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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과 이사의 신인의무 : 미국의 논의를 중심으로 = Fiduciary Duties of Directors in a Corporate Restruct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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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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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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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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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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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09(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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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기업의 구조조정에 있어서 주주와 채권자는 이해가 상충될 수 있다. 주주는 회사에 남은 자산이 크지 않으므로 도산을 지연시킴으로써 더 이상의 리스크가 없는 상태로 투자자산의 회수를 기대할 것이다. 반면에 채권자는 자산가치가 하락하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서둘러 남은 자산을 매각하여 채권을 환수하고자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이사회는 이러한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한다. 따라서 이사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의사결정의 핵심 키를 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글에서는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의 이사의 신인의무에 관한 법리를 주요국의 입법례와 델라웨어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선제적인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우리 법제에 대한 시사점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델라웨어 주에서는 가장 최근 사례인 Quadrant 판시에서도 볼 수 있듯이 도산에 근접한 시기에 이사가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는 경영판단의 원칙에서 의해서 결정이 된다. 미국에서는 도산신청 지연문제를 포함하여 도산에 근접한 시기에 이사의 신인의무를 통제하는 보다 근본적인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요컨대, 엄격한 회사법상의 신인의무 법리를 통해서 경영자 지연문제를 해소하고 있다. 따라서 도산에 임박한 시기에 이사들의 행위를 통제하는 별도의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사정에서는 도산임박회사의 이사로 하여금 채권자이익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행동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영국의 부당거래 규정이나 UNCITRAL의 입법지침을 국내 입법으로 수용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합리적인 대안 없이 지연되는 구조조정 지연문제는 경제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도산에 근접한 기업 이사들과 경영진의 합리적인 경영판단을 유인하고 이를 통해서 선제적인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사의 행위규범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겠다.
더보기A corporation in crisis creates a stressful atmosphere in which to make reasoned business decisions. There is no single checklist or form plan that directors in this environment can follow to maximize the prospects for a successful turnaround. The zone of insolvency adds to the uncertainty of directors who face dramatically deteriorating corporate financial conditions. The complication posed by the multiple, non-operationalized definitions of zone of insolvency affects company stakeholders by the resulting damage to the company’s decision processes and increases in transaction costs. This paper reviews recent Delaware case law decisions involving zone of insolvency, identifies directors’ and officers’ fiduciary duties owed to stakeholders as the company operates in the zone, and proffers an approach to improving the operational definition of zone of insolvency that eliminates the fuzziness and helps clarify the leadership priorities of a financially troubled companies. The Delaware Court of Chancery has used two methods to effectuate the duty shift in distressed and insolvent corporations. The first is an affirmative shift in directors’ fiduciary duties from equity holders to creditors. The second allows directors the freedom to act on behalf of creditors (though duties remain to the common shareholders) so long as equity holders receive the substantial equivalent in value of what they had before. Current fiduciary duty framework in Korea does not protect minority shareholder and creditors rights adequately. As such, legislators should provide more definite and less conflicted guidance for directors in Work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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