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찾고 계세요?

인기검색어

    刑法總則論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URL 복사
    • 오류접수
    • 목차
    • 第1章 序論【1-53면】
    • 1. 刑法入門(3면 이하)
    • Ⅰ. 犯罪와 刑罰(保安處分)에 관한 法 = 1
    • 1. 刑法의 意義 = 1
    • 2. 刑法의 範圍 = 3
    • 3. 設問의 解決 = 5
    • Ⅱ. 刑法規範의 特質 = 6
    • 1. 刑法의 地位 = 6
    • 2. 刑法의 性質 = 7
    • Ⅲ. 犯罪槪念과 實定法上 刑事制裁의 種類 = 10
    • 1. 絶對的 犯罪槪念과 相對的 犯罪槪念 = 10
    • 2. 形式的 犯罪槪念과 實質的 犯罪槪念 = 11
    • 3. 刑法上 刑罰(保安處分)의 種類 = 12
    • (1) 刑罰과 保安處分 = 12
    • (2) 犯則金과 過怠料 = 15
    • Ⅳ. 刑法의 機能 = 19
    • 1. 分類 = 19
    • 2. 保護的 機能 = 20
    • (1) 法益과 社會倫理的 行爲價値의 保護 = 20
    • (2) 補充性原則과 脫倫理化 = 22
    • 3. 保障的 機能 = 25
    • 4. 其他의 機能 = 26
    • 2. 刑法理論과 刑法學派(13면 이하)
    • Ⅰ. 序論 = 1
    • Ⅱ. 犯罪理論 = 2
    • 1. 客觀主義 = 3
    • 2. 主觀主義 = 4
    • 3. 오늘날의 傾向 = 5
    • Ⅲ. 刑罰理論 = 6
    • 1. 應報刑主義 = 7
    • (1) 意義 = 7
    • (2) 主張者 = 8
    • 2. 目的刑主義 = 10
    • (1) 意義 = 10
    • (2) 一般豫防主義 = 12
    • (3) 特別豫防主義 = 15
    • 3. 統合說로의 歸結 = 21
    • Ⅳ. 刑法學派 = 22
    • 1. 舊派와 新派의 對立 = 22
    • (1) 舊派의 立場 = 22
    • (2) 新派의 立場 = 25
    • 2. 우리 나라의 경우 = 28
    • 3. 罪刑法定主義(22면 이하)
    • Ⅰ. 序論 = 1
    • 1. 意義 = 1
    • 2. 沿革 = 2
    • (1) 成立背景 = 2
    • (2) 罪刑法定主義의 起源 = 3
    • (3) 우리 나라 憲法規定 = 5
    • 3. 古典的 意味의 罪刑法定主義와 現代的 意味의 罪刑法定主義 = 6
    • (1) 古典的 意味의 罪刑法定主義 = 6
    • (2) 罪刑法定主義의 現代的 意味 = 9
    • Ⅱ. 罪刑法定主義의 派生原則 = 11
    • 1. 法의 形式에 관한 原則 = 11
    • (1) 法律主義 = 11
    • (2) 委任立法의 限界 = 12
    • 2. 法의 內容에 관한 原則 = 14
    • (1) 明確性의 原則 = 14
    • (2) 適正性의 原則 = 20
    • 3. 法의 適用에 관한 原則 = 22
    • (1) 類推禁止의 原則 = 22
    • (2) 刑法不遡及의 原則 = 39
    • 4. 刑法의 效力範圍(38면 이하)
    • Ⅰ. 時間的 效力範圍 = 2
    • 1. 意義 = 2
    • (1) 追及效와 遡及效 = 2
    • (2) 刑法 第1條 1項과 第2項의 關係 = 3
    • 2. 行爲時法適用의 一般原則 = 4
    • (1) 行爲時法主義 = 4
    • (2) 設問의 解決 = 5
    • 3. 被告人에게 有利한 裁判時法(新法)適用의 特別原則 = 6
    • (1) 法律變更의 경우 = 6
    • (2) [犯罪 後]의 變更 = 7
    • (3) [刑]의 變更 = 9
    • (4) 行爲 後 法律이 廢止된 경우 = 11
    • Ⅱ. 限時法 = 12
    • 1. 意義 = 12
    • 2. 學說의 對立 = 13
    • (1) 追及效認定說 = 13
    • (2) 追及效否認說 = 14
    • (3) 判例의 態度 = 15
    • (4) 小結 = 17
    • Ⅲ. 白地刑法과 補充規範 = 18
    • 1. 意義 = 18
    • 2. 學說의 對立 = 19
    • 3. 判例의 態度와 設問의 解決 = 22
    • 4. 小結 = 26
    • Ⅳ. 刑法의 場所的 效力範圍 = 27
    • 1. 槪念 및 立法主義 = 27
    • (1) 屬地主義 = 28
    • (2) 屬人主義 = 29
    • (3) 保護主義 = 30
    • (4) 世界主義 = 31
    • 2. 우리 刑法의 態度 = 32
    • (1) 屬地主義의 宣言 = 32
    • (2) 屬人主義의 採擇 = 35
    • (3) 保護主義의 採擇 = 36
    • (4) 世界主義의 採擇與否 = 39
    • (5) 外國에서 받은 刑의 執行 = 40
    • Ⅴ. 刑法의 人的 適用範圍 = 41
    • 1. 原則 및 例外 = 41
    • 2. 小結 = 43
    • 第2章 犯罪論 一般 및 構成要件論【55∼132면】
    • 5. 犯罪論 入門(57면 이하)
    • Ⅰ. 犯罪區分과 犯罪成立要素 = 1
    • 1. 特히 實定法上 意味 있는 犯罪區分 = 2
    • (1) 旣遂犯, 未遂犯, 豫備陰謀犯 = 3
    • (2) 故意犯과 過失犯 = 5
    • (3) 作爲犯과 (不眞正) 不作爲犯 = 6
    • (4) 單獨正犯과 廣義의 共犯(共同正犯, 間接正犯, 敎唆犯, 幇助犯) = 7
    • 2. 其他 意味 있는 犯罪區分 = 8
    • (1) 結果犯과 擧動犯 = 8
    • (2) 侵害犯과 危險犯 = 9
    • (3) 繼續犯과 狀態犯 = 11
    • (4) 一般犯, 身分犯 및 自手犯 = 15
    • 3. 犯罪成立要素 = 18
    • (1) 共通的인 成立要素 및 處罰條件과 訴訟條件 = 18
    • (2) 基本的 犯罪類型, 즉 '單獨으로 故意와 作爲에 의해 實現한 旣遂犯(故意犯, 旣遂犯, 單獨犯, 作爲犯)'의 成立要素 = 20
    • Ⅱ. 犯罪論의 發展 = 22
    • 1. 古典的 犯罪論 = 23
    • (1) 成立背景 = 23
    • (2) 內容 = 24
    • 2. 新古典的 犯罪論 = 26
    • (1) 成立背景 = 26
    • (2) 作爲槪念 = 27
    • (3) 構成要件槪念 = 28
    • (4) 違法性槪念 = 29
    • (5) 責任槪念 = 30
    • 3. 目的主義 犯罪論 = 31
    • (1) 成立背景 = 31
    • (2) 構成要件·違法性 = 32
    • (3) 責任 = 33
    • 4. 評價 = 34
    • 6. 行爲論(71면 이하)
    • Ⅰ. 序論 = 1
    • 1. 犯罪論의 出發點으로서의 行爲 = 1
    • 2. 行爲槪念의 機能 = 3
    • (1) 基本要素로서의 機能 = 4
    • (2) 連結要素로서의 機能 = 5
    • (3) 限界要素로서의 機能 = 6
    • Ⅱ. 因果的 行爲論 = 8
    • 1. 內容 = 8
    • 2. 批判 = 10
    • Ⅲ. 目的的 行爲論 = 11
    • 1. 內容 = 11
    • 2. 批判 = 13
    • Ⅳ. 社會的 行爲論 = 16
    • 1. 內容 = 16
    • 2. 批判 = 18
    • 7. 構成要件 序論(79면 이하)
    • Ⅰ. 構成要件의 槪念 = 1
    • 1. 不法構成要件 = 2
    • (1) 意義 = 2
    • (2) 機能 = 3
    • 2. 保障構成要件 = 4
    • 3. 總體的 不法構成要件 = 5
    • 4. 閉鎖的 構成要件과 開放的 構成要件 = 6
    • Ⅱ. 構成要件理論의 發展 = 7
