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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에 대한 대일 항의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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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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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주제어
KDC
911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0-105(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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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일본의 주장에 대한 한국의 항의가 필요한 것은 (i)일본의 주장을 묵인하는 효과를 배제하기 위하여, (ii)한국의 실효적 지배의 효과를 취득하기 위하여, 그리고 (iii)한국의 상대적 권원을 비교우위적 상대적 권원 또는 절대적 권원으로 강화하기 위하여서이다. 국제법상 항의의 주체는 국가 또는 국제조직이다. 따라서 대일항의의 주체는 국가인 “대한민국”이며, 경상북도⋅울릉군⋅한나라당⋅KBS⋅동아일보사⋅동북아역사재단⋅독도본부 등은 항의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국제법상 항의의 기관은 국가의 대외적 대표기관인 국가원수⋅외무부장관⋅외교사절이다. 따라서 대일항의의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은 대통령⋅외교통상부 장관⋅주일한국대사 등이며, 국회의장⋅문교과학기술부 장관⋅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독도연구소장⋅독도본부 의장 등은 항의의 기관이 될 수 없다. 국제법상 항의의 형식은 외교채널을 통한 외교문서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대일항의는 기자회견, 라디오방송, TV방송, 국회의 결의, 국제회의의 결의, 세미나의 성명 등의 형식을 통한 항의는 항의로서 효력이 없다. 국제법상 항의의 내용은 명백하여야 하므로 명백한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한 애매한 항의는 항의로서 효력이 없다. 따라서 대일항의는 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한 명백한 항의여야 한다. 1906년 3월 28일 은기도사의 “시마네현 고시 제40호”에 의한 일본의 독도편입 통고에 대한 내부대신 이지용과 참정대신 박제순의 항의 지령, 1906년 5월 1일의 《대한매일신보》의 항의, 1906년 5월 9일의 《황성신문》의 항의 등은 국제법상 항의로서 효력이 없다. 2008년 2월의 일본 외무성의 “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의 포인트”에 대한 동북아역사재단의 홈페이지를 통한 항의는 국제법상 항의로서 효력이 없다. 외교통상부에 의한 외교문서를 통한 조속한 항의가 요구된다.
더보기What Korea needs to protest on Japanese assertions of sovereignty over Dokdo is (i) for removing the connivance on Japan s claims, (ii) for acquiring the effective control over Dokdo of Korea, and (iii) for reinforcing the relative ground claims into the dominant or absolute ground claims. The protest subject on the basis of international law is a nation or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Therefore, the protest subject against Japan is not Kyongsangbuk-do⋅Ulleung-gun⋅ The Grand National Party⋅KBS⋅Dongailbo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Dokdo Center, but the nation, the Republic of Korea(ROK) . The protest authority on international law is the national leader⋅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delegates. So, the national authority of the ROK on the protest against Japan is not the national assembly speaker⋅the minister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the president of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the president of Dokdo Institutethe⋅the chairman of Dokdo Center, but the president⋅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Trade⋅the embassador of Korea in Japan. The protest form on international law should be done by the diplomatic document through the diplomatic channel. The protest against Japan is not effective as protests through a news conference, a radio broadcast, TV, an resolution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a statement of the seminar. The protest content on international law should be clear because it is not effective as an ambiguous protest. So, the protest against Japan should be strong protests on the clear base. The protest order of Interior Minister Yi, Ji-Yong and Foreign Affairs Minister Pak, Je-Sun for informing Dokdo under the jurisdiction of Japan by Shimane Prefectual Notice No. 40 on March 28, 1906, the protest of Daehan-mail-sinbo of May 1, 1905, the protest of Hwangsung-sinmun of May 9, 1906 are not effective as international protests. The protest through the homepage of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for 10 issues of Takeshima by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in February, 2008 is not effective as the protest by international law. It should be needed the earliest protest through the diplomatic document by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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