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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충돌 시 무인항공기(Unmanned Aerial Vehicle)의 사용규제 -국제인도법상의 일반원칙을 중심으로- = The Regulation of the Use of UAVs in the Armed Conflict -With emphasis on the general principles on the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저자
이용호 (영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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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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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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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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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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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77(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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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충돌 시에 드론(무인항공기, Unmanned Aerial Vehicle)은 21세기의 무력충돌에서 핵심적 무기체계로 자리 잡고 있는 듯하다.
이처럼 무력충돌 시 무인항공기의 사용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그것의 사용을 규제하는 독자적인 규범체계는 존재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차선책이기는 하지만, 무력충돌 시 무인항공기의 사용규제문제는 기존의 국제인도법으로부터 그 규제의 근거를 찾을 수밖에 없으며, 만약 구한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점으로 귀결된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인도법은 무력충돌 시 무인항공기 그 자체를 특별히 금지하고 있지 않으며, 그 사용과 관련해서는 자신의 여러 규칙에 따르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논문에서는 무력충돌 시 무인항공기의 사용규제 여부를 국제인도법상의 일반원칙을 중심으로 아래의 몇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무력충돌 시 무인항공기의 사용규제에 적용 가능한 일반원칙과 규정을 전반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둘째 국제인도법상의 일반원칙이 무인항공기의 사용규제에 적용 가능한지의 여부를 검토하고자 한다. 셋째 상기 일반원칙에 의한 사용규제의 한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끝으로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상과 같은 연구를 통해, 본 논문에서는 향후 무인항공기가 가져올 해악을 최소화한다는 관점에서 아래와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첫째 무력충돌 시 무인항공기의 사용을 규제할 독자적인 규범체계가 정립되어야 한다. 만약 그러한 체계의 정립이 어렵다면, 차선의 방안으로서, 공전에 관한 단일조약의 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비약적으로 발전한 공전양상을 규제할 수 있는 공전규범의 정비가 요망된다.
셋째 무력충돌 시 무인항공기의 사용규제문제에 국제인도법상의 일반원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이론체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넷째 신무기에 대한 적법성 검토 조항의 활용이 요망된다. 1977년의 제1추가의정서 제36조에서는 개개 종류의 무기를 직접 규제하는 명시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이 즉각 합법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무인항공기에 대해서도 그 허용성 여부를 국제인도법상의 공통의 규칙 내지 기타의 일반원칙에 비추어 판단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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