    • 1. 初期 古典的 理論 = 7
    • 2. 規範的 構成要件要素의 發見 = 9
    • 3. 主觀的 構成要件要素의 發見 = 11
    • Ⅲ. 構成要件과 違法性의 關係 = 13
    • 1. 오늘날의 多數說 = 13
    • 2. 消極的 構成要件要素理論 = 15
    • (1) 意義 = 15
    • (2) 批判 = 16
    • 3. 社會相當性의 理論 = 18
    • (1) 意義 = 18
    • (2) 批判 = 20
    • 4. 本書의 體系 = 21
    • Ⅳ. 構成要件標識 = 23
    • 1. 一般的 區分 = 23
    • (1) 主觀的 要素와 客觀的 要素 = 23
    • (2) 記述的 要素와 規範的 要素 = 25
    • (3) 記述된 要素와 記述되지 않은 要素 = 27
    • 2. 具體的 區分 = 29
    • 8. 客觀的 構成要件要素(90면 이하)
    • Ⅰ. 法人의 犯罪能力과 受刑能力 = 1
    • 1. 序論 = 1
    • 2. 法人의 犯罪能力 = 3
    • (1) 다른 나라의 傾向 = 3
    • (2) 學說對立 = 4
    • 3. 法人의 受刑能力 = 16
    • (1) 理論과 實定法規定 = 16
    • (2) 兩罰規定의 類型과 法人責任의 法的 性質 = 18
    • 4. 特殊機能의 兩罰規定 = 23
    • Ⅱ. 因果關係와 客觀的 歸屬 = 25
    • 1. 序論 = 25
    • 2. 因果性의 類型 = 27
    • 3. 因果關係論 = 30
    • (1) 條件說 = 30
    • (2) 合法則的 條件說 = 34
    • (3) 其他의 學說 = 36
    • (4) 小結 = 45
    • 4. 客觀的 歸屬論 = 46
    • (1) 一般論 = 46
    • (2) 歸屬尺度 = 48
    • (3) 設問의 解決 = 55
    • 5. 刑法 第17條의 解釋 = 56
    • Ⅲ. 獨立行爲의 競合(同時犯) = 57
    • 1. 原則論 = 57
    • (1) 個別責任의 原則 = 57
    • (2) 故意犯과 過失犯 = 59
    • 2. 傷害同時犯의 特例 = 60
    • 9. 故意(112면 이하)
    • Ⅰ. 故意의 槪念 내지 本質 = 1
    • 1. 認識要素와 意思要素의 結合 = 1
    • 2. 故意要素의 存在時期 = 3
    • Ⅱ. 故意의 體系的 地位 = 4
    • 1. 主觀的 構成要件要素의 發見 = 4
    • 2. 故意의 體系的 地位에 관한 論爭 = 5
    • (1) 責任要素論 = 5
    • (2) 構成要件要素說 = 6
    • (3) 故意의 二重地位說 = 7
    • Ⅲ. 故意의 知的 要素와 構成要件的 錯誤(事實의 錯誤) = 9
    • 1. 構成要件的 事實의 認識 = 10
    • (1) 客觀的 構成要件要素 全部에 대한 認識 = 10
    • (2) 刑의 加重要素에 대한 認識 = 11
    • (3) 因果過程에 관한 認識 등 = 14
    • 2. 規範的 構成要件要素의 意味認識 = 15
    • (1) 意味認識이 없는 경우 = 15
    • (2) 意味評價를 잘못한 경우 = 17
    • 3. 事實의 錯誤 = 19
    • (1) 意義 = 19
    • (2) 事實의 錯誤와 法律의 錯誤 내지 構成要件的 錯誤와 禁止錯誤 = 21
    • 4. 構成要件的 錯誤의 態樣과 效果 = 23
    • (1) 態樣 = 23
    • (2) 效果 = 30
    • (3) 刑加重減輕要素에 관한 錯誤의 特殊問題 = 36
    • (4) 因果過程의 錯誤 = 42
    • Ⅳ. 故意의 成立要素에 따른 故意의 種類 = 43
    • 1. 區分方法 = 43
    • (1) 確定的·不確定的 故意 = 43
    • (2) 第1級·第2級의 直接故意·未心的 故意 = 44
    • (3) 設問의 解決 = 45
    • 2. 未必的 故意 = 46
    • (1) 意義 = 46
    • (2) 未必的 故意와 認識 있는 過失의 區別 = 47
    • 3. 擇一的 故意와 槪括的 故意 = 57
    • (1) 擇一的 故意 = 57
    • (2) 槪括的 故意 = 59
    • 第3章 違法性論【133∼215면】
    • 10. 違法性 入門(135면 이하)
    • Ⅰ. 不法 내지 違法性에 관한 一般論 = 1
    • 1. 不法과 違法性 = 1
    • (1) 差異點 = 1
    • (2) 行爲反價値와 結果反價値 = 3
    • 2. 形式的 違法性과 實質的 違法性 = 5
    • (1) 意義 = 5
    • (2) 實質的 違法性 槪念의 意味 = 6
    • 3. 客觀的 違法性論과 主觀的 違法性論 = 7
    • 4. 構成要件과 違法性 = 9
    • Ⅱ. 違法性阻却事由에 관한 一般論 = 11
    • 1. 意義 및 種類 = 11
    • 2. 違法性阻却의 根據 = 12
    • (1) 一元論 = 13
    • (2) 多元論 = 16
    • 3. 違法性阻却의 要件 = 19
    • (1) 客觀的 要素 : 正當化狀況의 存在 = 19
    • (2) 소위 主觀的 正當化要素의 問題 = 20
    • 11. 正當防衛(145면 이하)
    • Ⅰ. 序論 = 1
    • 1. 意義 = 1
    • 2. 違法性阻却의 根據 = 3
    • Ⅱ. 成立要件 = 5
    • 1. 自己 또는 他人의 法益에 대한 侵害가 있을 것 = 5
    • (1) 侵害의 類型 = 5
    • (2) 싸움의 경우 = 7
    • (3) 設問의 解決 및 其他의 侵害類型 = 8
    • 2. 그 侵害에는 現在性 있고 不當할 것 = 10
    • (1) 侵害의 現在性 = 10
    • (2) 豫防的 防衛와 繼續的 危險 = 13
    • (3) 設問의 解決 = 16
    • (4) 不當한 侵害 = 17
    • 3. 自己 또는 他人의 法益을 防衛하기 위한 行爲일 것 = 18
    • (1) 保護法益 = 18
    • (2) 第3者를 위한 緊急救助 = 20
    • (3) 國家的 法益 = 21
    • (4) 防禦하기 위한 行爲 = 22
    • (5) 設問의 解決 = 24
    • 4. 完全한 違法性阻却의 要件 : '相當한 理由'가 있을 것 = 25
    • (1) 必要性 = 26
    • (2) 要求性 = 28
    • (3) 判例의 態度 = 30
    • Ⅲ. 正當防衛의 社會倫理的 制限 = 33
    • 1. 責任 없는 者의 攻擊에 대한 防衛行爲 = 33
    • 2. 違法하게 挑發된 攻擊에 대한 防衛行爲 = 35
    • (1) 意圖的 挑發의 경우 = 36
    • (2) 責任있는 挑發의 경우 = 40
    • 3. 緊密한 人的關係에 있는 者(예컨대 配偶者)의 侵害에 대한 防衛 = 45
    • 4. 극히 輕微한 侵害에 대한 防衛行爲 = 46
    • Ⅳ. 過剩防衛 = 47
    • 1. 意義 및 問題點 = 47
    • 2. 小結 = 48
    • Ⅴ. 誤想防衛 = 50
    • 1. 意義 및 問題點 = 50
    • 2. 學說對立 = 51
    • 3. 小結 = 54
    • Ⅵ. 誤想過剩防衛 = 55
    • 1. 意義 및 學說對立 = 55
    • 2. 小結 = 57
    • 12. 緊急避難(166면 이하)
    • Ⅰ. 意義 = 1
    • Ⅱ. 本質 = 3
    • 1. 法으로부터 自由로운 領域 = 4
    • 2. 責任阻却說 = 7
    • 3. 違法性阻却說 = 8
    • 4. 二分說 = 9
    • 5. 私見 = 11
    • Ⅲ. 正當化的 緊急避難의 成立要件 = 12
    • 1. 自己 또는 他人의 法益에 대한 現在의 危難이 있을 것 = 12
    • (1) 法益에 대한 危難 = 12
