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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위반과 사기적 보험계약 = A Study on the Breach of Duty of Disclosure and Fraudulent Insurance Con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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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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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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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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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은 신의칙에 근거하여 체결되는 것으로 일반 민사계약에서 요구되는 선의성보다 그 정도가 높은 최대선의를 요하는 계약이다. 따라서 보험자의 입장에서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보험인수를 결정하고 손해보상금액 산정의 기초자료를 획득한다. 하지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악의의 의도를 가지고 보험계약을 체결한다면 그 계약은 더 이상 존재하기 어렵다. 보험은 태생적으로 사행성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보험을 통하여 부당한 금액을 수령하려는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고지의무 제도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간에 신뢰를 기초로 하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의도로 잘못이해하거나 오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이러한 보험제도상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위험으로 파생되는 사기적 보험계약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양심에 의존할 수만은 없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먼저 고지의무 위반의 요건과 효과를 검토하고, 보험계약자에게 단순히 고지의무 위반이 있는 정도에서 나아가 도덕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사기의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그러한 보험계약자를 보호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함과 사기죄의 성립여부를 보험계약자, 보험설계사, 보험중개사 등의 고지의무위반과 사기와의 관계를 들어 살펴보았다. 그리고 사기적 보험계약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최근 정부가 추진하였으나 입법되지 못하고 좌초된 상법개정안의 내용 중 사기적 보험계약의 내용을 살펴보고 개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검토한 후 사기적 보험계약에 형사적 처벌 이외에 사법적인 수단에 의해서도 이를 제재하고 예방을 도모해야 함은 건전한 사회질서 내지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피력하였다.
더보기The insurance contract is concluded on the basis of good faith and required for higher utmost good faith than good faith required in ordinary civil contract. Therefore, the insurers decide to accept the insurance based on information, which was offered from the insured or policyholder, and the insurers gain a basic information for indemnity calculation amount supplied from them. However, insurance contracts are difficult to exist, if the insured and policyholder take advantage of insurance with malicious intent. There is no gainsaying that insurance contracts intrinsically stir up the passion of gambling. So the insured or policyholder are not free from temptation of gaining unjust compensation by insurance. Especially, duty of disclosure is important system between the insurer and the insured in insurance contracts; however, most of people misuse and misunderstand duty of disclosure for gaining compensation by the back door. Therefore, I think that we cannot eradicate fraudulent insurance contracts, derived from moral hazard of insurance system by depending on conscience of the insured or policyholder. For this reason, this article suggests that fraudulent insurance contracts need to be canceled, because it is no reason to protect fraudulent insurance contracts when the contracts was made by fraud intention of the insured or policyholder. Thus, this article, first of all, went into the prerequisite and effect of breach of duty of disclosure, secondly, kept an eye out for relationship between breach of duty of disclosure of policyholder, insurance planner and insurance agent, etc., and fraudulent insurance contracts, and lastly, searched contents of fraudulent insurance contracts of Amendments of the Commercial Law that is proposed by government in 2008, but it is discarded by expiration. And then this article is intended to suggest that the need for the amendment of the Commercial Law to protect sound social order and sustain of trade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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