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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연금분할을 위한 입법적 제언 = The legislative suggestion to divide pension benefits in the divorce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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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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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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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17-256(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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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민법 개정으로 재산분할제도가 도입되어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 당사자들이 상대방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재산권이 되었다. 따라서 제도 도입 초기부터 이혼 시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을 재산분할 비율에 어떻게 반영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였다. 판례는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분할 대상재산이라고 하였으나, 장래의 퇴직금 및 연금과 같은 재산은 이혼 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할대상 재산으로 포함시킬 수 없으며 단지 ‘기타사정’으로 포함시킨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퇴직금과 연금은 혼인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장래 확정 가능한 퇴직금 또는 연금 같은 공동 형성한 재산은 분할 대상재산에서 제외시킬 문제가 아니라 분할 방법을 고민하여야 하는 문제이다. 미국에서도 과거에는 사적연금과 공적연금 (공공연금 및 군인연금) 모두 근로자의 소득보장을 위하여 또는 퇴역군인의 소득보장을 위한다는 이유에서 이를 권리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였기 때문에 이혼 시 연금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그 결과 혼인기간동안 상대적으로 연금가입의 기회가 부족한 여성들이 이혼과 함께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태에 처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현재는 『근로자퇴직평등법』과 『군인배우자보호법』을 제정하여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에 연금을 포함시키고 있다. 우리나라도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은 이들의 연금을 양도와 담보 제공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여 이혼 시 분할 대상으로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연금은 혼인기간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혼시 분할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이 글은 이혼 시 이들 연금도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시키도록 입법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연금분할이 가지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분할과정에서 예상되는 분쟁에 대한 해결 방법 등은 우리 보다 앞서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 재산으로 포함시켜온 미국의 판례를 검토하여 반영하였다.
더보기By the revise of the Korean Civil Law in 1990 the distribution of the marital property in the divorce procedure was introduced. Since 1990 the claim for the distribution of the marital property has become the most important property rights for the parties in the divorce procedure. Therefore, since the introducing the distribution of the marital property the distribution ratio for the housewives has been argued frequently. The court holds that the property which the husband and wife accumulate together is the object to distribute in the divorce procedure. However the court is the opinion that the pension benefits is not the object to distribute as the marital property, before it is concreted. Specially, the pension law for the public servants, the pension law for the teachers in the private school, and the military pension law in Korea provide that their pension benefit should not be the object of the alienation and the execution. It is unfair, because the pension is the property which the husband and wife accumulate together during the marriage, even though it is concreted in the future. The marital property which is concreted not only in divorce procedure already, but also in the future should be acknowledged as the object to distribute. The difficult problem is how to devide the marital property which is concreted in the future. In America the problems can be resolved by the diverse legislations and decisions. The 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in 1974 provides that the employee s pension benefits may not be assigned or alienated(29 U. S. C. §1056 (d)(1). For that reason the employee s pension benefits can not be counted as the marital property in early stages. It ended that the women who had few chances to join the own pension plan were placed in the poor economic condition. To resolve the problems Congress legislated the Retirement Equity Act in 1984 and the Uniformed Services Former Spouses Protection Act in 1981. By the both acts the pension benefits can be divided in the divorce procedure. In this article it is examined what are the legal issues to divide the pension benefits as the marital property in the divorce procedure in America. On the basis of those legal issues the writer tries to suggest the legislative bill to distribute the pension benefits for the public servants, the teachers, and the militar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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