    • (2) 現在의 危難 = 13
    • (3) 設問의 解決 = 15
    • (4) 自招危難의 경우 = 16
    • 2. 危難을 피하기 위한 行爲(避難行爲)가 있을 것 = 17
    • 3. 相當한 理由 = 18
    • (1) 補充性의 原理 = 19
    • (2) 優越性의 原理 = 21
    • (3) 實質的 相當性의 原理 = 22
    • (4) 設問의 解決 = 23
    • Ⅳ. 效果 = 24
    • Ⅴ. 誤想避難, 過剩避難 및 誤想過剩避難 = 25
    • Ⅵ. 免責的 緊急避難의 問題 = 28
    • Ⅶ. 義務의 衝突 = 31
    • 1. 義務衝突의 槪念 = 31
    • 2. 義務衝突의 類型 = 34
    • (1) 衝突하는 義務行爲의 內容에 따른 分類 = 34
    • (2) 소위 論理的 衝突과 實質的 衝突 = 35
    • (3) 소위 解決할 수 있는 衝突과 解決할 수 없는 衝突 = 36
    • (4) 義務衝突의 槪念 및 類型을 좁게 보는 見解 = 37
    • 3. 類型別 解決 = 38
    • (1) 差等價値的 義務衝突의 경우 = 38
    • (2) 同價値的 法益保護를 內容으로 하는 作爲義務 사이의 衝突 = 39
    • (3) 同價値的 法益(특히 生命 대 生命)保護를 內容으로 하는 作爲義務와 不作爲義務의 衝突 = 45
    • 4. 緊急避難原理와 義務衝突論의 差異 = 49
    • 13. 自救行爲(182면 이하)
    • Ⅰ. 序論 = 1
    • 1. 意義 = 1
    • 2. 法的 性質(違法性阻却의 根據) = 2
    • Ⅱ. 成立要件 = 3
    • 1. 自救行爲者의 立場에서는 請求權이 있을 것 = 3
    • 2. 請求權에 대한 侵害가 있을 것 = 5
    • 3. 法定節次에 의한 請求權의 保全이 不可能할 것 = 8
    • 4. 請求權의 實行不能 또는 顯著한 實行困難을 피하기 위한 行爲일 것 = 10
    • 5. 相當한 理由가 있을 것 = 11
    • Ⅲ. 效果 = 13
    • 14. 被害者의 承諾(187면 이하)
    • Ⅰ. 序論 = 1
    • 1. 意義 = 1
    • 2. 取扱 = 2
    • Ⅱ. 構成要件阻却事由로서의 諒解 = 4
    • 1. 瑕疵있는 諒解意思表示 = 4
    • (1) 問題點 = 4
    • (2) 盜罪의 경우 = 5
    • (3) 住居侵入罪의 경우 = 6
    • 2. 表示되지 않은 諒解 = 8
    • Ⅲ. 違法性阻却事由로서의 被害者의 承諾 = 9
    • 1. 意義 = 9
    • 2. 違法性阻却의 根據 = 11
    • (1) 見解對立 = 11
    • (2) 小結 = 15
    • 3. 要件 = 16
    • (1) 處分할 수 있는 法益에 대한 法益主體의 承諾이 있을 것 = 16
    • (2) 承諾能力 있는 者에 의한 瑕疵 없는 自由로운 意思表示일 것 = 23
    • (3) 主觀的 正當化要素 = 26
    • Ⅳ. 推定的 承諾 = 27
    • 1. 意義 및 本質 = 27
    • 2. 成立要件 = 35
    • (1) 一般條件 = 35
    • (2) 類型과 違法性阻却의 根據 = 37
    • 15. 正當行爲(201면 이하)
    • Ⅰ. 序論 = 1
    • 1. 意義 = 1
    • 2. 問題點 = 2
    • Ⅱ. 法令에 의한 行爲 = 4
    • 1. 公務員의 職業執行行爲 = 5
    • (1) 現行犯逮捕 등 = 5
    • (2) 上官命令服從行爲 = 7
    • 2. 懲戒行爲 = 9
    • (1) 法令에 의한 懲戒行爲 = 9
    • (2) 敎師의 體罰行爲 = 11
    • 3. 勞動爭議行爲 = 12
    • (1) 違法性阻却의 可能性 = 12
    • (2) 節次違反 = 13
    • (3) 目的과 手段 = 14
    • (4) 遵法鬪爭과 職場占據 = 15
    • Ⅲ. 業務로 因한 行爲 = 17
    • 1. 醫師의 治療行爲 = 18
    • (1) 法的 性格 = 18
    • (2) 判例의 態度 등 = 19
    • (3) 小結 = 21
    • 2. 安樂死 = 22
    • (1) 意義 = 22
    • (2) 積極的 安樂死 = 23
    • (3) 消極的 安樂死 = 25
    • (4) 보라매病院事件 = 28
    • 3. 辯護士 및 聖職者의 業務行爲 = 29
    • (1) 法的 性質 = 29
    • (2) 최기식 神父事件 = 30
    • Ⅳ. 其他 社會常規에 反하지 아니하는 行爲 = 31
    • 1. 意義 및 判斷基準 = 31
    • (1) 意義 = 31
    • (2) 判斷基準 = 32
    • 2. 包攝行爲 = 33
    • (1) 消極的 抵抗行爲 = 33
    • (2) 學校에서의 體罰 = 37
    • (3) 同價値的 業務衝突과 其他의 경우 = 39
    • 第4章 責任論【217∼275면】
    • 16 責任入門(219면 이하)
    • Ⅰ. 意義 및 根據 = 1
    • 1. 法的 責任 = 1
    • 2. 責任非難의 根據 = 5
    • (1) 道德的 責任論 = 5
    • (2) 社會的 責任論 = 8
    • (3) 人格的 責任論 등 = 10
    • Ⅱ. 責任의 本質 = 12
    • 1. 心理的 責任論과 規範的 責任論 = 12
    • (1) 心理的 責任論 = 12
    • (2) 規範的 責任論 = 13
    • (3) 責任槪念 = 14
    • (4) 設問의 解決 = 17
    • 2. 責任과 豫防의 關係 = 18
    • (1) 責任原則 = 18
    • (2) 機能的 責任論 = 19
    • (3) 小結 = 23
    • Ⅲ. 責任의 構成要素와 責任判斷의 對象 = 24
    • 1. 構成要素 = 24
    • 2. 責任判斷의 對象 = 27
    • (1) 個別行爲 責任 = 27
    • (2) 行爲者 責任 = 28
    • 17. 責任能力(229면 이하)
    • Ⅰ. 一般論 = 1
    • 1. 責任非難의 前提條件 = 1
    • 2. 責任能力의 本質 = 3
    • 3. 責任能力의 規定方法 = 4
    • Ⅱ. 責任無能力者 = 6
    • 1. 刑事未成年者 = 6
    • (1) 刑事未成年者의 意義 = 6
    • (2) 少年法上의 地位 = 7
    • 2. 心神喪失者 = 10
    • (1) 生物學的 要素 = 10
    • (2) 心理的·規範的 要素 = 14
    • (3) 判斷의 時期와 方法 = 16
    • (4) 效果 = 18
    • Ⅲ. 限定責任能力者 = 19
    • 1. 心神微弱者 = 19
    • (1) 心身微弱의 意義와 要件 = 19
    • (2) 心身微弱의 效果 = 20
    • 2. 聾啞者 = 21
    • Ⅳ. 自由로운 原因行爲로 因한 完全責任의 犯罪成立 = 22
    • 1. 意義 = 22
    • 2. 可能性 내지 完全責任非難의 根據 = 23
    • (1) 見解對立 = 23
    • (2) 構成要件모델 = 24
    • (3) 例外모델 = 25
    • (4) 批判 = 27
    • 3. 犯罪類型에 따른 完全責任의 犯罪成立要件 = 29
    • (1) 故意에 의한 原因에 있어서 自由로운 行爲 = 30
    • (2) 過失에 의한 原因에 있어서 自由로운 行爲 = 34
    • 4. 刑法 第10條 3項의 過失包含與否 = 36
    • (1) 過失不包含說 = 36
    • (2) 過失包含의 當爲性 = 37
    • (3) 小結 = 38
    • 5. 效果 및 立法論 = 39
    • (1) 效果 = 39
    • (2) 立法論 = 41
    • 18. 違法性의 認識(245면 이하)
    • Ⅰ. 意義 및 對象 = 1
