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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스바움의 ‘시적 정의’에 관한 수용적 검토 = Eine aufnehmende Untersuchung über die ‘poetische Gerechtigkeit’ von Nussbaum
저자
윤철홍 (숭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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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9-154(46쪽)
KCI 피인용횟수
6
제공처
누스바움은 ‘문학적 상상력과 공적인 삶’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공적인 삶에서 문학의 유용성을 강조하였다. 문학은 본래부터 시대의 총체에 관여하는 것이고,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누스바움은 공직자들이 시대의 현안과 인간의 이해를 위한 상상력의 증대를 위해 복합적인 시각을 발견할 수 있는 문학작품을 읽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제시된 문학적 상상력과 법과의 관계, 법감정의 문제 등 시적정의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수용적인 관점에서 검토한 것이다.
누스바움은 ‘시적 정의’를 명쾌하게 정의하지는 않았다. 일반적으로 ‘시적 정의’는 “문학 안에서 사용되는 장치 중의 하나로, 선행은 보상을 받고 죄는 처벌받는다”라고 요약된다. 전통적으로 문학에서의 ‘시적 정의’는 권선징악적인 것인데, 누스바움의 출발점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그녀는 ‘시적 정의’를 휘트먼이 주장한 ‘자신의 시대와 영토의 형평을 맞추는’ 시인의 사명을 통해 문학에서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인 개념으로 발전시켰다. 따라서 공직자, 특히 재판관에게 독서는 공직을 수행하는 중요한 덕목임을 강조하였다.
한국 현대시에서 찾아본 ‘시적 정의’ 역시 누스바움과 다르지 않다. 독재권력 하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노동 현장에서의 분배와 평등의 문제, 길거리로 내쳐진 말없는 자들의 외침과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 사랑, 경제적 공리주의의 합리성에 대한 반론 등이 몇 편의 시에 나타난 ‘시적 정의’의 편린들이다. 이러한 ‘시적 정의’에는 문학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인 넒은 개념으로서, 당연히 법적 정의를 포함하는 것이라 여겨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필자는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긍휼이 ‘시적 정의’의 출발점이라 생각한다.
한국은 제정법을 법질서의 근간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추상적인 ‘시적 정의’를 구체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한 분쟁의 해결 방법이나 법률해석의 원칙으로 삼을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시적 정의를 기반으로 하는 인간의 이해가 기초가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누스바움이 주장한 ‘시적 정의’가 재판영역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공적인 삶 전체에서 구현되어야 한다. 또한 공직자들은 소설 읽기 등을 통한 문학적 상상력의 증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합리적 공리주의자들이 지적한 법의 합리성과 효용성의 증대를 위한 노력도 아울러 경주해야 할 것이다.
Martha C. Nussbaum hat die Nuetzlichkeit der Literatur im Buch ‘POETIC JUSTICE: The Literary Imagination and Public Life’ betont. Urspruenglich wird die Literatur sich auf den allen Sachen seiner Zeit bezogen und das tiefe Verstaednis über das Menschen vorausgesetzt. Nussbaum hat also dem Amter das Lesen der literarischen Werken zum Verstaendnisse fuer die anstehenden Fragen seiner Zeit und das Menschen behauptet. In dieser Arbeit wird die von Nussbaum behauptete ‘poetische Gerechtigkeit’ aus dem aufnehmenden Gesichtspunkt analysiert.
Nussbaum hat den Begriff über die ‘poetische Gerechtigkeit’ in dem Buch exakt nicht definiert. Nach der herrschenden Meinung wird die ‘poetische Gerechtigkeit’ ‘die Foerderung des Guten und die Bestrafung des Boesen’ zusammenfasst. Der Ansatzpunkt von Nussbaum ist auch nicht anders als die herrschende Meinung. Nussbaum hat aber den Begriff der ‘poetischen Gerechtigkeit’ von literaischem Begriff zum sozial- wirtschaftlichem Begriff entwickelt. Whitman sagt, dass Dichter das Gleichgewicht seiner Zeit und seines Landes zu herstellen sei. Nicht anders als Whitman hat Nussbaum die soziale Bedeutung der Literatur betont. Nach iher Meinung werde also die ‘poetische Gerechtigkeit’ dem oeffentlich lebenden Amter, insbesondere Richter eine notwendige Tugendhaftigkeit.
Die ‘poetische Gerechtigkeit’ in den koreanischen modernen Gedichten ist auch nicht anders als dien Meinung von Nussbaum. Wuerde und Wert des Menschen unter der militaeren Diktatur und die gleichmaessige Verteilung und Gleichheit an Ort und Stelle der Arbeit, Ausruf der auf der Strasse weggetriebenen wortlosen Leute sowie Volkstraene zu trocken, Liebe, Widerspruch gegen dem Utilitarismus usw seien ein Stueckchen der ‘poetischen Gerechtigkeit’ in koreanischen Gedichten, die von Verfasser analysiert wird. Der Bergiff dieser ‘poetischen Gerechtigkeit’ koenne nicht nur literarischen, sondern auch sozial-wirtschaftlichen Begriff einbegreifen. Deswegen hat sie natuerlich die juristsche Gerechtigkeit enthalten. Aus diesem Gesichtspunkt hat Verfasser das tiefe Verstaendnis und die Liebe über die Menschen als ‘poetische Gerechtigkeit’ zusammengefasst.
Koreanisches Rechtssystem fasst schriftlich ab. Das kann also nicht sein, die ‘poetische Gerechtigkeit’ als allemeine Prinzip der Rechtsauslegung aufzunehmen. Der Geist der ‘poetische Gerechtigkeit’ ist aber in verschienden Bereichen zu erfordern. Die 'poetische Gerechtigkeit' ist z.B. nicht nur im Gerichtsverfahren, sondern auch in allen oeffentichen Leben zu verwirklichen. Amt soll sich verschieden darum bemuechen, dass die literarische Vorstellungskraft durch das Lesen des Romans usw sich vergroessern werden kann. Zugleich soll er sich um die Vergroesserung zur Nuetzlichkeit und Vernuenftigkeit des Rechts im wirtschaflichen Utilitarismus auch bemuechen.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0-05-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Journal of Philosophy -> Korean Journal of Legal Philosophy | KCI등재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5-05-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Journal of Philosophy | KCI등재 |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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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0.84 | 0.84 | 0.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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