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개정 가맹사업법상 허위 · 과장된 정보제공 규정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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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9(29쪽)
KCI 피인용횟수
8
제공처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규정은 2002.5.13. 가맹사업법이 제정될 때부터 규정된 사항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통계자료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해당규정에 대해서는 2008년부터 2013년 기준 총 17건의 사건처리가 되었으며, 다른 가맹분야 사건처리 중 유일하게 2건의 고발 건이 발생될 정도로 사회적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가맹사업법상 정보와 관련된 사건처리 유형으로는 정보공개서 제공의무위반(129건), 정보공개서 갱신 및 수정의무위반(4건)이 있고, 이를 포함한 정보제공관련 사건처리 된 건수는 총 150건으로 총 사건처리 건수인 879건의 17%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생각건대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을 선택할 시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판단하여 집중적인 관리·감독을 한 사안이라고 생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미 표시광고법에 따른 위반사항을 관리 감독한 경험이 많으므로 더욱더 가맹사업법상 제9조를 중요하게 관리·감독하고 있고 이는 사회적 약자인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현행 규정은 기존 규정과 동일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의 임의제공규정은 유지한 체 다만, 대기업과 가맹점사업자의 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의 경우 의무제공 규정만을 추가하여 적용하고 있는 형태이다. 그러나 의무제공규정이 전체의 가맹본부가 아닌 규모가 있는 가맹본부에 한정하여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부정적 견해가 있으며, 가맹사업의 선진국인 미국과 일본의 경우에도 임의제공 규정으로 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예상매출액을 가맹사업법상 제시하고 있는 공식에 대입을 한다하여 해당 예상매출액이 명확히 제공되었다는 보장도 할 수 없고, 특히 ① 해당 상권에 필요하거나 선호되는 업종인지, ② 충성고객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될 것인지, ③ 유동인구가 현 수준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인지, ④ 가맹점의 고용인의 증감은 어떻게 될 것인지 등을 집중고려 할 시 예상매출액에 대한 오차범위는 쉽게 예측 할 수 없는 중요한 사안이다. 그러므로 개정된 현행 규정에 대한 검토를 통해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사항을 제시함으로써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안정적으로 가맹사업을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따른 만족도 및 상호 Win-win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수 있길 기대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유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3 | 0.53 | 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7 | 0.735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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