    • 1. 意義 = 1
    • 2. 對象 = 2
    • 3. 設問의 解決 = 4
    • Ⅱ. 違法性認識의 內容 및 不法意識可分의 原則 = 5
    • 1. 違法性認識의 內容 = 5
    • 2. 不法意識可分의 原則 = 6
    • Ⅲ. 認識形態 = 8
    • 1. 確定的 違法性認識과 未必的 違法性認識 = 8
    • 2. 現在的 違法性認識과 潛在的 違法性認識 = 9
    • Ⅳ. 違法性認識의 體系的 地位 = 10
    • 1. 可罰性條件으로서의 不法意識 = 10
    • 2. 故意說 = 11
    • (1) 嚴格故意說 = 12
    • (2) 制限的 故意說 = 13
    • 3. 責任說 = 14
    • (1) 嚴格責任說 = 15
    • (2) 制限的 責任說 = 16
    • Ⅴ. 實定法(刑法 第16條)의 解釋 = 17
    • 1. 見解對立 = 17
    • 2. 設問의 解決 = 18
    • Ⅵ. 法律의 錯誤(禁止錯誤) = 19
    • 1. 意義와 態樣 = 19
    • (1) 直接的 錯誤 = 20
    • (2) 間接的 錯誤 = 25
    • 2. 刑法 第16條와 正當한 理由 = 28
    • (1) 法規定 = 28
    • (2) 判斷基準 = 30
    • (3) 判例의 態度 = 34
    • 19. 期待可能性(262면 이하)
    • Ⅰ. 意義 및 沿革 = 1
    • 1. 意義 = 1
    • 2. 沿革 = 2
    • Ⅱ. 體系的 地位 = 3
    • 1. 故意·過失의 構成要素로 이해하는 見解 = 3
    • 2. 責任阻却事由로 파악하는 見解 = 4
    • 3. 第3의 責任要素로 파악하는 見解 = 5
    • Ⅲ. 期待可能性의 判斷基準 = 6
    • 1. 見解對立 = 6
    • 2. 小結 = 7
    • Ⅳ. 實定法上 期待可能性規定과 超法規的 責任阻却事由의 認定與否 = 8
    • 1. 實定法規定 = 8
    • 2. 超法規的 責任阻却事由? = 10
    • (1) 見解對立 = 10
    • (2) 期待不可能性을 根據로 한 超法規的 責任阻却事由 = 13
    • 3. 判例의 態度 = 17
    • (1) 期待可能性을 否定한 判例 = 17
    • (2) 期待可能性을 認定한 判例 = 18
    • 4. 期待可能性에 대한 錯誤 = 19
    • Ⅴ. 强要된 行爲 = 20
    • 1. 意義 및 法的 性質 = 20
    • (1) 法規定 = 20
    • (2) 免責的 緊急避難과의 差異 = 21
    • 2. 要件 = 22
    • (1) 抵抗할 수 없는 暴力에 의한 경우 = 22
    • (2) 自己 또는 親族의 生命 身體에 대한 危害를 防禦할 方法이 없는 脅迫에 의한 경우 = 25
    • (3) 强要된 行爲 = 27
    • 3. 效果 = 28
    • Ⅵ. 良心犯에 대한 刑事處罰의 問題 = 29
    • 1. 違法性의 問題 = 29
    • 2. 責任非難의 問題 = 30
    • 第5章 過失犯, 結果的 加重犯 및 不作爲犯【277∼338면】
    • 20. 過失犯(279면 이하)
    • Ⅰ. 序論 = 1
    • 1. 意義 = 1
    • 2. 種類 = 2
    • (1) 認識 없는 過失과 認識 있는 過失 = 2
    • (2) 一般過失(普通過失)과 業務上 過失 및 重過失 = 3
    • (3) 判例의 態度 = 5
    • 3. 過失의 體系的 地位 = 6
    • (1) 責任要素說 = 7
    • (2) 違法性要素說 = 8
    • (3) 構成要件要素說 = 9
    • (4) 二重的 地位說 = 10
    • Ⅱ. 過失犯의 構成要件 = 11
    • 1. 構成要件實現意思의 缺如 = 11
    • 2. 注意義務違反의 行爲 = 12
    • (1) 注意義務違反 = 12
    • (2) 注意義務의 標準 = 13
    • (3) 結果發生과 因果關係 및 客觀的 歸屬 = 17
    • (4) 注意義務의 緩和 = 28
    • Ⅲ. 違法性과 責任 = 41
    • 1. 過失犯의 違法性 = 41
    • (1) 過失犯의 違法性阻却事由 = 41
    • (2) 設問의 解決 = 44
    • 2. 過失犯의 責任 = 47
    • 3. 其他 = 50
    • 21. 結果的 加重犯(296면 이하)
    • Ⅰ. 序論 = 1
    • 1. 意義 = 1
    • 2. 結果的 加重犯과 責任主義 = 3
    • 3. 結果的 加重犯의 種類 = 5
    • (1) 眞正·不眞正의 區別 = 5
    • (2) 判例의 態度 = 6
    • (3) 設問의 解決 = 7
    • 4. 結果的 加重犯의 認定根據 = 8
    • (1) 學說의 對立 = 8
    • (2) 小結 = 9
    • Ⅱ. 結果的 加重犯의 成立要件 = 10
    • 1. 基本犯罪行爲 = 11
    • 2. 重한 結果의 發生 = 13
    • 3. 因果關係 및 客觀的 歸屬 = 14
    • (1) 問題提起 = 14
    • (2) 小結 = 15
    • (3) 設問의 解決 = 16
    • (4) 判例의 態度 = 17
    • 4. 重한 結果에 대한 過失 = 19
    • (1) 過失의 內容과 基準時期 = 19
    • (2) 判例의 態度 = 20
    • Ⅲ. 結果的 加重犯의 未遂 = 22
    • 1. 見解對立 = 22
    • 2. 小結 = 25
    • Ⅳ. 結果的 加重犯과 共犯 = 26
    • 1. 結果的 加重犯에서의 共犯錯誤와 共同正犯 認定與否 = 27
    • (1) 共犯錯誤 = 27
    • (2) 結果的 加重犯에서 共同正犯의 認定與否 = 30
    • 2. 結果的 加重犯에 대한 敎唆·幇助 = 33
    • (1) 肯定說 = 33
    • (2) 否定說 = 34
    • (3) 小結 = 35
    • 22. 不作爲犯(310면 이하)
    • Ⅰ. 序論 = 1
    • 1. 不作爲(犯)의 意義 = 1
    • 2. 不作爲의 行爲性 = 3
    • (1) 因果的 行爲論 = 3
    • (2) 目的的 行爲論 = 4
    • (3) 社會的 行爲論 = 5
    • 3. 不作爲犯의 種類와 區別基準 = 6
    • (1) 種類 및 區別基準 = 6
    • (2) 小結 = 8
    • 4. 作爲犯과 不作爲犯의 競合 = 9
    • (1) 見解對立 = 9
    • (2) 原因에 있어서 自由로운 不作爲 = 12
    • (3) 義務履行의 中止 = 13
    • (4) 第3者의 救助行爲에 대한 積極的 妨害 = 15
    • Ⅱ. 不眞正不作爲犯의 成立과 處罰 = 16
    • 1. 一般的 成立要素 = 16
    • (1) 不作爲犯 成立의 特徵 = 16
    • (2) 保證人的 地位 = 17
    • (3) 行爲의 同價値性 = 18
    • (4) 主觀的 構成要件要素 = 19
    • (5) 違法性 및 責任 = 20
    • 2. 保證人的 地位와 保證義務 = 21
    • (1) 意義 = 21
    • (2) 體系的 地位 = 22
    • (3) 保證地位 및 保證義務의 發生根據 = 27
    • 3. 行爲定型의 同價値性 = 49
    • 4. 因果關係 및 客觀的 歸屬 = 54
    • (1) 原因關係가 明確한 경우 = 54
    • (2) 原因關係가 不分明한 경우 = 55
    • 5. 違法性 및 責任 = 56
    • (1) 違法性 = 56
    • (2) 責任 = 61
    • 6. 處罰 및 立法論 = 62
    • Ⅲ. 關聯問題 = 63
    • 1. 不眞正不作爲犯의 未遂 = 63
    • (1) 實行着手時點 = 63
    • (2) 不能未遂의 問題 = 69
    • 2. 不眞正不作爲犯과 共犯 = 72
    • (1) 不作爲犯에 대한 作爲共犯 = 73
