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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추어 스포츠 규칙과 적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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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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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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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9-106(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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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적법절차원리는 공권력(입법 · 행정 · 사법권)에 의한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의 침해는 반드시 합리적이고 정당한 법률에 의하여 정당한 절차를 밟은 경우에만 유효하다는 원리고서, 영비법의 나라에서는 인권보장의 가장 핵심적인 헌법상의 원리고서 기능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인신보호를 위한 헌법상의 기속원리로 채택함으로써, 특히 공권력에 의한 부당한 인신권의 침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비록 아마추어 스포츠의 활동이 비정부적이고 사적인 영역에 있다고는 하나 헌법의 적법절차원리는 아마추어 스포츠 영역에도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모든 스포츠의 경우 고등학교 스포츠 활동이든 대학간의 스포츠 활동이든 간에 헌법적 가치아래 적용되어야 할 분야로 볼 수 있다. 특히 국가의 보조금이 지급되거나 국가의 교육목적의 범위안에서 학원스포츠가 운영된다면 특히 헌법적 가치인 적법절차원리는 적용되어야 한다.
적법절차원리가 적용되는 자유의 경우, 상급학교나 프로에 입문하는 과정으로서 아마추어 스포츠의 일정한 부분을 이수하는 것은 필수적 조건으로 한다면 적법절차위반이 성립할 수 있다. 선수들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선수자격여부를 심사한다면 의사의 자유에 의하여 계약을 성사시켜야 하는 계약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며 직업선택의 자유와도 연관된다.
경기단체의 규정은 비록 경기단체에 가입하는 기관에 직접적으로 적용된다고는 하나 학생들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전문선수들은 장래의 직업에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로서 경기단체에서 주관하는 코치나 감독 등 일정한 자격을 부여하는 과정을 이수해야만 하고 그리하여 관련 종목에서 지도자로서 활동할 수 있다면 협회의 징계조항이나 자격요건에 대한 규정은 해당 선수나 코치들에게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아마추어 스포츠에서 적법절차원리가 특히 필요한 것은 감독이나 코치의 판단에 따라 선수의 기용이나 배치, 훈련 등의 지침이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고, 또 스포츠 연맹과 그 소속기관으로서 고등학교나 대학의 스포츠 기관은 상하관계에 놓여지고 일방적 의사전달이 될 가능성도 있어 이에 대한 이의제기나 의사표시의 방법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私人간의 사적인 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각자의 임의에 맡겨지는 것이지만 모든 일을 사인 상호간의 임의에만 맡기면 정의와 형평에 어긋난 일이 생길 수 있다. 아마추어 스포츠도 사적인 법률관계로 본다면 적법절차원리가 적용될 여지는 없겠다. 그러나 모든 사인간의 법률관계가 기본권과 아주 무관할 수 없다. 만일 기본권이 사회공동체의 동화적 통합을 달성하기 위하여 꼭 실현시켜야 되고 존중되어야 하는 객관적인 가치를 헌법에 규범화한 일종의 질서의원리라고 한다면 아마추어 스포츠의 규칙에 있어서도 당연히 지켜져야 하며, 스포츠에 고유한 질서라고 적법절차원리를 무시하는 논리는 성립할 수 없다.
Although the action of a private (nongovernmental) entity-especially amateur institution or associations-is not subject to constitutional limitations, action that is private in form may be treated as the state action in substance. In this fashion, the courts have treated high school and national athletic associations and conferences or leagues as if they were government agencies for purpose of constitutional law. Because these interscholastic and intercollegiate organizations exercise such pervasive influence in the field of amateur athletics, most of the field is governed by the constitutional limits applicable to the state and its political subdivisions and officials.
Among other governing principles, the Constitution prohibits the state-and thus athletic associations, such as the Korean Sports & Olympic Committee, exercising state power-from violating the due process rights of students and coaches. In suit th vindicate the due process, a student or coach-or a school or college on behalf of the constitutional right holder must establish the existence of liberty or property interest within the meaning of the Constitution. It is arguable that the liberty lf students is implicated by termination of athletic eligibility because of thd effect of such action on opportunities for higher education or the opportunities for a professional career in a sport. Both students and coaches would often have property claim a based on express or implied contracts or on the state law that age often takes the form of regulations of the Korean Sports & Olympic Committee or other regulating agency. For students, the liberty or property claim might apply either to participation in sports or to retention of scholarship.
The distinctions between affected interests represented by hierarchy of judicial protection is clearly relevant to procedural due process cases, but these distinctions should influence the extent of procedural protection available rather than whether any protection at all will be required by the Constitution.
At a very general level, one can say that the court indicate that due process requires notice of the existence of the rule prohibiting particular conduct and penalty a violation might entail and also notice of the violation charged and opportunity for the accused person th defend against the charge. Generally, the opinion dealing with sports cases have reflected a view consistent with the usual constitutional pattern, which requires a greater opportunity to defend as the potential loss is greater. Similarly, these opinions have recognized that the opportunity to defend will be significantly affected by the presence or absence of factual issues.
In general, the educational institutions that offer students education in exchange for athletics and the collective like the Korea University Basketball Federation that regulate educational institutions directly and students indirectly. One can often detect in a court’s opinion a nervousness about being drawn into this world of amateur athletics in which so much money is involved. One can detect in these opinions, too, an element of condescension about sports. Yet, whatever one may think about the influence of gargantuan amateur athletics or the integrity of the educational process at the institutions involved, it is hard not to take seriously the fate of the individuals who often have such a big stake in this enterp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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