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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집행 관련 FTA의 이행입법의 개선방안과 향후 FTA 체결상의 교훈 = Zur Umsetzung der FTAs in Bereichen der Beweissicherung, des Vernichtungsanspruchs, und des Auskunftsrechts
저자
김용진 (충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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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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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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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2(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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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 Gesetzgeber hat die Massnahme zur Besweissicherung zu Unrecht nicht als materiellrechtlichen Vorlageanpruch sondern als prozessuale Massnahme umgesetzt. Für die Umsetzung der Beweissicherung von FTAs ins koreanische Recht hat der Aufsatz vorgeschlagen, dass die Umsetzung der Beweissicherungsmassnahme in Form von materiellrechtlichen Besichtigungs-und Vorlageansprüchen erfolgt werder soll.
Die FTA nennt als “Abhilfemassnahme” den Rückruf und das entgültige Entfernen rechtsverletzender Waren aus den Vertriebswegen sowie die Vernichtung der rechtsverletzenden Waren. So hat der Aufsatz zunächt untersucht, welcher dieser Massnahmen dem bisherigen koreanischen Recht überhaupt bekannt sind.
Er hat zum Ergebnis gekommen, dass ein Anspruch, der den Verletzer zwingt, seine Abnehmer um die Rückgabe rechtsverletzenden Waren zu bitten, ist weder gesetzlich verankert noch lässt er sich aus den allgemeinen Beseitigungs- bzw. Unterlassungsansprüche herleiten.
Durch das Urheberrechtsreform vom 2. Dezember 2011 wurde der Auskunftsanspruch in das Gesetz zum Urheberrecht verankert. Der Auskunftspruch soll den Schutzrechtsinhaber nicht nur in die Lage versetzen, den Schadensumfang durch die konkrete Rechtsverletzung festzusetzen. Vielmehr sollte er auch der Ermittlung weiterer Personen, die an der Verletzung beteiligt sind, dienen. Diese Vorschrift ist jedoch nicht für Rechtsinhaber ausreichend: erstens, wurde das Auskunftsrecht nur im Gesetz zur Urheberrecht eingeführt; Zweitens, richtet sich der Auskunftsanspruch in der Vorschrift nur gegen den Verletzer. Die Vorschrift sollte auf andere Gesetzen erstreckt werden und dabei auch bestimmte gewerblich handelnde Dritte passivlegitimiert sein.
지식재산권 집행 관련 FTA 내용이 향후 통상마찰을 줄일 수 있을 정도로 국내이행입법에 문제가 없는가? 아래 내용은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한·EU 자유무역협정의 관점에서 증거보전, 침해물품수거청구권 및 정보청구권의 국내법 반영 내용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이행입법을 교훈으로 삼아 앞으로 중국과의 FTA 체결 협상에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유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언급하는 동시에, 가서명된 한·중 FTA 협정문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우선, 증거보전제도의 도입방식은 현행과 같은 소송법적 제출청구권의 문제점에 비추어 실체법적 청구권의형태로 도입하고 이에 기하여 보전처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침해물품의 리콜에의한 수거청구권은 침해자에게 매우 부담이 되어 실질적인 보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제도이며, 이에대해 특히 한·EU 자유무역협정은 이를 명문으로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입법상의 정지청구권 조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이 제도는 중국과의 FTA 협상에서 관철시켜야 한다는 점에서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는데, 현재 가서명된 중국과의 FTA 협상 결과에 의해서는 특히 중국세관이침해물품을 폐기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하는 것을 막기 어렵다. 또한 폐기청구권에 수거청구권을 명시함으로써 중국과의 FTA 협상에 임하여야 할 것이며, 또 실제로 상표권 침해물품을 중국시장에서 종국적으로 이탈시킬 수 있는 방안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 동안 명문 규정을두고 있지 않은 정보청구권은 2011년 저작권법 개정으로 저작권법에 도입되었으나, 두 가지 문제점이있다. 하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한·EU 자유무역협정은 일반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하여 정보청구권의 제도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으나, 국내이행입법시 저작권법에서만 도입하였으며, 다른 하나는, 저작권법상의 정보청구권도 침해자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을 뿐이어서 침해에 깊게 연관된 제3자로부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였다. 이 영역은 가서명된 한·중 FTA 협정문의 경우어느 정도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협상 과정에서 비밀유지명령제도를 함께 관철하여우리나라 지식재산권의 보유자의 권리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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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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