    • (2) 不作爲에 의한 共犯 = 75
    • 第6章 未遂犯論【339∼391면】
    • 23. 未遂一般(241면 이하)
    • Ⅰ. 犯罪實現段階에서의 未遂 = 1
    • Ⅱ. 未遂犯의 種類 = 4
    • Ⅲ. 未遂의 處罰根據 = 6
    • 1. 見解對立 = 6
    • 2. 小結 = 9
    • Ⅳ. (障碍) 未遂犯의 成立要件 = 10
    • 1. 主觀的 構成要件 = 10
    • 2. 客觀的 構成要件 : 實行着手 = 12
    • (1) 見解對立 = 12
    • (2) 實行着手時期의 判斷基準 = 17
    • (3) 判例의 態度 = 20
    • 3. 旣遂犯의 不成立 = 24
    • Ⅴ. 未遂犯의 處罰 및 關聯問題 = 25
    • 1. 未遂犯의 處罰 = 25
    • 2. 共同正犯과 未遂 = 26
    • 3. 間接正犯과 未遂 = 27
    • 4. 原因에 있어서 自由로운 行爲와 未遂 = 30
    • 5. 不作爲犯과 未遂 = 32
    • 6. 擧動犯의 未遂 = 33
    • 7. 過失犯과 結果的 加重犯의 未遂 = 34
    • 24. 中止(未遂)犯(354면 이하)
    • Ⅰ. 序論 = 1
    • 1. 意義 = 1
    • 2. 中止(未遂)犯을 特別取扱하는 法的 根據 = 2
    • (1) 見解對立 = 2
    • (2) 批判 = 8
    • Ⅱ. 成立要件 = 11
    • 1. 未遂犯의 一般的 成立要件을 갖출 것 = 11
    • 2. 自意性이 있을 것 = 12
    • (1) 見解의 對立 = 12
    • (2) 自意性의 判斷 = 18
    • (3) 判例의 態度 = 21
    • 3. 實行의 中止 또는 結果의 防止가 있을 것 = 23
    • (1) 着手未遂(未終了未遂)와 實行未遂(終了未遂) = 23
    • (2) 着手未遂의 中止 = 28
    • (3) 實行未遂의 中止 = 30
    • Ⅲ. 中止(未遂)犯의 處罰 = 31
    • Ⅳ. 特殊狀態에서의 中止 = 33
    • 1. 不能未遂狀態에서의 自意的 中止 = 33
    • (1) 見解對立 = 33
    • (2) 小結 = 34
    • 2. 第3者가 이미 救助한 狀態에서의 自意的 中止 = 35
    • Ⅴ. 豫備의 中止 = 36
    • 1. 問題提起 = 36
    • 2. 見解對立 = 37
    • (1) 準用否認說 = 37
    • (2) 準用肯定說 = 38
    • 3. 小結 = 39
    • Ⅵ. 共犯과 中止 = 41
    • 1. 實行着手 後의 中止 = 41
    • (1) 共同正犯과 中止 = 41
    • (2) 狹義의 共犯과 中止 = 43
    • 2. 豫備段階에서의 中止(내지 共犯의 離脫) = 44
    • (1) 共同正犯의 경우 = 44
    • (2) 狹義의 共犯의 경우 = 46
    • (3) 結合犯(및 結果的 加重犯)의 경우 = 47
    • 25. 不能(未遂)犯(371면 이하)
    • Ⅰ. 序論 = 1
    • 1. 意義 = 1
    • 2. 顚倒된 禁止錯誤(法律의 錯誤)와 區別되는 顚倒된 構成要件的 錯誤(事實의 錯誤) = 3
    • 3. 構成要件의 欠缺理論 = 4
    • Ⅱ. 不能未遂의 成立要素 = 5
    • 1. 結果發生이 不可能할 것 = 6
    • (1) 不能의 手段 및 對象에 관한 (積極的) 錯誤 = 6
    • (2) 不能主體에 관한 (積極的) 錯誤 = 8
    • (3) 違法性阻却狀況의 客觀的 存在에 대한 不認識 = 11
    • 2. 危險性이 있을 것 = 12
    • (1) 見解의 對立 = 12
    • (2) 小結 = 18
    • 3. 判例의 態度 = 19
    • Ⅲ. 處罰 및 關聯問題 = 20
    • 1. 不能未遂의 處罰 = 20
    • 2. 迷信犯 = 21
    • 3. 幻覺犯 = 22
    • (1) 意義 = 22
    • (2) 種類 = 23
    • 26. 豫備罪(383면 이하)
    • Ⅰ. 序說 = 1
    • 1. 意義 = 1
    • (1) 豫備와 陰謀 = 1
    • (2) 陰謀와의 區別 = 2
    • 2. 刑法的 取扱 = 3
    • Ⅱ. 法的 性格 = 5
    • 1. 基本犯罪에 대한 關係 = 5
    • (1) 獨立犯罪說 = 5
    • (2) 構成要件의 修正形式說(發現形態說) = 6
    • (3) 二分說 = 7
    • (4) 小結 = 8
    • 2. 豫備罪의 實行行爲性 = 9
    • Ⅲ. 成立要件 = 11
    • 1. 主觀的 要件 = 11
    • (1) 故意 = 11
    • (2) 基本犯罪를 犯할 目的 = 14
    • 2. 客觀的 要件 = 15
    • (1) 外部的 準備行爲 = 15
    • (2) 他人豫備의 問題 = 17
    • Ⅳ. 關聯問題 = 19
    • 1. 豫備罪의 共犯 = 19
    • (1) 共同正犯의 경우 = 20
    • (2) 狹義의 共犯의 경우 = 21
    • 2. 豫備罪의 其他問題 = 24
    • 第7章 共犯論【393∼486면】
    • 27. 正犯 및 共犯의 基礎理論(395면 이하)
    • Ⅰ. 基礎理論 = 1
    • 1. 犯罪參加形態와 廣義의 共犯 = 1
    • 2. (狹義의) 共犯과 正犯 = 2
    • 3. 任意的 共犯과 必要的 共犯 = 3
    • Ⅱ. 犯罪參加形態의 規律方式 = 4
    • Ⅲ. 正犯槪念의 優位性과 正犯標識 = 5
    • 1. 正犯槪念의 優位性 = 5
    • 2. 制限的 正犯槪念理論과 擴張的 正犯槪念理論 = 6
    • (1) 見解對立 = 6
    • (2) 批判 = 8
    • 3. 正犯과 共犯의 區別基準 = 9
    • (1) 客觀說 = 10
    • (2) 主觀說 = 12
    • (3) 犯行支配說 = 15
    • (4) 小結 = 19
    • 28. 間接正犯(402면 이하)
    • Ⅰ. 序論 = 1
    • 1. 意義 = 1
    • 2. 間接正犯의 本質 = 3
    • 3. 共犯處罰의 不備를 補完하기 위해 間接正犯을 認定하려는 從來觀念의 不當性 = 4
    • Ⅱ. 成立要件 = 5
    • 1. 被利用者의 資格 = 6
    • (1) 立法形式上의 問題點 = 6
    • (2) 被利用者의 行爲가 構成要件에 該當하지 않는 경우 = 7
    • (3) 被利用者의 行爲가 違法한 경우 = 16
    • (4) 被利用者에게 責任非難을 할 수 없는 경우 = 17
    • (5) 被利用者에게 人的 處罰阻却事由가 있는 경우 = 22
    • (6) 過失犯으로 處罰되는 者 = 23
    • (7) 刑法規定을 넘는 被利用者의 資格 : 소위「正犯背後의 正犯理論」 = 24
    • 2. 利用行爲 ; 實定法上「敎唆 또는 幇助」의 意味解釋 = 26
    • 3. 結果의 發生與否 = 29
    • 4. 主觀的 構成要件 = 30
    • 5. 違法性 및 責任 = 32
    • Ⅲ. 處罰 = 33
    • 1. 敎唆 또는 幇助의 例에 의한 處罰 = 33
    • 2. 間接正犯의 未遂 = 34
    • (1) 實定法의 問題點 = 34
    • (2) 實行의 着手時期 = 35
    • 3. 間接正犯과 錯誤 = 37
    • (1) 利用者가 被利用者의 性質에 대해 錯誤한 경우 = 37
    • (2) 被利用者의 實行行爲에 대한 錯誤 = 43
    • (3) 被利用者가 錯誤한 경우 = 44
    • 4. 刑法 第34助 2項의 解釋 = 47
    • 5. 間接正犯의 限界 = 48
    • (1) 生命 없는 道具를 利用한 경우 = 48
    • (2) 眞正身分犯의 경우 = 49
    • (3) 自手犯의 경우 = 52
    • 29. 共同正犯(423면 이하)
    • Ⅰ. 序論 = 1
