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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헌법상 통상협정체결에 관한 정부ㆍ의회간 권한 배분 = Constitution's Distribution of Foreign Commerce Power between the Executive and Congress in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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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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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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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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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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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30(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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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연방헌법 제2조에 의하면, 대통령은 상원에서 출석의원 3분의 2의 조언과 동의를 얻어 조약을 체결한다. 반면에 의회-정부간 행정협정의 형식으로 국제협정을 체결할 경우에는 연방의회양원의 단순다수로 충분하다. 즉, 미국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조약의 체결권한은 헌법에 의해 대통령에게 부여되어 있다. 다만 미국의 특수한 역사적 사정이 반영되어 특히 통상협정의 체결이 실무상 정식조약이 아닌 의회-정부행정협정의 형식으로 주로 체결되고 있다.
연방의회는 미연방헌법 제1조에 의하여, 대외통상에 관하여 규율할 입법권을 부여받고 있으나, 이를 통하여 의회가 대외통상에 관한 협정의 직접적 체결권자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연방의회는 동 조항을 통하여 대외통상에 관한 연방법률을 제정할 권한을 부여받는 것이고, 그러한 연방법률에 의하여 대통령에게 통상협정에 관한 협상 및 체결권한을 사전에 부여한다. 그렇게 협상ㆍ체결된 통상협정은 의회 양원의 단순다수의 동의를 얻어효력을 발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정식조약(Treaty)과 의회-정부협정(Congressional-Executive Agreement)의 두 국제협정 체결형식의 교환가능성(interchangeability)여부의 문제와, 의회-정부협정의 헌법합치성(constitutionality)여부가 문제되어 왔다. 실무상 동 협정형식을 조약의 대용형식으로 일반적으로 폭넓게 이용하고 있으며, 법원도 이를 크게 문제삼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행정협정에 의한 통상협정의 체결은 1) 미국 특유의 헌법적 구조와 2) 대통령의 조약체결권과 의회의 입법권을 조화시키려는 합목적적인 권력분립적 정부운용의 시도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Article Ⅱ, section 2, clause 2 of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assign certain power that ""by and with the advice and consent of the Senate, to make treaties, provided two-thirds of the Senators present concur"", to the President. On the other hand, the Congressional-Executive agreement is permitted by simple majority of both Houses. Accordingly,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vests a treaty-making power in the President. However, the Congressional-Executive agreement is used mostly at least for trade agreements because of the special historical situation.
Article Ⅰ of the Constitution vests all legislative powers including the power to regulate commerce with foreign nations in Congress, but it dose not mean that Congress has the foreign commerce power exclusively. The Constitution confers 'legislative powers' upon a Congress as a law-maker, so the President is assigned the power to negotiate and conclude agreements about commerce with foreign nations by the federal law being made by Congress. This Congressional-Executive agreement takes effect by simple majority of both houses.
In this case, there have been heated discussions on the Interchangeability of Treaty with Congressional-Executive Agreement and the Constitutionality of such an agreement. But, in the end, Congressional-Executive Agreement is accepted for wide use, for the foreign commerce as well, by treaty-making practice and also the Court seems not to against it. The Congressional-Executive agreement for foreign commerce seems to be caused by the particular constitutional structure of the United States and practices for distribution of power between the treaty-making power of the President and the legislative power of Con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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