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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際裁判管轄의 合意管轄과 辯論管轄 = 최근 국제규범 등과의 비교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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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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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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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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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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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544(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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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있어 재판관할이 갖는 의미는 국내법상 관할의 결정문제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분쟁을 미리 예방하고, 일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도 예측가능하고 신속한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인 시스템을 갖출 필요성은 더욱 크다. 최근 완성 되거나 마련된 국제규범이나 원칙들도 합의관할과 변론관할에 관하여 예외 없이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글에서는 합의관할에 관하여 논의되어야 할 법적인 쟁점으로 전속관할에 대한 관할합의의 제한, 서면에 의한 관할합의의 방식, 전속적 관할합의와 부가적 관할합의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당사자 의사해석의 문제, 당해 사건과 법원의 관련성을 요한다고 볼 것인지 및 관할로 지정된 법원의 의무와 재량 등 국제적 정합성이라는 관점에서 우리 대법원의 입장과 학설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를 하였다. 덧붙여 최근 논의되고 있는 일본의 국제재판관할법제에 관한 중간시안 중 관할권의 합의에 관한 부분을 소개하고 국제적 정합성 특히 헤이그관할합의협약과의 정합성이라는 관점에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변론관할에 대하여, 변론관할이 가지는 장점으로 인하여 각국의 국내법이나 국제규범 등에서 대체로 일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In cases with international element, international jurisdiction has a more important meaning than the determination of internal venue. There is a greater necessity to be prepared with a legal system to prevent disputes and resolve disputes in a predictable and speedy manner in case a dispute arises. Recently completed or prepared international rules or principles contain explicit rules on choice of court agreement and jurisdiction by submission without exception.
This paper reviewed the position of the Korean Supreme Court and doctrines in the perspective of keeping with international standard, focusing on the issues of restriction on exclusive jurisdiction agreement, formality of written jurisdiction agreement, interpretation of parties’ intent in case of ambiguity between exclusive jurisdiction agreement and additional jurisdiction agreement, and the issue of whether a connection between the case and the court is necessary. In addition, this paper introduced the part of the Japanese Intermediate Draft of Legal Regime on International Judicial Jurisdiction dealing with choice of court agreement, and pointed out problems in the perspective of congruity with international rules, especially the Hague Choice of Court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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