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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에 대한 소고 = A Study on National Tax Imposition Exclusion Period : Focusing on Extension of Tax Imposition Exclusion Period and Interpretation of Expans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7-145(19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소장기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납세자의 법적 안정을 위해 조세법률관계를 조속하게 확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은 조세회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척기간을 연장하거나 관련 내용을 확장해석 하여 적용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1) 법인의 부정행위로 인한 법인세법상의 소득처분에 대한 제척기간, (2)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고액포탈에 대한 무기한 제척기간, (3) 조세쟁송 등으로 인한 특례제척기간 동안 과세관청이 할 수 있는 경정결정 등의 범위, (4)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 제척기간의 연장을 위한 입법안 등에 대해 세법상의 내용, 대법원 판례, 그리고 선행연구의 내용을 정리하고 개인적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위 내용에 대한 개인적 견해는 다음과 같다. (1) 부정행위로 포탈한 법인세에 대해 소득 처분된 금액은 종전 조세범 처벌법에 의할 경우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법인세 포탈행위가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한 부과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으며, 법인세에 대한 부정행위와 상여처분된 금액간에 인과관계도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장기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고액포탈 등에 대한 특례 규정은 제척기간을 마련한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납세자간의 형평에도 맞지 않으므로 해당 특례 규정은 15년간의 제척기간으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조세쟁송 등의 특례제척기간과 관련하여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라 합당한 이유 없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4)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 제척기간을 연장하려는 입법안은 제척기간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납세자간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
National tax imposition exclusion period was established to settle down taxpayer"s legal situation and to fix legal stability promptly. But there is a tendency that tax authorities concerned extend limitation or apply the legislations by interpretation of expansion to prevent tax avoidance.
In this study, I am going to review legislations, precedents of Supreme Court, and preceding studies concerning the following 5 topics and then I will clarify my opinion. (1) long-term limitation in case of disposition of income saved by practice of representative under corporation tax law, (2) an indefinite limitation in case of evasion of a large amount taxes under Inheritance and Donation Taxes, (3) limits of determination of reassessment by tax authorities in case of special cases due to a suit of taxation, (4) an advance notice of legislative of conditional donation under capital gains tax.
My personal opinions related with above are like these. (1) Disposed income saved by unfair practice of representative under corporation tax law is not a illegal activities under the law of punishment on tax criminal. And it is unfair to apply long-term limitation on practice of representative under corporation tax law because it does not violate levy of national tax about disposition of income and there is no any causation between unfair practice of representative under corporation tax law and disposed income. (2) Special provisions in case of evasion of a large amount taxes under Inheritance and Donation Taxes does not correspond with the purpose of legislation of limitation and it is not equity between taxpayers so it is desirable to unify into 15years limitation. (3) Limits of determination of reassessment by tax authorities in case of special cases due to a suit of taxation is not right without any rational reason considering the principle of rigid interpretation. (4) An advance notice of legislative of conditional donation under capital gains tax does not correspond with the purpose of limitation and it is not equity between tax payer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9 | 0.49 | 0.6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8 | 0.53 | 0.854 | 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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