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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전 증거조사로서 28 U.S.C. §1782에 의한 미국 증거개시 이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 = U.S. Discovery in Proceedings Abroad under 28 U.S.C. §1782: The Impact on Civil Procedure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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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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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법률은 외국 또는 국제 재판부 등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연방지방법원이 FRCP 규정에 따라 진술하게 하거나 문서 또는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미국 연방법원은 미국 밖의 국제소송사건을 다수 다루게 되며, FRCP에 규정된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광범위한 변론 전 증거개시절차를 미국 외의 국가 또는 국제기관의 재판부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하므로 미국 FRCP의 증거개시제도의 수출이라고 비유되기도 한다. 위 연방법 조항의 적용요건을 충족하고 연방지방법원이 신청을 허가하는 경우 FRCP에 의한 광범위한 증거개시로 자료확보가 가능하여 국내소송절차에 의하는 것보다도 강력한 소송 도구가 되므로 28 U.S.C. §1782에 의한 증거절차 이용 건수는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증거의 구조적 편재 현상을 해소하고자 민사소송법에 증거보전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집단소송법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통하여 소송 전 증거조사제도의 도입이 제안되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나라 법원에서 소송하는 당사자들은 변론 전에 증거자료를 확보할 목적으로 우리나라의 소송 전 증거조사절차를 이용할 수도 있으며, 한편 §1782 요건이 충족되면 미국 FRCP의 증거개시절차를 미국 법원에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782 신청에 의한 증언, 문서 또는 자료의 제출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서의 이용 가능성과 파급력을 고찰하고자 한다.
더보기Discovery set forth in the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authorizes parties to exchange information relating to the case for the fullest possible knowledge of the issues and facts before trial. Discovery in the U.S. federal courts is far broader in scope than in other countries and primarily controlled by the parties, thus civil law countries regarded it as exceptional tools for evidence collecting. Nonetheless, 28 U.S.C. §1782 provides direct access to U.S discovery in international cases, allowing U.S. courts to compel discovery for cases in foreign or international tribunals where the prescribed requisites are satisfied. It was designed to provide equitable and efficacious procedures for foreign tribunals and litigations and to meet the requirements of foreign practice and procedure. Under 28 U.S.C. §1782, the district court of the district in which a person resides or is found may order him to give his testimony or statement or to produce a document or other thing for use in a proceeding in a foreign or international tribunal. It would be the “export of discovery” in that the liberal and party-driven discovery is available for foreign or international proceedings under the provision. The number of discovery requests for use in foreign civil proceedings has been significantly increased for its nature as a powerful tool for obtaining information that could be relevant to the resolution of the dispute. The Korean legal profession has requested the introduction of pre-trial evidence-taking proceedings to adjust the inequality in information relating to the case between parties, presenting the Civil Procedure Amendment Bill in the National Assembly. For its distinctive nature, it would be easily anticipated that U.S. discovery would conflict with the Civil Procedure Act of Korea. The impact of 28 U.S.C. §1782 should be examined with consideration of the evidence rules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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