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빅테크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제에 관한 법적 쟁점과 개선 과제 = Legal Issues and Improvements on regulating Big Tech’s Abuse of Market Dominant Position
빅테크는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 사업부문을 강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관련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 과정에서 온라인 플랫폼 관련서비스 분야에서 경쟁 저해 등의 문제점이 발생될 우려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첫째, 규율 대상이 되는 빅테크를 사전 지정하여 플랫폼을 활용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신속하게 시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규율 대상의 지정이 신생 빅테크의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신생 빅테크의 규율 대상 지정 유예 제도’를 병행하여 도입하는 방안을고려할 수 있다.
둘째, 빅테크가 온라인 플랫폼 관련 서비스 분야에서 행할 수 있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유형 및 판단기준을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경쟁법상 새로운 위법행위 유형을 금지대상으로 규정하는 한편, 빅테크가 해당 행위 유형을 행한 경우 합리성의 원칙에 따라 위법성을 판단하도록 하는 입법 방안을 상정해 볼 수 있다.
셋째, 국외 빅테크에 대해 국내 경쟁법의 역외적용을 관철시킬 수 있는 실효성 확보 수단이필요하다. 국외 빅테크의 조사 비협조 행위를 억지하는 제재 수단으로 과태료 부과 조항 등을규정함으로써 행정적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국외 사업자의 국내법 준수를 위해 국내 주소ㆍ영업소가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국외 빅테크에 대해 ‘국내 대리인’을지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역외적용 규정’을 도입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빅테크의 온라인 플랫폼 관련 서비스 분야 진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쟁상문제점은 개선되고 디지털 기술의 혁신은 권장될 수 있기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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