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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외상투자 정보보고제도에 관한 소고 = A Treatise on China’s Foreign Investment Information Report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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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9
등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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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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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8(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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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nistry of Commerce and the General Bureau of Market Supervision and Management of China jointly promulgated the “Measures for Reporting Foreign Investment Information (外商投资信息报告办法)” on December 30, 2019 and began implementing it from January 1, 2020. Along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measures, the foreign investment examination and ratification system that had been implemented for 40 years in China and the foreign investment registration system that had been implemented for 6 years were completely abolished, and the foreign investment information reporting system replaced them. Therefore, the China’s foreign investment management system greeted a new era of transformation after 40 years of reform and opening.
In the process of China’s rapid rise to G2 during the 40 years of reform and opening, foreign capital attraction played a decisive role. The foreign investment management system of the Ministry of Commerce, which is responsible for foreign investment management in China, and its affiliated departments in charge of commerce has changed from the overall ‘examination and ratification system’ to the ‘universal registration system + partial examination and ratification system’, and to the foreign investment information reporting system. Through the transition process, a full shift from focusing on the management of the foreign capital entry stage to the mid-term and ex post facto supervisory management has been taking place. Hereafter, omnidirectional and practical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foreign investments will be carried out in China.
This paper is intended to examine how the foreign investment management system of the Ministry of Commerce, which is responsible for foreign investment management in China, and its affiliated departments in charge of commerce has been changed, what situation will be faced by investments in China, and what attitudes we should take, through the evaluation of the process of introduction of the foreign investment information reporting system, major contents of the foregoing system, and the effects of the system.
2019년 12월 30일, 중국 상무부와 시장감독관리총국은 공동으로 “외상투자정보보고방법(外商投资信息报告办法)”을 반포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동 방법의 시행과 더불어 중국에서 40년 시행된 외상투자 심사비준제와 6년 시행된 외상투자 등록제가 전면 폐지되고 외상투자 정보보고제가그 자리를 대체하게 되었다. 따라서 중국의 외상투자 관리체제는 개혁개방 40 년 만에 대변혁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개혁개방 40년, 중국이 G2로 급부상하는 과정에서 외자유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중국 외상투자 주관기관인 상무부 및 그 산하 상무주관부처의 외상투자 관리체제는 전면적인 ‘심사비준제’로부터 등록제의 도입으로 인한 ‘보편적 등록제 + 부분적 심사비준제’, 외상투자정보보고제의 변천과정을 거치면서외자 진입단계의 관리에 주력하던 데로부터 사중사후 감독관리로 전면 전환이이루어지고 있다. 앞으로 중국에서 외상투자에 대한 전방위적이고 실질적인관리감독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논문은 외상투자정보보고제도의 도입과정과 주요 내용 그리고 영향에 대한 평가를 통해 외상투자 주관기관인 상무부 및 그 산하 상무주관부처의 외상투자 관리체제가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고 대중투자는 앞으로 어떤 국면을맞이하게 될 것이며 우리는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 살펴보고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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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7-06-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Korean-Chinese Society of Law -> The Korea-China Society of Law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14 | 0.14 | 0.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1 | 0.08 | 0.241 | 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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