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2-5 : 과잉노동하는 한국인: 실제-적정 근로시간 간의 미스매치와 노동시간 조정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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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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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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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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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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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실제-적정 근로시간 간의 미스매치가 일-가정갈등과 노동시간 조정욕구에 미치는 영향과 일-가정갈등이 실제-적정 근로시간 간의 미스매치와 노동시간 조정욕구간의 관계에 있어서 매개의 역할을 할 것인가를 규명하는 것이다. 사무직 근로자를 주요 대상으로, 귀납적 추론의 방법과 절차를 통해 설정된 가정과 가설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장시간 근로로 인하여 야기된 실제-적정 근로시간 간의 미스매치는 높은 일-가정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실제-적정 근로시간 간의 미스매치는 노동시간 조정욕구를 예측하는 원인변수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마지막으로, 높은 수준의 일-가정갈등은 근로시간을 현재 보다 줄이고 싶다는 근로자들의 욕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가설과 일-가정갈등의 매개효과 가설이 타당함이 입증되었다. 본 연구의 조사에 응한 근로자들 중 58%는 ‘현재보다 임금이 줄더라도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싶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이들의 하루 평균 초과 근로시간은 2.65시간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응한 전체 근로자들 중약 3% 만이 ‘현재보다 근로시간을 더 늘리고 싶다’라고 응답하였다. 이것은 한국의 사무직근로자들이 더는 장시간 근로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제 근로시간이 근로자 스스로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근로시간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개인적 선호에 따라 장시간 근로를 선택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초과근무시간이 길다는것이 근로자가 자신이 일하는 시간을 현재대로 유지하고 싶다거나 오히려 더 늘리고 싶다는 욕구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밝혀졌다. 이는 한국의 기업조직에서 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이 클 뿐만 아니라 사무직 근로자들에 있어서, 임금의 조정을 동반한 근로시간 단축을 실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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