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中国劳动纷争解决制度之改善方案
저자
발행기관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LAW RESEARCH INSTITUT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1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32(32쪽)
제공처
소장기관
약 14억 명의 인구를 가진 중국은 저임금의 노동력이 매우 풍부한 개발도상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중국은 세계적 경제대국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도 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공급의 과잉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불균형 및 노동문제가 발생할 여지 또한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중국의 시장경제는 登小平이 주도한 개혁개방 이후 눈부신 속도로,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발전의 이면에는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노동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심도 있는 연구나 새로운 법과 제도를 모색하고자 하는 노력은 미미한 수준이며, 또한 현실과 법체계가 유기적인 관계를 정립하지 못하였기에 중국에서 노동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즉 산업구조, 기업환경 등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노·사간의 대립도 과열되는 조짐을 보이며 급기야 외국 기업의 노동자들이 국제적 수준의 근로조건을 요구하며 노동분쟁을 일으키는 빈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 바, 이 영향은 중국기업에도 미치고 있다. 이에 중국 정부도 이러한 문제를 과거처럼 간과할 수만은 없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이처럼 개별적 노동분쟁과 집단적 노동분쟁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매우 넓고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의 중국 제도아래에서는 해결이 쉽지 않다. 그렇다고 이를 과거처럼 무력으로 억압한다던가, 방치하게 되면 결국은 더욱 더 많은 노동문제로 비화되어 결국 경제발전을 저해하고 사회의 화합과 안정에도 커다란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결국 중국도 부의 집중현상을 완화하는 노력과 함께 노동자에 대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여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새로운 기업 발전 전략과 국가 경제성장을 모색하며 더 나아가 세계수준의 경제선진화를 이루기 위하여 새로운 노동분쟁해결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이 논문은 중국의 노동분쟁해결제도의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 문제점을 밝히고 노동분쟁해결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노사관계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아래와 같이 논문을 전개하였다.
이 논문은 총 5장으로 구성하여 다음과 같이 중국 노동분쟁 해결제도에 대한 문제와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1장 서설에서는 이 논문 연구의 목적과 의의 및 배경에 대하여 약술하였고
제2장에서는 중국의 노동분쟁해결 제반 제도에 대한 이론적 해석을 통하여 노동분쟁해결제도의 사실적 흠결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중국의 노동분쟁해결제도인 협의제도, 조정제도, 중재제도, 소송제도와 중재와 소송의 전환과 연결에 있어 존재하는 제도적 결함 및 집단적 해결제도 등에 관하여 그 현황 등을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노동분쟁 해결에 있어서 문제 발생의 원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국 전통문화가 노동분쟁에 미친 영향과 중국에 있어서 노동분쟁 처리 경험의 부족 및 노동자의 권익 보호 의식의 부족, 지역 간의 법률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제4장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문제점에 대한 중국 노동분쟁해결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노동분쟁제도의 기본원칙과 노동분쟁협의제도의 재정비 및 노동분쟁조정제도의 재정립, 중재기구의 제도적 정비와 전문인력의 양성 등 노동분쟁중재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노동법원의 설립 필요성과 방안 및 노동분쟁 해결 절차간의 전환과 연결에 대하여 각각 기술하였다.
제5장은 결론부로 오늘날 중국 시장경제의 발전과 함께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노동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인 바, 중국에서 노동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실과 법체계가 유기적인 형태를 갖추는 것이 이상적인 형태라고 보아 제2장, 제3장, 제4장에서의 연구결과를 집약하여 종합적인 결론을 도출, 노동분쟁에 대하여 향후 중국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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