depicts the requirements of non-violation complaints and examines conceptual elements of the requirements. Among them. requirement of an accruing benefit, specifically the benefit of legitimate expectation plays an important role in clarifying what could be a proper State responsibility type of non-violation complaints. Here the legitimate expectation benefit has been categorized as an obligation derived from the equity principles. This categorization adds weight to the argument that non-violation complaints have noticeable features of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Secondly,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s two types of State responsibility, i.e.,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and International Liability for the injurious consequences of acts not prohibited by international law and the requirements of non-violation complaints has been made. This analysis temporarily render the conceptual identity of the complaints as international liability which procedurally triggers a cause of action of GATT Article XXIII:1(b). Thirdly, based on the above seemingly conflicting attributes of non-violation complaints, the complaints have been finally sorted with some rationale into a third type of State respon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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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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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8 | 0.68 | 0.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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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6 | 0.62 | 0.869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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