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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수용에 대한 보전처분 및 전세권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에 대한 검토 - 등기의 추정력을 중심으로 - = Researching preservative measures and right to obtain preferential satisfaction of person of hypothec of chonse rights on the topic of compulsory expropriation - focusing on matters of effect of presumption’s registration -
저자
발행기관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Soong Si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5-169(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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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upreme court holds, that even if there is an execution of attachment, seizure or any sort of preservative measure on the land, if the project operator has given the owner of the land money of compensation compulsory expropriation of land is valid. An administrative expropriation is an initial acquisition. Therefore, when the project operator acquires the ownership, the ownership transferred to the project operator should be one without impediment. However, according to the Act on the acquisition of land, etc., for public works and the compensation therefor, an administrative expropriation is nullified when the reasonable payment of the money of compensation of land has not been made. “Reasonable payment” means payment made to person of right that has interest relation to the immovable property according to their priority.
If there has been a registration of an execution of attachment, according to the effect of presumption, the registration’s right has also the effect of publication. If this is the case, the project operator, during the process of administrative expropriation of the land, has knowledge and is aware of the existence of the registered attachment though inspection. Then it is only right to put the money of compensation through the process of deposit in order to make a reasonable payment. If nevertheless, this procedure is not taken, it cannot be said that there has been a reasonable payment of money of compensation.
In addition, in the case of hypothec of chonse right the duty of cancellation of establishment registration of chonse right and the payment of deposit is in relation of current performance. If there is a preferential hypothec establishment on a chonse right, then the person registered lease on deposit basis in the knowledge of this fact, according to the legal theory of merger, unless the hypothec of chonse right is extinguished, the transfer of deposit is to be made to the person registered lease on deposit basis rather than the person of hypothec of chonse right.
Nevertheless, in these two cases, the Supreme court holds that the administrative expropriation is valid when the money of compensation is dispended to the owner of the immovable property and the deposit made to the person of chonse right. For all these reasons, the supreme court’s position on these two cases should be altered to be in accordance to the “effect of publication” and “effect of presumption”
대법원은, 토지강제수용의 경우 해당 토지에 가압류, 압류 등 보전처분이 집행되어 있는 경우에도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을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면 유효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재결수용은 원시취득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에게 장애 없는 소유권을 사업시행자에게 이전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익사업등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은 토지보상금이 정당하게 지급되지 않은 경우 수용재결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정당한 지급이라 함은 그 토지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권리자에게 순위에 따라 지급되는 것을 의미한다. 가압류 등의 집행이 등기된 경우 그 등기에는 권리의 공시력, 추정력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재결수용 당시 등기부 열람을 통해 가압류권자 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보상금의 정당한 지급을 위해 변제공탁 등의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정당한 보상금의 지급이라 볼 수 없다.
그리고 전세권저당권의 경우에도 전세권설정등기말소의무와 전세금지급은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전세권에 우선하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설정자는 이를 알게 되므로 전세권저당권이 혼동의 법리에 의해 소멸되지 않는 한 전세권자가 아닌 전세권설정자에게 전세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례는 위 두 경우 모두 부동산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전세권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하면 모두 유효하다고 하고 있어 문제이다. 따라서 대법원 판례는 등기의 공시력과 추정력에 의해 종전의 입장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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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5 | 0.85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61 | 0.84 | 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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