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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의 ‘기타 방법에 의한 효용 침해’와 관련된 최근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 A Critical Review of Recent Supreme Court Decisions on the “Impairment of Utility by Other Means” in the Crime of Property Da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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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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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434(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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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와 관련된 낙서 사례, 자동차 운행방해 사례, 무단 건물신축 사례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에서 선고된 판결들은 그 근거와 결론에 있어서 다소 일관되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법적 해석에 대한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재물손괴죄는 불법영득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영득죄에 속하지 않는다. 재물손괴죄의 ‘재물’은 유체물 및 관리할 수 있는 동력으로, 건물, 토지와 같은 부동산까지 포함한다. 재물손괴죄에서 ‘손괴’, ‘은닉’, ‘기타 방법’은 구별되는 개념이다. ‘손괴’는 타인의 재물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물리적으로 훼손함으로써 그 재물의 본래 효용을 멸실시키거나 감손시키는 행위를 의미하고, ‘은닉’은 재물, 문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소재를 불명확하게 함으로써 그 재물의 발견을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하여 그 효용을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손괴’, ‘은닉’의 경우에도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려면 죄형법정주의의 엄격해석 원칙상 그 효용을 침해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재물손괴죄에서 ‘손괴’, ‘은닉’과 구별되는 ‘기타 방법으로의 효용 침해’는 손괴나 은닉 외의 모든 방법으로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상 ‘기타 방법’은 ‘손괴나 은닉에 준하는 정도의 불법 평가가 가능한 방법’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낙서 사례에서, 대법원은 해당 목적물 등의 용도와 기능, 주된 용도·목적이나 기능(본래적 효용) 또는 미관에 미치는 영향·정도,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기타 방법에 의한 효용 침해’를 판단하는 주된 근거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죄형법정주의의 관점에서 ‘기타 방법에 의한 효용 침해’는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한 점, 형법 제366조 규정상으로도 ‘기타 방법에 의한 효용 침해’는 ‘손괴’, ‘은닉’에 준하는 정도의 효용 침해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본래적 효용 등에 미치는 영향이나 정도와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은 질적 또는 양적 측정이 어느 정도 가능하므로 효용 침해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비교적 명확한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의 태도는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낙서 사례에서 해당 구조물 등의 용도와 기능을 판단함에 있어, 미관이 주요한 용도나 기능이 아니라고 보게 되면, 다른 요건들도 ‘기타 방법에 의한 효용 침해’를 판단함에 있어 소극적으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무엇보다도 해당 구조물 등의 용도와 기능이 무엇인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자동차 운행방해 사례에서, 피해 차량의 앞뒤에 쉽게 제거하기 어려운 구조물 등을 바짝 붙여 놓은 행위로 인하여, 비록 피해 차량 자체에 물리적 훼손이나 기능적 효용의 멸실 내지 감소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본래의 사용목적에 이용할 수 없게 된 이상, 기타 방법에 의하여 차량 본래의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물론 본래 사용 목적이나 기능에 미치는 영향, 행위의 시간적 계속성, 재물손괴의 고의 등은 최종적으로 재물손괴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별도로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무단 건물신축 사례에서, 대법원은 ‘손괴’로 인한 효용 침해와 ‘기타 방법’에 의한 효용 침해, 손괴죄와 영득죄의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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