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상가임대차의 갱신요구기간 경과 후 권리금 회수기회의 보호 -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5312, 225329 판결 - = Protection of Opportunity of Collecting Premiums after the Request Period for Renewal of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7Da225312, 225329 on May 16, 2019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3-45(23쪽)
KCI 피인용횟수
1
DOI식별코드
제공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10조에서 임차인으로 하여금 갱신요구기간 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최소한의 영업기간을 보장하여 주고 있으며, 동시에 제10조4에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이 영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영업을 통하여 형성한 재산적 가치를 회수할 수 있도록 임대인에 대하여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하지 않을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과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와 관련하여 이 둘의 관계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에 대해 하급심과 학설은 두 가지 견해로 나누어져 있다. 첫 번째 견해는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갱신요구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임대인은 더 이상 보호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견해이며, 두 번째 견해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과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의 보호의무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별개의 제도이기 때문에 갱신요구기간의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인은 보호의무를 진다는 것이다.
대상판결은 갱신요구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할 의무를 지는지에 대하여 판단한 첫 번째 대법원 판결로서 후자의 견해를 취하였다. 그리고 그 판단의 근거로 첫째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단서가 제10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임대인의 보호의무를 면제하고 있을 뿐 제10조 제2항에 따라 갱신요구기간의 경과를 면제사유로 규정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기간이 경과되면 임대인이 보호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없다는 점, 둘째 제10조의4는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갱신요구기간의 경과로 임차인이 갱신을 청구하지 못함에 따라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에 특히 임차인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 셋째 갱신요구기간 경과 후에 임대인의 보호의무를 인정한다고 해서 임대인의 임대목적물에 대한 사용 · 수익의 권한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의 입법 취지 및 법령 해석의 한계를 고려한다면, 갱신요구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임대인의 보호의무를 인정한 대상판결의 판단은 옳은 것으로 보이며, 제10조의4와 제10조 제2항의 해석에 관한 최초의 판결로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7-02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 -> 원광법학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7 | 0.47 | 0.3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8 | 0.35 | 0.545 | 0.3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