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정보전에서 대응하는 무력사용에 관한 연구 = Use of Force Against Information Warfare
저자
발행기관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Soong Si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3-152(30쪽)
제공처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컴퓨터와 통신망을 통한 정보교환에 의존하는 정도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전의 가능성은 점점커지고 있어, 국제법적 측면에서의 준비가 필요하다.
무력사용에 관한 기존의 국제법의 근간은 UN헌장 제2(4)조와 51조이다. 그런데 무력사용에 관한 기존의 국제법으로 정보전에 대응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면에서 난점이 있다.
첫째, 무력사용에 이들 규범은 국가사이의 무력사용만을 규제하는 반면에 정보전은 비 국가행위자에 의해 수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 국가행위자에 의한 정보전은 금지되는 무력사용에서 제외되는 결과가 된다.
둘째, 정보전에 사용되는 수단의 상당부분은 그 자체가 물리적 파괴를 야기하기 않거나 그 결과에 있어서도 물리적 파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정보전의 수단을 전통적인 무기의 개념에 포함시키기 어렵과 정보전을 UN헌장 제2(4)조에서 금지하는 무력사용에 포함시키기 어렵다.
셋째, 정보전은 수단의 사용과 결과의 발생 사이에 장시간의 간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보전에 대한 대응수단과 그 정도를 결정하기 어렵다. 그 결과 무력공격의 존재와 피해의 정도를 자의적으로 결정하여 내응수단이 남용될 위험이 있다.
넷째, 전통적인 무력사용과 비교하여 정보전에서는 복잡한 사실문제를 제기하면서 그 확인이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 그 결과 사실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정보전에서는 보다 격화될 가능성이 있고 국제규범을 적용하는데 많은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선 UN헌장의 제2(4) 와 51조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들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접근방법은 이미 위반이 많은 무력사용에 관한 국제규범의 규범력을 보다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 정보전의 특성과 대응방안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별개의 조약이나 연성법을 만드는 방법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특별조약이나 연성법에 담겨야 할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 국가행위자의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내용이다. 특히 한 국가가 통제하기 어려운 비 국가행위자의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국제적 공조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수단의 성격이 전통적인 무기와 다르고 결과가 지연되어 발생한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금지되는 행위의 유형과 이에 대한 대응수단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특히 결과의 지연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취할 수 있는 대응수단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인증할 수 있는 중립적인 국제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속한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하여 정보전이 경유된 국가들의 정보망에 대한 접근을 보장해야 하는 민감한 문제가 제기되므로 이를 고려한 여러 가지 방안의 마련도 중요하다.
The present rules on the use of force are based on the Art. 2(4), Chapter 7, and Art. 51 of the UN Charter. The use of force is prohibited other than self-defense and that approved by the Security Council. The rules, admirable in themselves, were short of expectation.
The collective security system of the UN were seemingly predicated on the continuing wartime partnership of the Big Five. The veto power of permanent members of the Security Council has made the system paralysed.
And new forms of armed conflict and warfare made obsolete the UN security system, which was designed to prevent conventional armed conflict between States. Small scale internal armed conflict was employed at the intersection of the Communist and non-Communist world, and national liberalization movement. The Super Powers did not hesitate in providing help to make these internal conflict internationalized. Usually, the help did not include dispatch of armies. Instead, new forms of assistance were developed including encouraging and aiding internal conflict.
The internal armed conflict and new forms of assistance do not fit comfortably into the conventional sense of use of force or armed attack. The exceptions and ambiguities of the Charter, especially collective self-defense and the role of regional arrangements, were abused to open the erosion. The paralyzed Security Council could not regulate effectively the abuse and erosion.
Information warfare(IW) is a new threat to the already shaky international rules on armed conflict. The main problems may be summarized as follows:
1. Information attack can be easily carried out by non-State actors, such as transnational criminal organizations, multinational corporations, and political sub-State group. Non-State actors do not fit into the traditional use of force analysis.
2. The characteristics of the tools of IW is also a problem. The traditional determination of use of force requires the use of weapon. The traditional definition of the weapon looks at whether there is kinetic impact. Ian Brownlie expanded the definition beyond kinetic impact and moved toward a result-oriented approach. He focused on whether the result is destruction of life or property. Many of the IW tools do not cause kinetic impact or bring the physical destruction. Therefore, many of the IW will be excluded from Art. 2(4).
3. While some IW attack might cause damage instantaneously, others might inflict damage long after the penetration. The delayed effects of IW exposes not only problems on the requirements of weapon but also the requirement of proportionality of self-defense and other countermeasures.
4. In conventional warfare, the absence of universally credible fact-determination procedures has been a severe problem. In IW, the problem will be more severe, due to the difficulties of identifying the source of attack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private hacker and State, and ascertaining the time of attack and its result.
One solution to overcome the difficulties with the applying the present international rules on use of force to IW, might be to expand Arts. 2(4), 51 of the UN Charter. The problem with this approach is to undermine the respect for the prohibition on the use of force, because States will try to expand it to the act of similar effects. More desirable is to make a new treaty or a soft-law on IW. The instrument should clearly mention the above-mentioned problems of I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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