    • 1. 意義 = 1
    • (1) 法規定 = 1
    • (2) 區別槪念 = 2
    • 2. 本質 = 3
    • (1) 犯罪共同說과 行爲共同說 = 3
    • (2) 批判 및 機能的 犯行支配說 = 5
    • Ⅱ. 成立要件 = 6
    • 1. 主觀的 要件 : 共同의 犯行決意 = 7
    • (1) 一般論 = 7
    • (2) 片面的 共同正犯 = 12
    • (3) 承繼的 共同正犯 = 13
    • (4) 過失犯의 共同正犯 = 25
    • 2. 客觀的 要件 : 共同實行의 事實 = 34
    • (1) 共同實行의 意味 = 34
    • (2) 實行段階에서의 寄與行爲 = 36
    • (3) 犯罪現場外에서의 寄與行爲 = 37
    • (4) 共謀共同正犯의 問題 = 38
    • Ⅲ. 處罰 및 其他 關聯問題 = 46
    • 1. 處罰 = 46
    • 2. 身分犯과 共同正犯 = 47
    • 3. 共同正犯의 未遂 = 48
    • 4. 結果的 加重犯의 共同正犯 = 50
    • 5. 合同犯과 그 共同正犯 = 51
    • (1) 意義 = 51
    • (2) 本質論 = 52
    • (3) 判例의 檢討 = 54
    • (4) 共同正犯의 成立可能性 = 55
    • 6. 共同正犯의 錯誤 = 58
    • (1) 理論的 接近 = 58
    • (2) 判例의 分析 = 59
    • 30. 狹義의 共犯論一般(446면 이하)
    • Ⅰ. 共犯의 從屬性 = 1
    • 1. 序論 = 1
    • 2. 從屬性의 有無 = 2
    • (1) 共犯從屬性說 = 3
    • (2) 共犯獨立性說 = 4
    • (3) 兩說의 差異 = 5
    • (4) 批判 = 9
    • 3. 從屬性의 程度 = 10
    • (1) 從屬形式 = 10
    • (2) 國內學說의 對立 = 15
    • (3) 小結 = 18
    • Ⅱ. 共犯의 處罰根據 = 19
    • 1. 責任加擔說 = 20
    • 2. 不法加擔說 = 22
    • 3. 純粹한 惹起說 = 24
    • 4. 從屬的 惹起說 = 26
    • 5. 混合的 惹起說 = 28
    • 31. 敎唆犯(453면 이하)
    • Ⅰ. 總說 = 1
    • 1. 意義 = 1
    • 2. 本質 = 2
    • Ⅱ. 成立要件 = 4
    • 1. 敎唆者에 關聯된 前提要件 = 4
    • (1) 客觀的 要件 ; 敎唆行爲 = 4
    • (2) 主觀的 要件 ; 故意 = 11
    • 2. 被敎唆者에 關聯된 前提要件 = 19
    • (1) 主觀的 要件 ; 犯行決意 = 19
    • (2) 客觀的 要件 ; 實行行爲 = 20
    • 3. 違法性과 責任 = 21
    • Ⅲ. 處罰 = 22
    • Ⅳ. 敎唆의 錯誤 = 23
    • 1. 被敎唆者의 實行行爲에 관한 錯誤 = 23
    • (1) 敎唆內容보다 적게 實行한 경우 = 23
    • (2) 敎唆內容 以上으로 實行한 경우 = 24
    • (3) 被敎唆者에 의한 客體 또는 方法의 錯誤 = 26
    • 2. 敎唆者의 被敎唆者에 대한 錯誤 = 27
    • Ⅴ. 其他의 問題點 = 28
    • 1. 敎唆의 未遂 = 28
    • 2. 敎唆의 敎唆 = 29
    • (1) 問題提起 = 29
    • (2) 見解對立 = 30
    • (3) 小結 = 31
    • (4) 判例의 態度 = 32
    • 3. 敎唆와 身分 = 33
    • 4. 共犯의 競合 = 34
    • 32. 從犯(467면 이하)
    • Ⅰ. 序論 = 1
    • 1. 意義 = 1
    • 2. 本質 = 3
    • Ⅱ. 成立要件 = 4
    • 1. 幇助者에 관한 要件 = 5
    • (1) 客觀的 要件 ; 幇助行爲 = 5
    • (2) 主觀的 要件 = 14
    • 2. 被幇助者에 관한 要件 = 18
    • (1) 客觀的 要件 = 18
    • (2) 主觀的 要件 = 22
    • Ⅲ. 處罰 및 關聯問題 = 23
    • 1. 處罰 = 23
    • 2. 幇助犯과 錯誤 = 25
    • 3. 幇助의 幇助, 敎唆의 幇助 및 幇助의 敎唆 = 27
    • 33. 共犯과 身分(475면 이하)
    • Ⅰ. 序論 = 1
    • 1. 意義 및 問題點 = 1
    • 2. 身分의 意義 및 分類 = 2
    • (1) 身分의 意義 = 2
    • (2) 身分의 分類 = 4
    • Ⅱ. 刑法 第33條의 解釋論 = 9
    • 1. 第33條 本文과 但書의 關係 = 9
    • (1) 見解對立 = 9
    • (2) 小結 = 10
    • 2. 第33條 本文의 解釋 = 12
    • (1) 眞正身分犯과 狹義의 共犯 및 共同正犯 = 12
    • (2) 眞正身分犯과 間接正犯 = 14
    • (3) 身分者가 非身分者에 加功한 경우 = 15
    • 3. 第33條 但書의 解釋 = 16
    • (1) 不眞正身分犯과 共犯 = 16
    • (2) 減輕的 身分犯의 경우 = 18
    • (3) 身分者가 非身分者에게 加功한 경우 = 19
    • 4. 違法身分과 責任身分으로의 分類와 刑法 第33條 = 20
    • Ⅲ. 關聯問題 = 21
    • 1. 消極的 身分과 共犯 = 21
    • (1) 不構成的(違法阻却的) 身分과 共犯 = 22
    • (2) 責任阻却的 身分과 共犯 = 23
    • (3) 刑罰阻却的 身分과 共犯 = 24
    • 2. 立法論 = 25
    • 3. 判例의 態度 = 26
    • 第8章 罪數論【489∼517면】
    • 34. 罪數의 一般理論(489면 이하)
    • Ⅰ. 罪數論의 意義 = 1
    • Ⅱ. 罪數決定의 標準 = 2
    • 1. 見解對立 = 2
    • (1) 行爲標準說 = 2
    • (2) 法益標準說 = 3
    • (3) 意思標準說 = 4
    • (4) 構成要件標準說 = 5
    • 2. 小結 = 6
    • 35. 實體法上 一罪(493면 이하)
    • Ⅰ. 意義 = 1
    • Ⅱ. 法條競合 = 2
    • 1. 法條競合의 意義 = 2
    • 2. 法條競合의 態樣 = 3
    • (1) 特別關係 = 4
    • (2) 補充關係 = 6
    • (3) 吸收關係 = 9
    • (4) 擇一關係 = 20
    • 3. 法條競合의 效果 = 21
    • Ⅲ. 包括一罪 = 22
    • 1. 包括一罪의 意義 = 22
    • 2. 結合犯 = 23
    • 3. 繼續犯 = 24
    • 4. 接續犯 = 25
    • (1) 意義 = 25
    • (2) 判例의 態度 = 26
    • 5. 連續犯 = 27
    • (1) 意義 = 27
    • (2) 包括一罪評價의 要件 = 29
    • (3) 效果 = 31
    • 6. 集合犯 = 32
    • (1) 意義 = 32
    • (2) 判例의 態度 = 33
    • 7. 包括一罪의 效果 = 35
    • 36. 實體法上 數罪(506면 이하)
    • Ⅰ. 想像的 競合 = 1
    • 1. 意義 = 1
    • (1) 科刑上 一罪 = 1
    • (2) 牽連犯 = 3
    • 2. 想像的 競合의 要件 = 4
    • (1) 1個의 行爲(行爲의 單一性) = 4
    • (2) 數個의 罪 = 11
    • 3. 想像的 競合의 效果 = 16
    • (1) 實體法的 效果 = 16
    • (2) 訴訟法的 效果 = 17
    • Ⅱ. 實體的 競合(競合犯) = 19
    • 1. 實體法 및 訴訟法 兩者에 걸친 數罪 = 19
    • 2. 競合犯의 要件 = 20
    • (1) 同時的 競合犯의 경우 = 20
    • (2) 事後的 競合犯의 경우 = 22
