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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한 국민연금기금 지배구조 개선 방안 = A Reform Plan of National Pension Fund’s Governance Structure toward Independence and Accoun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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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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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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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191(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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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국민연금기금 지배구조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은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연금의 최종책임자(Residual Claimants)이며 수혜자(Beneficiaries)인 연금가입자를 위해서 기금이 운용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인식에서 출발하여, 국민연금기금 지배구조의 원칙으로서 독립성과 책임성을 제시하였다. 현재의 기금운용기금 지배구조는 보건복지부가 위탁자로서 뿐만 아니라 수탁자로서 그 기능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담보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기금운용 독립성의 핵심은 지배구조가 독립적으로 구축되도록 프로세스를 확립하는 것이다. 둘째, 공공성과 대표성은 국민연금법에 명확히 반영하는 대신 기금운용의 최종의결기구 구성원은 전문성이 있는 인사를 선임하여, 지배구조의 전문성과 공공성이 균형있게 구축되도록 해야 한다. 셋째, 보건복지부는 위탁자로서의 역할만 수행하고, 독립된 운용조직이 투자정책과 전략적 자산배분 등 전반적인 자산운용을 담당하도록 기금운용체계가 개편되어야 한다. 넷째, 기금운용관련자에 대한 신인의무(Fiduciary Duty)를 부과하여, 이들이 보다 높은 책임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
더보기This paper evaluates the current governance of Korea National Pension Fund(NPF) and then suggests the reform plan on NPF’s governance structure. The approach starts from the basic principle that the public pension funds including NPF should be managed for only the participants who are both the residual claimants and beneficiaries of funds. It implies that the governance of NPF should hold the independence and accountability in managing the funds for beneficiaries. However, the current governance structure is lack of both independence and accountability because the government authorit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s executing the function as a trustee as well as a truster of NPS. This paper suggests the reform plan as follows: First, the government should establish independent asset management agency whose governance is established by the process independent off the bureaucracy. Second, the agency’s public accountability should be effective controlled by the law, not the composition of agency. Instead, the governance should be established by the members having expertises. Third, the agency should be responsible for all the investment process, whereas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function as agency of truster, not involving the management of NPF. Fourth, the principle of fiduciary duty should be adopted as a rule which can regulate all the related per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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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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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5 | 1.05 | 1.0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 | 1.15 | 1.323 |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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