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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체환급제도에 대한 연구:실제 운용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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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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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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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168(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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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하여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환급특례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활용도가 미미한 대체환급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연구방법] 문헌조사를 통하여 우리나라 대체 환급에 대한 운용 현황을 검토한 다음 미국 제도의 변천과정과 다양한 법원 판례와 예규를 우리나라 사례와 비교 분석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환급특례법상 대체물품의 정의를 WTO 협정에 부합하게 개정해야 한다. 즉, 동일원재료가 아니더라도 물품의 품질과 규격으로 대체물품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둘째, 품명, 품목분류, 가격 등 상업적 교환 가능성에 관한 고려 요인은 동종동질성에 대한 보완적 개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셋째, 다양한 종류의 1차 원료로부터 필요한 성분을 추출하여 수출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적합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계무역을 증대하기 위하여 원상태 수출에 있어서 냉동, 절단 등 제조에 상당하지 않는 작업을 허용하고 동일물품이 아니어도 환급을 허용하여야 한다.
[연구의 시사점] 대체 환급을 잘 활용하면 환급제도의 태생적 문제점인 중간재 국산화에서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정액환급이 갖고 있는 여러 문제도 극복할 수 있다. 요컨대 많은 재원을 투입하지 않고도 단순한 제도 개선만으로 소부장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Purpose] This study explores the Korea’s substitution drawback system to reinvigorate material, part and equipment industry, which recently attracted great attentions because of the Japanese government’s retaliatory export restraints.
[Methodology] We review the substitution drawback system and then analyzes the United Sates’ system including its historical development and its judicial precedents and rulings in comparison with Korea’s cases in order to draw various policy implications.
[Findings] The legal meaning of substitute product needs to be redefined according to the WTO agreement, ie. substitutability should be determined solely on the base of a good’s quality and characteristics. Secondly, factors such as name, tariff classification, value and etc. may be used as a complementary concept. Thirdly, the detailed rule should be stipulated for the process that uses ingredients extracted from raw materials. Finally, to encourage transit trade, goods of similar nature as well as work like freezing and cutting must be allowed on the same condition drawback.
[Implications] With a substitution drawback, one can establish a healthy domestic intermediate industry and overcome problems fixed rate drawback faces. Thus, substitution drawback need to be revitalized because, without committing a lot of resources, domestic intermediate industry can florish just by reforming regulation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9 | 0.49 | 0.6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8 | 0.53 | 0.854 | 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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