    • 3. 競合犯의 效果 = 24
    • (1) 數罪取扱의 3類型 = 24
    • (2) 同時的 競合犯의 效果 = 27
    • (3) 事後的 競合犯의 效果 = 28
    • 第9章 刑事制裁論【521∼591면】
    • 37. 刑罰論 一般(521면 이하)
    • Ⅰ. 刑罰의 意義와 種類 = 1
    • 1. 刑罰의 意義 = 1
    • 2. 刑罰의 種類 = 2
    • Ⅱ. 死刑 = 3
    • 1. 意義 = 3
    • 2. 死刑存廢論 = 5
    • (1) 死刑廢止論 = 7
    • (2) 死刑存置論 = 9
    • (3) 犯罪抑制力에 관한 實證調査 = 11
    • Ⅲ. 自由刑 = 15
    • 1. 意義 및 種類 = 15
    • 2. 現行 自由刑制度의 問題點 = 20
    • (1) 無期自由刑의 問題點 = 20
    • (2) 短期自由刑의 問題點 = 21
    • (3) 自由刑의 單一化 問題 = 24
    • (4) 不定期刑制度의 問題 = 27
    • Ⅳ. 財産刑 = 31
    • 1. 意義 및 類型 = 31
    • 2. 罰金 = 32
    • (1) 意義 = 32
    • (2) 長短點 = 33
    • (3) 改善方案 = 35
    • 3. 科料 = 41
    • 4. 沒收 = 43
    • (1) 意義 = 43
    • (2) 法的 性質 = 45
    • (3) 沒收의 要件 = 46
    • (4) 追徵·廢棄 = 49
    • (5) 沒收·追徵의 附加性 = 52
    • Ⅴ. 資格刑(名譽刑) = 54
    • 1. 意義 = 54
    • 2. 資格喪失 = 55
    • 3. 資格停止 = 56
    • 38. 量刑論(542면 이하)
    • Ⅰ. 量刑一般 = 1
    • 1. 量刑의 意義 = 1
    • 2. 量刑過程 = 2
    • (1) 法定刑 = 3
    • (2) 處斷刑 = 4
    • (3) 宣告刑 = 5
    • 3. 刑法上 刑의 加重·減輕·免除事由 = 6
    • (1) 法定加重事由 = 6
    • (2) 法定減輕事由 = 9
    • (3) 裁判上 減輕事由(酌量減輕) = 11
    • (4) 刑의 加重·減輕順序 = 12
    • (5) 刑의 加重·減輕의 程度 및 方法 = 13
    • (6) 刑免除事由 = 16
    • (7) 任意的 刑減免事由로서의 自首·自服 = 18
    • (8) 判決宣告前 拘禁日數의 算入 = 20
    • (9) 判決의 公示 = 22
    • Ⅱ. 累犯과 常習犯에 대한 刑罰加重의 問題性 = 23
    • 1. 累犯의 경우 = 23
    • (1) 累犯의 意義 = 23
    • (2) 累犯과 常習犯 = 24
    • (3) 成立要件 = 26
    • (4) 取扱 = 29
    • (5) 累犯加重의 違憲性 問題 = 31
    • 2. 常習犯의 경우 = 36
    • (1) 意義 = 36
    • (2) 見解對立 = 37
    • (3) 小結 = 38
    • Ⅲ. 量刑의 基礎理論 및 條件 = 39
    • 1. 量刑理論 = 39
    • (1) 位價理論 = 40
    • (2) 唯一點刑論 = 41
    • (3) 裁量餘地理論 = 42
    • 2. 量刑의 條件 = 43
    • (1) 二重評價의 禁止 = 43
    • (2) 犯人의 年齡·性行·知能·環境 = 44
    • (3) 被害者에 대한 關係 = 45
    • (4) 犯行의 動機·手段과 結果 = 46
    • (5) 犯罪後의 情況 = 47
    • Ⅳ. 量刑合理化方案 = 48
    • 39. 刑罰猶豫制度(559면 이하)
    • Ⅰ. 宣告猶豫 = 1
    • 1. 意義 및 法的 性格 = 1
    • 2. 宣告猶豫의 要件 = 4
    • (1) 1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資格停止 또는 罰金의 刑을 宣告할 경우 = 4
    • (2) 改悛의 情狀이 顯著할 것 = 5
    • (3) 資格停止 以上의 刑을 받은 前科가 없을 것 = 6
    • 3. 宣告猶豫의 節次 및 效果 = 7
    • (1) 宣告猶豫될 犯罪事實과 刑罰의 確定 = 7
    • (2) 保護觀察과의 結合 = 8
    • (3) 猶豫期間經過의 效果 = 9
    • 4. 宣告猶豫의 失效 = 10
    • Ⅱ. 執行猶豫 = 11
    • 1. 意義 및 法的 性質 = 11
    • 2. 沿革 = 13
    • 3. 執行猶豫의 要件 = 16
    • (1)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禁錮의 刑을 宣告할 경우일 것 = 17
    • (2) 情狀에 參酌할 事由가 있을 것 = 18
    • (3) 禁錮 以上의 刑의 宣告를 받아 執行을 終了하거나 免除된 後 5年이 經過하였을 것 = 19
    • 4. 執行猶豫의 宣告와 效果 = 22
    • (1) 保護觀察·社會奉仕·受講命令 = 22
    • (2) 執行猶豫의 效果 = 25
    • (3) 執行猶豫의 失效 = 26
    • (4) 執行猶豫의 取消 = 27
    • 40. 刑執行(569면 이하)
    • Ⅰ. 假釋放制度 = 1
    • 1. 假釋放의 意義 및 法的 性質 = 1
    • (1) 意義 = 1
    • (2) 法的 性格 = 3
    • 2. 假釋放의 要件 = 5
    • (1) 懲役 또는 禁錮의 執行 中에 있는 者가 無期에서는 10年, 有期에서는 刑期의 3분의 1을 經過한 後일 것 = 6
    • (2) 行狀이 良好하여 改悛의 情이 顯著할 것 = 8
    • (3) 罰金 또는 科料의 倂科가 있는 때에는 그 金額을 完納할 것 = 9
    • 3. 假釋放의 期間 및 保護觀察 = 10
    • 4. 假釋放의 效果 = 11
    • 5. 假釋放의 失效와 取消 = 12
    • (1) 假釋放의 失效 = 12
    • (2) 假釋放의 取消 = 13
    • (3) 假釋放의 失效와 取消의 效果 = 14
    • 6. 假釋放의 審査 및 許可 = 15
    • Ⅱ. 刑의 時效·消滅·期間 = 17
    • 1. 刑의 時效 = 17
    • (1) 刑의 時效의 意義 = 17
    • (2) 時效期間 = 18
    • (3) 時效의 效果 = 19
    • (4) 時效의 停止와 中斷 = 20
    • 2. 刑의 消滅 = 22
    • (1) 刑의 消滅의 意義 = 22
    • (2) 刑의 失效 = 23
    • (3) 復權 = 25
    • (4) 赦免 = 26
    • 41. 保安處分(578면 이하)
    • Ⅰ. 一般論 = 1
    • 1. 意義 = 1
    • 2. 保安處分의 正當性 = 3
    • 3. 保安處分의 前提條件 = 5
    • 4. 比例性의 原則 = 7
    • 5. 保護處分의 種類 = 8
    • (1) 對人的 保安處分과 對物的 保安處分 = 8
    • (2) 自由剝奪 保安處分과 自由制限 保安處分 = 9
    • 6. 刑罰과 保安處分의 關係 = 10
    • (1) 二元主義 = 10
    • (2) 一元主義 = 11
    • (3) 代替主義 = 12
    • (4) 小結 = 13
    • Ⅱ. 우리 나라의 保安處分制度 = 14
    • 1. 槪觀 = 14
    • 2. 社會保護法上의 保安處分 = 15
    • (1) 保護監護 = 16
    • (2) 治療監護 = 21
    • (3) 保護觀察 = 25
    • (4) 社會保護法의 問題點 = 28
    • 3. 其他 保安處分性이 問題되는 制裁 = 30
    • (1) 保安觀察法의 保安處分 = 30
    • (2) 刑法 등이 規定한 保護觀察·社會奉仕·受講命令 = 32
    • (3) 少年法上의 保護處分 = 33
    더보기

