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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형 ADR의 현황과 개선방안 = Existing Situation and Improvements of Administrative ADR
저자
강수미 (연세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1-75(25쪽)
KCI 피인용횟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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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istrative ADR to solve new problems has the characteristics of a new project, hence ADR is established and operated with a lack of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in the process of introducing administrative ADR. Therefore, it is preferred to resolve conflicts by less costly counseling and mutual agreement before mediation. When we try to settle the disputes through administrative ADR at the stage before mediation, it causes problems for the neutrality and impartiality of th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In this case administrative ADR systems should introduce devices that ensure the impartiality of the process.
In some issues becoming social problems,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are inclined to establish ADR systems. If ADR systems become available, a person who may use ADR services may have some trouble grasping ADR institutions because he/she can hardly distinguish their business affairs. By subdividing administrative affairs, when the disputes have the issues that touch on various fields of the affairs, parties in the disputes have to take ADR procedures one by one in all ADR-related institutions. This may lead to too heavy a burden on the disputing parties, furthermore forcing them to give up the remedies of their rights.
For more efficient ADR operations, it is necessary that the institutions which set up and operate ADR systems should actively exchange and cooperate with one another. They need to forge and strengthen the solidarity between administrations and courts. The administrative agencies which run ADR themselves have to build up the devices for preparing human resources and material facilities for administrative ADR.
행정형 ADR을 통해 국민에게 저렴하고 신속한 권리구제수단을 제공함으로써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선량한 취지를 가지고 있더라도, 행정형 ADR을 통한 분쟁해결과정에서 분쟁당사자의 자주적인 분쟁해결권능을 침해하게 된다면 이러한 결과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결코 용인될 수 없다. 그렇다면 행정형 ADR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당사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ADR기관은 분쟁당사자에게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전문가인 제3자의 판단에 의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 충분하고, 행정력을 동원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사실상 강요하거나 ADR기구의 판단에 의한 분쟁해결을 사실상 강제해서는 안 될 것이다.
행정형 ADR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행정형 ADR을 제도적으로 정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고, 행정형 ADR을 설치·운영하는 기관 상호간에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행정형 ADR기관과 법원 간에도 연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행정형 ADR을 운영하는 기관 스스로도 ADR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적·물적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확립하고, 기관 내부 직원에 대하여도 ADR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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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중재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 | 1.1 | 1.0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9 | 0.92 | 1.316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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