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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이센 왕정복고와 헤겔의 정치 법학적 입장 Ⅲ = Restoration of Prussia and Hegel’s Politico-juristical Option Ⅲ - Associated with Savig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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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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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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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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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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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6(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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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이센 왕정복고 시기 출판된『법철학 개요』에서 헤겔은 헌법을 만들어지는 것으로 간주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다른 오해들과 함께 헤겔의 순응주의적 변신을 나타내는 진술로 여겨지곤 했다.
그러나『개요』에서 헤겔은 티보와 논쟁을 벌인 적이 있는 사비뉘의 법전 반대 입장을 암묵적으로 비판한다. 사비뉘는『입법과 법학을 위한 우리 시대의 소명』이라는 긴 반박문에서 민족 삶과의 유기적 연관 속에서 발전하는 법의 역사성과 법전인위성을 근거로 당시 근대 법전 편찬 요구에 정면으로 반대했다.
이에 대해 헤겔은 근대 민족의 정신적 발전에 주목하지 않고 로마법의 과거 회귀적 연관에만 주목하는 사비뉘의 관점을 오히려 비역사적인 것이라 비판한다. 로마 실정법의 민족 삶과의 세세한 연관에 통달한 법학 천재만이 완전한 법전 편찬을 할 수 있으리라는 사비뉘의 진단은 민족 삶과 유리된 법의 법학 독점과 지배 권력의 도구 그 이상일 수 없다. 헤겔이 보기에 법은 또한 현 시대 민족의 인륜적 삶 속에서 이미 발전된 상태이며 이를 법 규정들의 체계로 법전화하는 것은 법 자체의 정의에 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헤겔은 헌법의 법전화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동시에 법의 주체를 민족 삶 외부의 이론가 아니라 바로 민족 자신으로 설정하기 위해 헌법을 만들어지는 것으로 간주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가 철학적으로 정의하는 헌법은 민족의 인륜적 삶 속에서 발전하는 민족정신이다.
In Grundlinien der Philosophie des Rechts, which was published in the Restoration of Prussia, Hegel claimed that the constitution should not be regarded as made. Because of this Assertion Hegel used to be also treated as comformist to the current of the times.
But in the work he offers tacit criticism on Savigny’s opposite view against the codification demanded by Thibaut. Savigny in his work, Vom Berufe unserer Zeit für Gesetzgebung und Rechtswissenschaft, was in direct contradiction to the then demand of modern codification on the ground of the historically developing law in organic connection with the life of people, and of the artificial harms of code establishment.
Hegel criticizes Savigny’s view rather as unhistorical, because it pays attention not to spiritual development of modern people, but to backward-looking connections of the Roman law. Savigny’s prognosis that only the juristic genius, who is highly proficient in all the details of the Roman positive laws, could establish a perfect code in the future, is according to Hegel nothing more than the juristic monopole of law and the tool of dominating power. In Hegel’s view, the law in the ethical life of current people is already to some degree developed, and the codification of this life as system of statutory regulations belongs to the justice of law itself.
Therefore, Hegel argues rather the necessity of law books strongly. And in order to set the subject of law not as theorist outside of people life, but as the people itself, he contended that the constitution should be not regarded as made. The constitution philosophically defined by him is the spirit of people developing in the ethical life of itself.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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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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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Social Philosophy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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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06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사회와 철학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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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 | 0.6 | 0.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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