    온라인 도서 정보

    온라인 서점 구매

    온라인 서점 구매
    서점명 서명 판매현황 종이책 전자책구매링크
    정가 판매가
    (할인율)
    포인트
    (포인트몰)

    형법총칙론

    절판 28,000 원 28,000원 (0%) 종이책 구매 840 포인트

    형법총칙론

    판매중 28,000 원 28,000원 (0%) 종이책 구매 0 포인트 (0%)
    • 포인트 적립은 해당 온라인 서점 회원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 상기 할인율 및 적립포인트는 온라인 서점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RISS 서비스에서는 해당 온라인 서점에서 구매한 상품에 대하여 보증하거나 별도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

      내보내기 형태를 선택하세요

      서지정보의 형식을 선택하세요

      참고문헌양식 참고문헌양식안내

      내책장담기

      닫기

      필수표가 있는 항목은 반드시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동일자료를 같은 책장에 담을 경우 담은 시점만 최신으로 수정됩니다.

      새책장 만들기

      닫기

      필수표가 있는 항목은 반드시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 책장설명은 [내 책장/책장목록]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책장카테고리 설정은 최소1개 ~ 최대3개까지 가능합니다.

      관심분야 검색

      닫기

      트리 또는 검색을 통해 관심분야를 선택 하신 후 등록 버튼을 클릭 하십시오.

        관심분야 검색 결과
        대분류 중분류 관심분야명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선택된 분야 (선택분야는 최소 하나 이상 선택 하셔야 합니다.)

        소장기관 정보

        닫기

        문헌복사 및 대출서비스 정책은 제공도서관 규정에 따라 상이할수 있음

        권호소장정보

        닫기

          오류접수

          닫기
          오류접수

          [ 논문 정보 ]

            [ 신청자 정보 ]

            •   -     -  
            • ※ 개인정보 노출 방지를 위해 민감한 개인정보 내용은 가급적 기재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위해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기재하셔야 한다면, 가능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하신 내용을 완료하시려면 [보내기] 버튼을, 수정하시려면 [수정]버튼을 눌러주세요.

            오류 접수 확인

            닫기
            오류 접수 확인
            • 고객님, 오류접수가 정상적으로 신청 되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3시간 이내에 메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고객센터 운영시간(평일 09:00 ~ 18:00) 이외에는

              처리가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이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로그인 후, 문의하신 내용은 나의상담내역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정보]

            음성서비스 신청

            닫기
            음성서비스 신청

            [ 논문 정보 ]

              [ 신청자 정보 ]

              •   -     -  
              • 작성하신 내용을 완료하시려면 [신청] 버튼을, 수정하시려면 [수정]버튼을 눌러주세요.

              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
              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 서비스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신청하신 내역에 대한 처리 완료 시 메일로 별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서비스 신청 증가 등의 이유로 처리가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합니다.

              [신청 정보]

              41061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1119) KERIS빌딩

              고객센터 (평일: 09:00 ~ 18:00)1599-3122

              Copyright© KERIS.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 바로가기

              이용약관

              닫기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닫기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RISS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가. 서비스 제공
                   - 콘텐츠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등 서비스 제공
              나. 회원관리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확인,
                   -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 정보 수집 시 법정 대리인 동의여부 확인, 추후 법정 대리인 본인확인
                   -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공지사항 전달
              다.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가.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나.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 신청 중인 서비스가 완료 되지 않은 경우
                        - 보존 이유 : 진행 중인 서비스 완료(예:원문복사 등)
                        - 보존 기간 : 서비스 완료 시까지
                        - 열람 예정 시기 : 수시(RISS에서 신청된 서비스의 처리내역 및 진행상태 확인 요청 시)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필수 항목 : ID,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나: 선택 항목 :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 주소, 장애인 여부
              다.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필수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3년
              또는
              탈퇴시
              선택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가. RISS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나. RISS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복사/대출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대상 : 제공도서관, ㈜이니시스(선불결제 시)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거부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처리 위탁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RISS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가.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개인정보 처리
              나. 수탁업체명 : ㈜퓨쳐누리
              RISS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가. 파기절차
                   -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
              나. 파기방법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나.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동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1) 쿠키의 사용목적 : 이용자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2)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쿠키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 Internet Explorer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도구 메뉴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설정 > 고급
                        - Edg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Chrom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3) 쿠키 저장을 거부 또는 차단할 경우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가. RISS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나. 정보주체는 RISS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RISS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가.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다.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라.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RISS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RISS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RISS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처리방침 변경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RISS는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변경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3. 1. 31. 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

              인증오류 안내

              닫기

              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