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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환경의 변화와 어음만기 제도의 개선방안 -최근 입법예고된 전자어음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Methods of Maturity Date of Promisory Note in S.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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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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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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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217(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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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여년간 상거래의 지급수단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으나 전통적인 지급방식인 어음은 여전히 상당하게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만기에 어음금을 지급받기까지 할인료 등 금융비용의 발생, 발행인의 파산 등 신용위험, 수취인의 자금경색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위험은 상거래에서 상대적약자인 중소기업이나 소상인 등이 떠안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폐해를 해소하고 자금회수기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급수단이 활용되는 흐름과 방향에 맞추어 점차 어음 결제비중을 줄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어음의 만기를 단축시킴으로써 중소기업을 비롯하여 기업생태계의 자금흐름을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어음만기의 단축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연구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어음발행 및 수취현황을 체계적으로 조사하였다. 어음만기의 단축에 관해서는 우리 어음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영미의 어음법에서도 별도의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는 사정이 비슷하다. 결론부터 말하면 거의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어음만기의 단축에 찬성하고 있는데, 이를 고려하면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발행하는 약속어음에 대해서는 어음만기를 점차적으로 단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상거래에 지나친 충격을 주지 않도록 만기 단축은 점차적으로 시행할 것이다. 어음 만기를 단축할 경우 그 구체적인 방법이 문제된다. 크게는 ① 일반법인 어음법을 개정하는 방안, ② 관련 개별법령을 개정하는 방안, ③ 만기 단축에 관한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 ④ 전자어음법을 개정하는 방안등이 가능한데, 그중 특별법을 제정방안이 일반법인 어음법의 개정으로 인한 부담을 피하고, 관련된 개별법령들을 모두 개정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도 있는 가장 적절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특별법의 적용대상은 약속어음에 한정시킬 필요가 있다. 환어음은 실제로 사용되는 건수가 얼마되지 않으며, 환어음은 어음발행인과 수취인간에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률적으로 만기를 제한하는 것이 곤란하다.
더보기Promissory notes are a common financial instrument in many jurisdictions, employed principally for short time financing of companies. On the other hands, the electronic promissory note refers to a promissory note which is drawn up as a form of electronic document and registered with the registry operator, of which legal equivalence with paper-based promissory note. Once the promissory note reaches its maturity date, its current holder (bank) can execute it over the emitter of the note (debtor), who would have to pay the bank the amount promised in the note. If the maker fails to pay, however, the bank retains the right to go to the company that cashed the promissory note in, and demand payment. In this case, many small-sized companies, which has not prepared the secured methods, are exposed to the danager of bankruptcy. This article studies the efficient ways to shorten maturity date of promisory note to avoid and/or reduce the risk of bankruptcy. The options discussed are ① revision of bills act, ② revision of revelant acts relating to small-sized business, ③ enactment of special act relating to maturity date of promisory note, ④ revision of electronic promissory note act. This aritcle recommend to enact special act relating to maturity date of promisory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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